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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7월 20일 병인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병조에서 올린 비변사의 계책을 의논하다

처음에 병조(兵曹)에서 비변(備邊)의 계책을 올리기를,

"1. 우리 나라는 인물(人物)이 교화(敎化) 속에 살고 있어, 낳고 나서 스스로 자라 백성이 날로 번성합니다. 각도 각 포(浦)에 병선(兵船)을 비록 증가하여 건설하나, 군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직 방어(防禦)를 가장 긴요하게 하고, 경상(慶尙)·전라(全羅)·충청(忠淸) 등 3도의 각 포(浦)에 각기 병선 한 척씩을 더 두고, 종전에 각각 그 도(道)의 도만호(都萬戶)가 항상 정박하고 있던 곳에 고쳐 단만호(單萬戶)를 두고, 도만호는 상주(常住)하는 곳이 없이 소속(所屬) 각 포(浦)의 병선 한 척씩을 빼내어 순회하며 방어하되, 경상좌도(慶尙佐道)의 도만호는 처치사영(處置使營)과 소속된 포(浦) 내의 아홉 포(浦)를 거느리면 병선이 모두 10척이고, 우도(右道)는 도서(島嶼)가 많아서 방어가 가장 긴급한데, 도만호가 처치사영(處置使營)과 소속된 여덟 포(浦)의 병선 각 한 척씩과 부근 우도(右島)의 소속인 다대포(多大浦)·해운포(海雲浦) 등 두 포의 각 한 척씩을 거느리면 합계 11척이고, 전라도(全羅道)는 좌도(左道) 소속 10여 포(浦)와 처치사 본영(處置使本營)이고, 우도는 소속이 다만 다섯 포 뿐이어서, 좌·우도의 각 포가 많고 적음이 같지 않사오니, 본도의 처치사·도절제사·관찰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적당하게 나누어 붙이게 하고, 충청도는 처치사영과 좌·우도에 소속된 각 포(浦)의 합계가 다만 여덟 포 뿐이니, 좌·우도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도만호 한 사람을 택하여 병선 8척을 합하여 거느리게 하고, 3도(道)의 도만호는 관할 안의 각 포를 항상 순행하며 변(變)에 응하여, 사변이 있으면 관할 안의 요해처(要害處)에 은박(隱泊)하여 적선(賊船)이 가는 곳을 살펴서 협공(挾攻)하여 잡고, 만일 소식이 아주 끊어졌을 때라면, 병선은 각각 본포(本浦)로 돌려보내고, 도만호는 처치사영으로 돌아가서 처치사의 명령을 듣고, 또 도진무(都鎭撫)의 임무를 겸하여, 경상도는 좌도 도만호의 본영(本營)인 염포(鹽浦)와 우도 도만호의 본영인 내이포(乃而浦) 등 두 포(浦)가 저들이 항상 배를 대는 곳이니, 위엄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사(無事)할 때를 당하여서는 이 두 도만호가 각기 거느린 병선을 거느리고 본영으로 돌아와 정박하여 단만호(單萬戶)와 더불어 합력(合力)하여 변에 응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근래에 승평(昇平)한 지가 오래고 변경에 근심이 없음으로 인하여, 소재(所在) 수령(守令)들이 선군(船軍)을 가려서 정하지 못하여 잔열(殘劣)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부강(富强)한 선군은 제가 번을 서지 않고 빈궁하고 빌어먹는 사람에게 값을 주어 대신 세우니, 이 때문에 선군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여, 졸지에 적변(賊變)을 만나면 먼저 기운부터 잃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거나 사로잡히게 되니 실로 염려됩니다. 금후(今後)로는 선군의 정군(正軍)과 봉족(奉足)을 모두 씩씩하고 용맹한 자로 가려서 정하고, 매달 부방(赴防)하여 점고(點考)할 때에, 만일 대신 세우거나 부실(不實)한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점고하여 보낸 각 관의 수령 및 색리(色吏)와 정밀하게 점고하지 못하고 거느리고 부방(赴防)한 각 포(浦) 만호(萬戶)와 색진무(色鎭撫)를 모두 율(律)에 따라 중하게 논죄(論罪)하여, 권려(勸勵)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토병(土兵)의 수만 명이 소모(召募)한 수천 명만 못한 것은 고금(古今)에 있어 이미 그러한 것을 밝게 경험하였습니다. 대저 선군은 선상(船上) 장실(壯實)한 자를 가리어 정하더라도 선상(船上)에 익숙한 사람이 적으니, 해변에 항상 거주하고 있는 염간(鹽干)이나 고기를 잡아 생활해 가는 사람들로서, 양인(良人)은 우선 그 자진 응모하는 것을 허락하여, 각 포(浦)의 배에 수를 헤아려 나누어 태워서 선상(船上)의 일을 관장하여 맡게 하고, 그 중에 도수(到數)가 많은 자는, 염간(鹽干)은 그 도수(到數)의 차등을 상고하여 공패(功牌)를 주고 양인(良人)은 해령직(海領職)을 제수하여 권려(勸勵)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전(傳)에 말하기를, ‘가르치지 않은 백성으로 싸우는 것은 버리는 것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승평(昇平)한 지가 오래 되어 백성이 싸움을 알지 못하여, 비록 선군의 이름은 있으나 공전(攻戰)의 술법을 알지 못하니,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결승(決勝)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왜선(倭船)이 늘 정박하여 있는 경상도내이포(乃而浦)·부산포(富山浦)·염포(鹽浦) 등 세 포(浦)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2, 3차례씩 각각 그 포(浦)의 병선의 원수(元數)를 가지고 좌·우대(左右隊)로 나누어, 스스로 주객(主客)이 되어 각각 배위에 기계를 베풀고 또 갑주(甲胄)를 갖추어, 혹은 나아가서 서로 싸워 이기고 패하는 모양을 하고, 혹은 물러가 서로 쫓기고 서로 막는 모양을 하며, 혹은 바람이 순한 날을 가려서 각기 본포(本浦)의 배들을 가지고 수를 헤아려 머물러 지키고, 이웃 포(浦)의 병선과 서로서로 왕환(往還)하며 서로 공전(攻戰)하는 모양을 하여, 선군으로 하여금 모두 공전(攻戰)하고 노젓는 기술을 알게 하면, 어찌 대단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또 각 도의 처치사로 하여금 매년 여름철 끝달과 겨울철 끝달에 각각 본포(本浦)와 인포(隣浦)와의 싸움을 연습한 도수(度數)를 갖추어 본조(本曹)에 이문(移文)하게 하여,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

