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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6권, 세종 21년 9월 27일 임신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김종서가 양인 범찰 등의 상황과 김수연의 체임을 그만 두기를 아뢰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가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바치기를,

"이달 9월 15일에 오롱초(吾弄草)에 사는 오도리(吾都里) 모다적(毛多赤)이 와서 고하기를, ‘홀라온(忽剌溫) 우지개(亐知介)·수을동거(愁乙同巨) 등 두 사람이 매매(賣買)로 인하여 수주(愁州)에 갔다 돌아왔다. ’고 하기에, 내가 가서 보고 인하여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 부락 사람이 전에 북경에 갔다가 들었는데, 범찰(凡察) 등이 파저강(婆猪江)에 옮겨 살기를 주청(奏請)하니, 황제가 주서(奏書)를 보고 크게 노하여, 그전에 개양(開陽) 등지에서 노략질한 사적(事跡)을 상고하여 보고 꾸짖고, 드디어 아뢴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또 승정원에 글을 바치기를,

"지경흥군사(知慶興郡事) 김수연(金壽延)이 고만(考滿)이 되어 체대(遞代)를 당하게 되었으나, 수연은 무재(武才)가 특이하고 방어(防禦)에 유능(有能)하며, 새로 옮긴 군사와 백성들은 은근(慇懃)하게 무휼(撫恤)하오니, 청하옵건대, 체임시키지 마소서."

하니, 이조(吏曹)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41면
  • 【분류】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壬申/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奉書于承政院曰:

    今九月十五日, 吾弄草吾都里 毛多赤來告曰: "忽剌溫 亏知介 愁乙同巨等二人因買賣到愁州, 我往見, 仍問聲息, 答云: ‘吾部落人, 前赴京師, 聞凡察等奏請移居婆猪江, 帝覽奏大怒, 令考其前此開陽等處虜掠事跡, 叱之, 遂不準所奏。 聞此而還。’"

    又奉書承政院曰.

    慶興郡事金壽延, 考滿當見代, 然壽延武才卓異, 防禦有能, 新徙軍民, 慇懃撫恤, 請勿遞。

    下吏曹。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41면
    • 【분류】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