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안산(安山) 죄수인 강도 김화(金禾)·강거마(姜巨麽)와 평안도(平安道)의 영유(永柔) 죄수인 김양삼(金良三)을 모두 율(律)에 의하여 처참(處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啓: "京畿 安山囚强盜金禾ㆍ姜巨麽、平安道 永柔囚强盜金良三, 請皆依律處斬。"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