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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7권, 세종 21년 10월 10일 을유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사간원에서 의창을 바르게 세우는 방책을 올리다

사간원에서 의창(義倉)을 보충하는 방책을 헌의하기를,

"1. 전(傳)에 말하기를, ‘한 장정이 경작하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는 사람이 있게 되고, 한 여자가 길쌈하지 아니하면 혹 추운 자가 있게 된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승적(僧籍)에 등록된 승려는 무려 수만 명이 되옵되, 근년에 영선(營繕)으로 도첩(度牒)을 준 중도 8천 8백여 명에 내리지 아니하옵고, 그 외에 빠져서 등록하지 아니하여 도첩이 없는 자들도 몇 천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서 먹이고 먹고 입는 무리들이오라, 그 입는 옷과 먹는 밥이 모두 우리 백성의 땀과 피이고, 환자 쌀을 타가는 것도 바로 이 무리들이므로, 해충과 같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丁錢)137) 을 바치고서 중이 된다는 법은 《원전(元典)》에 기재되어 있고 《등록(謄錄)》에 거듭 밝혀 있거늘, 그런데도 정전은 바치지 아니하고 병역을 회피하여 머리를 깎는 무리들이 삼대[麻莖]같이 많사옵되, 국가에서는 도리어 죄주지 아니하고, 한 번 영선(營繕)이 있으면 역군으로 모집하여 도첩을 주게 되어, 그로 인하여 입법한 것이 위신이 없어지고 삭발하는 것이 한이 없사옵니다. 예전에 당나라 요숭(姚崇)현종(玄宗)에게 말하기를, ‘한 장정이 중이 되면 한 장정이 직업을 내어 버리게 한 것이옵거늘, 함부로 간사한 무리들에게 도첩을 주면 불교의 정법(正法)을 무너뜨립니다.’ 하였고, 송나라 고종(高宗)도 또한 말하기를, ‘한 장정이 밭 1백 묘(畝)씩을 받는 것이매, 한 장정이 중이 되면 1백 묘의 밭을 갈지 아니하는 셈이 된다. ’고 하였으니, 대체로 천하의 넓음과 사해(四海)의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도 오히려 한 장정이 중이 됨을 애석히 여기었거든, 하물며 지방이 좁고 민중이 적은 우리 나라이겠나이까. 지금의 늙고 젊은 중들은 모두 다 이미 법령을 범한 자이옵니다. 송나라 태조의 조서(詔書)에 의하여 불경에 정숙하고 계행(戒行)이 고명한 자를 제외한 40세 이하는, 도첩의 유무를 묻지 말고 모두 다 환속(還俗)하여 귀농(歸農)하게 하옵시와 각기 제 힘으로 먹고 살게 하오면, 백성의 먹을 것이 저절로 넉넉하여 환자를 청구하는 사람이 적게 될 것이오니, 어찌 의창의 부족한 것을 걱정하오리이까. 그 중에 자원하여 그대로 중이 되겠다든가, 새로 중이 되겠다는 자는 일체 《육전》에 의하여 정전(丁錢)을 바친 뒤에야 출가(出家)함을 허락하고, 바친 바의 돈으로는 의창의 곡식을 보충하는 것으로 영구한 법식을 삼고, 역군을 모집하여 도첩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서 국법을 엄하게 세우소서.

1. 우리 나라는 산천이 돌고 뻗어서 개간(開墾)한 전지(田地)가 본래 많지 아니하온데, 경외(京外) 사사(寺社)의 전지가 총계하면 7천 9백 82결이나 되옵니다. 각절의 주지들이 그 전지의 조세(租稅)를 거두어다가 의복 안마(鞍馬)의 비용으로 하옵고, 심한 자는 퇴속하여 사삿집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보내어 거두어 받아 가지고 주색의 비용으로 쓰기에 이르오니, 그 방자함이 이에서 더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 전지의 소출로써 단지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들에게 재를 먹이는 데에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실상 나라 정치에는 조금도 도움이 없사옵거늘, 도리어 중과 부처에게 공양하라는 것을 사욕의 비용으로 쓰오니, 비단 그 불교를 붕괴함만이 아니오라 실로 국법을 범하는 것이오니, 그 토지 준 것을 혁파하시고 모두 의창에 소속시키게 하옵소서.

