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87권, 세종 21년 10월 18일 계사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황해도 도순찰사 성달생이 평산부 읍성과 산성을 심사하여 아뢰다

황해도 도순찰사 성달생(成達生)이 아뢰기를,

"평산부(平山府) 읍성의 편하지 않음과 산성(山城)이 요해지다운 데를 관찰사와 같이 심사하온즉, 본부는 길옆 협애한 곳에 있으므로 의당 옮겨야 하겠사오나, 전날에 술자(術者)가 지정한 바의 땅이나 본부 인민이 옮기고자 하는 곳이 역시 옛터보다 그다지 나은 편이 못되오니, 오래 내려왔고 큰 고을을 가벼이 옮겨 건설함은 불가하오며, 산성(山城)인즉 주위가 4천 9백 50척으로 사면이 높고 험하여 방수(防戍)하기에 마땅하옵고, 또 읍과의 거리가 겨우 3리 밖에 아니 되어서 인물(人物)이 들어가 피난하기에도 쉽사오며, 성안에 계곡(谿谷)이 많아서 비록 가무는 해라도 물이 마르지 아니하지만, 얼음이 얼 때에는 혹시 샘물이 부족할까 염려되오니, 동문 밖의 큰 냇가의 상거하기 3, 4보 되는 곳에 삐죽 나오게 성[紬城]을 쌓게 하시고, 또 퇴락된 곳과 활집[弓家]을 수선하며 국고(國庫)를 그 안에 두게 하옵소서."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47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黃海道都巡察使成達生啓: "平山府邑城便否及山城要害, 與觀察使同審。 本府在路傍狹隘之處, 宜當移設, 然前日術者所定之地及本府人民欲徙之處, 亦不倍勝於舊, 久遠大邑, 輕易移設未便。 山城則周回四千九百五十尺, 四面高險, 宜於防守。 且距邑纔三里, 人物入保, 避亂亦易。 城內多谿谷, 雖旱年, 水亦不竭, 然氷凍時, 恐或水泉不足。 請於東門外大川相距三四步築袖城, 且繕修頹落處及弓家, 置國庫於其內。"

    下兵曹。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47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