1. 만일 적선(賊船)이 하륙(下陸)하였는데 도절제사와 각진(各鎭)의 군마(軍馬)가 도착하기 전에 제어(制禦)할 군사가 없으면, 적들이 깊이 들어와서 인민을 사로잡고 죽일 것이 염려됩니다. 각 관의 수령이 모두 인민(人民)이 있고, 직책이 단련(團練)을 띠고 있으나, 잡색군(雜色軍)이 통속(統屬)이 없어서 유명무실하오니, 비옵건대, 지금으로부터 향리(鄕吏)·관노(官奴)와 역(役)이 없는 백성과 공사 천구(公私賤口)에 이르기까지 각각 호내(戶內)의 장실(壯實)한 장정 한 명씩을 골라서 종전대로 잡색군(雜色軍)이라 칭하고, 25명으로 한 대(隊)를 만들되, 자원(自願)에 의하여 마병(馬兵)이나 보병(步兵)이 되게 하고, 매대(每隊)에 패두(牌頭)·색장(色掌)을 뽑아 정하여 이름을 기록하여 장부를 만들어 주고, 매양 농한기를 당하면 활이나 창, 혹은 장(杖)이나 칼, 혹은 돌 던지기를 그 자원에 따라 때때로 익히게 하고, 만일 불우(不虞)의 변(變)이 있으면 수령이 시기에 미쳐 거느리고 제어하고, 잡색군 중에 재주가 숙달되어 실효(實効)가 있는 자는 혹은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일찍이 받은 환상(還上)을 감하여 주어서 권장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 도의 각 관에 매년 두세 번씩 뜻 밖에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파견하여, 무릇 병선(兵船)에 관계되는 일을 모두 고찰하고, 만일 법(法)대로 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4품(品) 이하는 직단(直斷)하고, 3품(品) 이상은 계문(啓聞)하여 시행하고, 만호(萬戶)는 직책이 군사일[軍事]을 맡았으니, 수속(收贖)하지 말고 율(律)에 의하여 태·장(笞杖)을 시행하여 징계(懲戒)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도 각 관의 성(城)을 연변(沿邊)부터 시작하여 매년 축조할 일은, 이미 일찍이 수교(受敎)하여 행이(行移)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나, 근년에 여러 차례 흉년으로 인하여 축조하지 못한 해가 자못 많으니, 이것은 고식지계(姑息之計)입니다. 금후로는 각기 그 도(道)가 온 지경이 실농(失農)한 것이 아니면, 비록 흉년을 만났더라도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든 각 고을의 군인을 조발하여, 연변부터 시작하여 매년 규정에 의하여 축조하여 먼저 변경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경상(慶尙) 한 도(道)는 국가의 부고(府庫)이니, 군량을 저축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중사(重事)입니다. 근년 이래로 객인(客人)을 접대하기에 수만 석을 소비하여 저축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으니 가위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접대하는 비용을 갑자기 끊기도 어려우니, 만일 위급한 변이 있으면 군량이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연변(沿邊) 각 관(官)에서 우선 곡식을 바치기를 자원하여 충청(忠淸)·경기(京畿)·황해(黃海) 등 각도에서 회환(廻換)하는 것을, 주장(主掌)인 호조(戶曹)로 하여금 마감(磨勘)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일찍이 수륙(水陸) 장수(將帥)를 지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람을 모집하여 군사를 증원하는 것과 선군(船軍)이 싸움을 익히는 등의 일은 신 등이 반복하여 상고하고 연구하여 보았사온데, 생각하옵건대, 연변(沿邊)의 비어(備禦)는 사졸(士卒)의 강장(强壯)과 병선(兵船)의 견치(堅緻)와 병기(兵器)의 정리(精利)와 육지(陸地) 물건의 구비(具備)에 지나지 않고, 고찰하는 법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온데, 근래에 선군(船軍)이 잔열(孱劣)한 자가 많고, 혹은 매월(每月) 대신 서는 것은 처치사가 고찰을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금후로는 처치사가 소장(所掌)한 각 포(浦)에 계속 순행하여, 만일 육지 물건이 결핍되었거나, 병장(兵仗)이 단련(鍛鍊)되지 않았거나, 사졸이 잔열하거나, 병선(兵船)이 부실(不實)한 것이 있으면 《육전(六典)》에 의하여 엄하게 고찰을 가하고, 처치사가 순행할 때에 각 포에서 영송(迎送)하는 것을 모두 공격하고 수비하는 형세로 하고, 처치사도 역시 적을 제어하는 태세로 응하며, 포(浦)의 병선을 나누고 포내(浦內)에서 싸움을 연습하는 것은 병조에서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소서.