1. 우리 나라에서 양식을 싸 가지고 군에 입대하여 수고하는 자는 모두 다 분전(分田)138) 이 없고, 각 고을 향리(鄕吏)들은 대대로 향리 노릇 하면서 위세에 의지하여 권세를 농락하옵되, 넓게 전장을 점령하고서 자루에 싸 가지고 먼 곳에 가는 역사도 없고, 재산을 늘리고 생업을 불리는 이익만이 있으므로 비록 분전이 없다 하여도 능히 먹고 살아가기에 풍족할 것이온데, 유독 이 무리들에게만 위전(位田)을 주어서 없는 고을이 없고 그 수효도 외람되게 많사오니, 이 전지도 혁파하여 의창에 보충하게 하옵소서.

1. 예전에는 장사하는 자의 호(戶)를 9등으로 하여 섬으로부터 되[斥]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각각 차등 있게 내도록 하여 조세를 물지 않은 자가 없었사온데, 지금은 장사아치에게 세금걷는 법이 법령에 드러나 있사오니, 그 근본을 힘쓰고 끝을 억압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봉행하는 관리가 단지 문구(文具)로만 여기고 거행하지 아니하오므로, 물화를 가지고 농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백성이 열에 항상 여덟 아홉이온데, 뇌물은 써서 면세받는 무리도 또한 많사오니, 생산(生産)하는 자는 적고 쓰는 자는 많으므로 백성의 먹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게 됩니다. 《속육전》의 저자와 점포(店舖)의 법령을 거듭 밝혀서 행상하는 사람과 전을 보는 사람들의 인구를 계산하여 세금을 거두게 하옵시고, 그 거둔 세금은 중외의 관청에서 각자가 스스로 사용(私用)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그 세액을 기록하여 호조에 보고하여 의창의 보관으로 하되, 영구한 법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1. 의창의 거두고 헤치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옵지만, 각 고을 수령이 폐기하고 거행하지 아니하여서 모손하는 데 이르렀사온데, 그 폐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의 생계와 빈부를 미리 분별하여 놓지 아니하였다가 그 환자 내어 줄 때를 당하여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로 다같이 헤쳐 주므로, 남는 것이 없어 마침내는 군량을 대용하기에까지 이르오니, 이것이 그 하나이요, 그 환자를 거두어 들일 때에 이르러서는 헤쳐 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거두어 받지 못하고서도 책망을 면하려고 석수(石數)를 허망하게 늘여서 필납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니, 이 때문에 헤쳐 놓은 것은 많으나, 거두어 들인 것은 적사오니, 이것이 그 둘째이며, 양곡을 내고 들이는 권한을 감고(監考)와 색리(色吏)에게 맡겨 주어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내고 들이게 함으로써 환자 주는 혜택은 먼저 부자에게로 돌아가고 거둘 때에는 바치라는 명령이 빈민에게 미치게 되매, 혜택이 고르지 아니하고 거두고 헤치는 것이 분명치 아니하오니, 이것이 그 세째이요, 사신과 빈객(賓客)이 오고갈 때에 공용(公用)이 부족하면 의창의 전청(傳請)이라 하여 마음대로 대출해 쓰고 끝내 환납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그 네째이옵니다. 국고가 비게 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오니, 비옵건대, 감사들로 하여금 각해에 받자온 교지의 법전의 뜻을 거듭 밝혀서 매년 세말마다 미리 알리지 말고 뜻밖에 갑자기 나가서 허실을 점검하고, 또 환자를 주고 거둬들인 기록을 가지고서 아울러 환자 받은 사람의 빈부를 검사하여, 수령 중에 만일 법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 곧 파면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게 하옵고, 또 매년 동절이거나 혹은 한해 걸러서 행대(行臺)를 나누어 보내어 잘못하고 위법한 것을 규찰하되, 감사도 함께 논죄하게 하옵소서.

