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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6권, 세종 21년 8월 9일 갑신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죄인 김화·강거마·김양삼 등을 처참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안산(安山) 죄수인 강도 김화(金禾)·강거마(姜巨麽)평안도(平安道)영유(永柔) 죄수인 김양삼(金良三)을 모두 율(律)에 의하여 처참(處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3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刑曹啓: "京畿 安山囚强盜金禾姜巨麽平安道 永柔囚强盜金良三, 請皆依律處斬。"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3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