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중추원사 이사검이 비변책을 올리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사검(李思儉)이 비변책(備邊策)을 올리기를,
"1. 왜인(倭人)들은 잠깐 신복(臣服)하다가 바로 배반한다 하는데, 우리의 해변에 섞여 살면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이제부터는 밀양(密陽)·영산(靈山) 두 고을 중에서 마땅한 곳을 골라 객관(客館)을 옮겨 지어 장사아치 왜인을 접대하면, 객왜(客倭)는 토물(土物)을 진상함에 있어 수운(輸運)하는 폐단을 감(減)하게 되고, 장사아치 왜인의 판매도 또한 편리할 것입니다. 또 좌도(左道)의 병선(兵船) 3척과 우도(右道)의 병선 3척으로, 진무(鎭撫)로서 강명(剛明)한 자를 택정(擇定)하여 황산강(黃山江) 어구에 정박하여 왜인의 왕래에 대비하고, 만일 사변이 있으면 좌·우도 도절제사와 동래진(東萊鎭)·부산포(富山浦)·내이포(乃而浦)·다대포(多大浦) 등과 더불어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어 막게 하소서.
1. 경상도 방수(防戍)의 상황을 살펴 보옵건대, 우도(右道)의 선군(船軍)은 항상 행선(行船)하기 때문에 배에 익숙한데, 좌도의 선군은 바다 가운데에 섬과 곶(串)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행선(行船)하지 아니하여 배에 익숙하지 못하고, 각 포(浦)의 방수(防戍)하는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이 한 두 척에 지나지 못하오니, 만일 왜적의 변이 있다면 응하여 대적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육지의 군사에 이르러서도 다만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의 군사 50인으로써 나누어 네 번(番)을 만들어 지키고 있사오니, 방어가 대단히 허소(虛踈)합니다. 울산(蔚山)과 영일(迎日)은 상거(相距)가 1백 50리인데, 그 사이에 비록 감포(甘浦)가 있어 방어를 하기는 하오나, 다만 작은 배 한 척이 있을 뿐이오니, 만일 적변이 있으면 경주(慶州)의 남면(南面)이 또한 염려됩니다. 청하옵건대, 흥해(興海)·청하(淸河) 두 고을 사이에 영일진(迎日鎭)을 옮겨 설치하고, 또 장기현(長鬐縣)에 새로 한 진(鎭)을 설치하여 방수(防戍)에 대비하소서.
1. 신이 경상도 각 관(官)의 병기(兵器)와 활·화살·갑옷·투구·창·칼을 검열하여 보니 모두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위급한 일이 있다면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도절제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 만일 수령 중에 무비(武備)가 해이하고 병기가 견고하고 예리하지 못한 자가 있거든, 즉시 논죄하고 도관찰사에게 이문(移文)하여 출척(黜陟)의 빙거(憑據)가 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3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同知中樞院事李思儉上備邊之策。
一, 倭人乍臣乍叛, 雜處我海邊, 窺覘我虛實, 誠爲可慮。 自今乃於密陽、靈山兩邑中, 相其地宜, 移築客館, 以待商倭客倭, 則可以減土物進上輸轉之弊, 商倭販鬻, 亦爲便益。 又以左道兵船三艘、右道兵船三艘, 擇定鎭撫之剛明者, 泊於黃山江口, 以備倭人之往來, 脫有事變, 與左右道都節制使及東萊鎭、富山浦、乃而浦、多大等浦掎角禦之。
一, 臣伏審慶尙道防戍之狀, 右道船軍則常時行船, 故慣於舟楫, 左道船軍則海中旣無島串, 故未嘗行船, 不習舟楫, 各浦防戍之船浮海者, 不過一二艘, 倘有倭變, 應敵爲難。 至於陸地之軍, 但以都節制使營兵五十人, 分爲四番以戍之, 防禦甚爲疎虞。 蔚山、迎日相距一百五十里, 其間雖有甘浦, 以爲防禦, 只有小船一艘而已, 若有賊變, 則慶州南面, 亦爲可慮。 請於興海、淸河二邑之間, 移置迎日鎭, 又於長鬐縣, 新設一鎭, 以備防戍。
一, 臣閱其慶尙道各官兵器弓矢鎧冑槍劍, 皆不中式, 倘有緩急, 皆爲無用, 請令都節制使檢點。 若有守令武備陵夷、兵器不堅利者, 隨卽論罪, 移文都觀察使, 以憑黜陟。
下兵曹。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3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