1. 신을 맞이하느니 부처를 공양하느니 하고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령에 분명히 보였사온데, 경외의 무식한 무리들이 연사의 풍흉과 집안의 유무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혹은 죽은 혼을 천도(薦度)한다 하고 혹은 불공드린다 하여, 비단 중들을 크게 모을 뿐 아니라 원근의 친척과 아는 이들이 모두 모이지 않는 자 없어 물자(物資)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귀신 제사이니 상두계[香徒契]의 모임이니 하고 다투어 성찬을 베풀어 술 고기의 많음으로써 장한 것으로 삼으니, 그 곡식을 소비하고 재물을 낭비함이 한도가 없이 하다가 기근이 닥쳐오면 환자를 청구하는 것이 날로 급하게 됩니다. 왕화(王化)가 가장 가깝게 미치는 경기 땅에서 법을 범한 자가 더욱 많고, 부녀자가 다투어 쌀과 포목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절에 가기까지 하오니, 습속(習俗)의 퇴폐가 진실로 탄식할 만하오나, 수령은 단지 서류로 맞추어 놓는 것만을 힘쓰고 백성의 먹는 것에 관계된 것은 한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범하는 사람도 또한 금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민생이 곤궁함에 이르러서 환자를 청하는 대로 주게 되매, 국고의 저축은 날마다 더욱 더 줄어들게 되옵니다. 이것이 어찌 적은 사고이겠나이까. 이후부터는 금령을 신칙하여 밝혀서 엄중하게 다스려 법령을 범하는 자가 있고 없음을 고찰하여 매달 월말에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중에 간사한 속임이 있는 것을 지적하여 출척(黜陟)에 빙거가 되게 하옵고, 경기 땅으로 하룻길 되는 곳이면 헌부로 하여금 무시로 적간하게 하옵고, 외방이면 행대 감찰이 독찰하여 만일 비위가 있거든 감사까지 함께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를 의정부에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46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농업-전제(田制)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註 137]
    정전(丁錢) : 장정으로서 국가에 바치는 신역(身役) 대신으로 바치는 돈.
  • [註 138]
    분전(分田) : 장정으로 당연히 받은 전지.

○乙酉/司諫院獻義倉補添之策曰:

一, 《傳》曰: "一夫不耕, 或受之飢; 一女不織, 或受之寒。" 我國錄籍之僧, 無慮數萬, 而近歲營繕度僧, 亦不下八千八百餘名, 其脫漏不錄無牒之輩, 不知其幾千, 此皆不耕不織而衣食者也。 其所衣所食, 皆吾民之膏澤, 而告糶之多, 正由此輩爲之蟊賊也。 是故納丁錢爲僧之法, 載於《元典》, 申於謄錄, 而不納丁錢避軍(刺)〔剃〕 髮之徒如麻, 國家反不罪之, 一有營繕, 則募役給牒。 由是立法不信, 削髮無窮。 昔 姚崇言於玄宗曰: "一人爲僧, 一夫失業。 妄度姦人, 使(懷)〔壞〕 正法。" 高宗亦曰: "一夫受田百畝, 一夫爲僧, 卽百畝之田不耕矣。" 夫以天下之廣、四海之衆, 猶惜一夫之爲僧, 況我國之褊少乎? 今老少僧徒, 盡是犯令者也。 乞依 太祖詔旨, 除經業精熟戒行高明者外, 四十歲以下, 勿論度牒有無, 悉令還俗歸農, 各食其力, 則民食自足, 而無告糶之人矣, 何患義倉之不足乎? 其中自願仍僧及新欲爲僧者, 一依《六典》, 納丁錢, 而後許令出家, 所納之錢, 以補義倉, 永爲恒式, 毋令募役度僧, 以嚴邦典。

一, 我國山川回互, 墾田之數, 本不多矣。 京外寺社之田, 摠計七千九百八十二結, 而各寺住持等收其田租, 以爲衣服鞍馬之用, 甚者退在私第, 遣人收納, 至爲酒色之備, 其放恣莫此爲甚。 假使此田只用供佛齋僧, 其於治國, 略無小補, 反以僧佛之供, 遂爲縱欲之資, 非唯自壞其道, 實干邦憲。 乞革此田, 悉屬義倉

一, 我國裹糧立軍之苦者, 皆未有分田, 各官鄕吏, 世爲鄕業, 挾威弄權, 廣植田園, 無囊橐行遠之役, 有殖貨謀生之利, 雖無分田, 亦能足食, 獨於此輩而給位田, 無邑無之, 厥數猥多。 乞革此田, 以補義倉

一, 古者爲商賈者, 以戶爲九等, 自石至升, 出粟各有差, 未有不算稅者也。 今商賈收稅之法, 著在令甲, 務本抑末之意至矣。 然奉行官吏, 視爲文具, 不之擧行, 居貨取利之氓, 十常八九; 行貨免稅之徒, 亦旣衆多, 生寡用衆, 以致民食之不裕。 乞申明《續典》市廛之法, 行商坐賈之人, 計口收稅。 其徵納之稅, 毋使中外之司各自私用, 而錄其稅數, 轉報戶曹, 以補義倉之備, 永爲恒式。

一, 義倉斂散之法, 至爲詳悉, 各官守令廢弛不擧, 遂致耗損, 其弊有四。 民生貧富, 曾不辨析, 方其出糴之時, 無富無貧, 盡散無餘, 至貸軍資, 此其一也。 及其收糶之時, 因其糶散之多, 未能盡徵, 窺免譴責, 虛張石數, 詐報畢納。 由是布散多斂入少, 此其二也。 糶糴之權, 委諸監考色吏, 任情出納, 出糶之惠, 先及於富, 納糶之令, 反及於貧, 惠不均而斂散不明, 此其三也。 使客往還, 公用不足, 則稱爲義倉傳請, 擅自貸出, 終不還納, 此其四也。 國庫之竭, 職此之由。 乞令監司申明各年受敎典章, 每於歲抄, 出其不意, 點檢虛實。 又取糶糴之記, 竝檢受糴人之貧富, 守令如有違者, 須卽罷黜, 以警其餘。 又或每年冬節或間一年, 分遣行臺, 糾察愆違, 監司竝論。

一, 神佛會飯之禁, 著在令甲, 京外無識之徒, 不顧歲之豐凶、家之有無, 或稱薦亡, 或稱佛事, 非徒大聚僧徒, 而遠近族類、大小相知, 罔不畢至, 糜費不貲。 加以神祀香徒契內之會, 爭設盛饌, 以酒肉之多, 觀視之美, 其糜穀費財, 罔有紀極, 飢饉隨至, 告糶日急。 且王化最近畿甸之內, 犯者尤多, 以至婦女爭持米布, 公然上寺, 習俗之弊, 良可歎已。 守令但以簿書期會爲務, 而民食所係, 曾不動慮, 犯禁之人, 又莫之禁, 及其民生困窮, 隨糶隨與, 國庫之儲, 日益耗損, 此豈細故哉? 自今申明禁令, 嚴加考察, 犯禁有無, 每於朔末, 守令傳報監司, 監司發奸摘伏, 以憑黜陟。 畿內一日程則令憲府無時擲奸, 外方則行臺監察督察, 如有非違, 竝論監司。

下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46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농업-전제(田制)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