또 사람을 소모(召募)하여 군사를 증원하는 일은 처치사·도절제사·관찰사로 하여금 그 방어의 긴급 여부와 배가 다을 이웃 포구의 원근(遠近)과 원선(元船)의 다소(多少)를 헤아려서 적당하게 조치하게 하고, 각 포의 방어를 고찰하는 여러가지 일은 또한 《육전(六典)》에 의하여 병조 낭청(兵曹郞廳)과 삼군 진무(三軍鎭撫)를 보내어 점검(點檢)하게 하고, 만일 위급함이 있거든 특별히 순검사(巡檢使)를 보내어 고찰하는 것이 편하고, 선상(船上)에 익숙한 자는 염간(鹽干)과 고기잡이를 물론하고 모두 다 소모(召募)하여 각각 배에 나누어 태우자는 계책은 병조에서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잡색군(雜色軍)의 싸움 연습과 연변 미곡(米穀)의 회환(廻換)하는 일은 거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하옵건대, 무릇 이 네 가지 조목에서 사졸(士卒)의 강장(强壯)이 가장 중합니다. 국초(國初)에는 각색(各色) 군사 중에 오직 배 타는 군사만을 경중(京中)의 성중관(成衆官)의 예(例)에 의하여 그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서용해서, 벼슬이 3품에 이를 수 있게 하였으니, 그 경중(輕重)을 분별하여 선군의 지기(志氣)를 앙양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래에 태평한 지가 오래 되어, 배에서의 여러가지 일과 밭을 매어 가꾸는 일, 소금을 굽는 일 이외에, 백성들이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역사는 모조리 선군에게 맡기니, 선군이 그 역사를 이기지 못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피하기를 꾀합니다. 비록 씩씩하고 용맹한 자가 있다 한들, 누가 즐겨 선군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또 《속전(續典)》에 이르기를, ‘각 포(浦)의 선군은 일없는 때를 당하여 소금을 굽고, 밭을 경영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일을 적당히 거행하고, 만일 국가에 일이 없으면 군량의 결핍을 보충하는 것이 실로 급한 일이니 폐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비옵건대, 《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여, 이때에 일이 없다 하지 말고 더욱 더 근엄(謹嚴)하게 하소서.

무릇 배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일을 조판(措辦)하는 외에, 하삼도(下三道)의 밭을 경영하고 소금을 굽는 것을 적당히 헤아려서 수를 감(減)하고, 각사(各司)에 바치는 공물(貢物)을 주장(主掌)인 호조로 하여금 용도(用度)의 긴(緊)하고 긴하지 않은 것을 검토하게 하여, 만일 감(減)할 만한 물건이 있으면 영구히 감면하고, 부득이한 공물은 육지의 각 고을에 옮겨 배정하고, 이 밖에 비록 여러 제사(祭祀)에 관계되는 전물(奠物)이나 진상 물선(進上物膳)도 각 관(官)으로 하여금 적당히 판비(辦備)하게 하고 선군을 시키지 말 것이오며, 경기(京畿)의 선군(船軍)도 배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일을 조판(措辦)하는 것과 밭을 경영하는 것과 소금을 굽는 것과 배를 사용하여 수납(輸納)하는 등의 일 이외에는 또한 다른 역사를 시키지 말고, 그 본가(本家)를 완전히 보호하는 일을 8도(道)로 하여금 모두 《육전(六典)》에 의하여 거듭 밝히게 하여, 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싸움 익히는 것을 일삼게 하여 사변을 관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2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初, 兵曹上備邊之策:

一, 我朝人物, 囿於敎化之中, 生生自育, 生齒日蕃。 各道各浦兵船, 雖累數加設, 軍人尙亦不足矣。 然姑令防禦最緊慶尙全羅忠淸等三道各浦, 各加置兵船一艘。 在前各其道都萬戶恒泊處, 改置單萬戶, 而都萬戶則使無常住之處, 抽出所屬各浦兵船各一艘, 巡環防禦。 如慶尙左道都萬戶則率處置使營及所屬浦內九浦(幷)兵船十艘。 右道則多島嶼, 防禦最急矣, 都萬戶率處置使營及所屬八浦兵船各一艘與附近右島屬多大浦海雲等兩浦各一艘, 幷計十一艘。 如全羅道則左道所屬十餘浦及處置使本營, 右道則所屬但五浦而已, 左右道各浦, 多少不同。 令本道處置使、都節制使、觀察使同議, 量宜分屬。 如忠淸道則處置使營及左右道所屬各浦, 共計但八浦而已, 不宜分左右道, 擇一都萬戶, 令合率兵船八艘, 三道都萬戶掌內各浦, 常時巡行應變。 有事變則隱泊掌內要害處, 窺伺賊船去處, 夾攻捕捉。 若値聲息永絶之時, 兵船則各還本浦, 都萬戶則還處置使營, 聽候處置之令, 且兼都鎭撫之任。 而若慶尙道則左道都萬戶本營鹽浦、右道都萬戶本營乃而浦等兩浦, 乃彼人恒泊處, 不可無示威也。 當無事之時則此二都萬戶各率所領兵船, 還泊本營, 與單萬戶同力應變何如?

一, 近因昇平日久, 邊境無虞, 所在守令, 未能擇定船軍, 殘劣者頗多。 富强船軍則不自立番, 貧窮丐乞人, 給價代立。 因此船軍有名無實, 猝遇賊變, 先自喪氣, 罔知所措, 非唯不能克敵, 必被虜殺, 實爲可慮。 自今以後, 船軍正奉足, 俱以壯勇者擇定。 各朔赴防點考次, 如有代立及不實人現露, 則點送各官守令及色吏、不精點考率防各浦萬戶色鎭撫, 竝皆依律重論勸勵, 何如?

一, 土兵之數萬, 不如召募之數千, 此古今已然之明驗。 大抵船軍, 雖擇定壯實者, 船上慣熟之人鮮少。 海邊恒居如鹽干及捉魚資生之類, 良人預先聽其自募, 各浦每船, 量數分騎, 管任船上之事。 其中到多者, 鹽干則考其到數, 差等給功牌; 良人則除海領職勸勵何如?

一, 《傳》曰: "以不敎民戰, 是謂棄之。" 我朝昇平日久, 民不知戰, 雖有船軍之名, 未知攻戰之術。 儻有緩急, 安能決勝? 自今除船恒泊慶尙 乃而富山鹽浦等三浦外, 一朔二三度, 各以其浦兵船元數, 分爲左右隊 自作主客, 各設船上器械, 且具甲冑, 或進爲相戰勝敗之形, 或退爲相北相拒之狀, 或擇風和之日, 各其本浦船隻, 量數留守, 而與隣浦兵船互相往還, 相爲攻戰之狀, 使船軍人人皆知攻戰櫓楫之術, 豈不萬萬有利哉? 且令各道處置使, 每年夏季月冬季月, 各具本浦隣浦習戰度數, 移文本曹, 永爲恒式。

一, 萬一賊船下陸, 而都節制使各鎭軍馬未到前, 若無制禦之兵, 則賊人深入虜殺可慮。 各官守令, 俱有人民, 職帶團練 而雜色軍無統屬, 有名無實。 乞自今鄕吏官奴無役百姓, 至于公私賤口各驛戶內壯實人丁一名, 仍舊稱爲雜色軍, 以二十五名爲一隊, 自願或馬或步, 每隊牌頭色掌擇定, 錄名置簿, 每當農隙, 或弓槍或杖劍或石擲, 隨其自願, 時時肄習, 脫有不虞之變, 守令及期率領制禦。 右雜色軍內成才有實効者, 或免徭役, 量減曾受還上勸勵何如?

一, 各道各官, 每年二三度出其不意, 差遣行臺監察, 凡干兵船之事, 竝皆考察, 如有不如法者, 四品以下直斷, 三品以上啓聞施行。 萬戶職掌軍事, 除收贖, 依律笞杖, 施行懲戒何如?

一, 各道各官城子, 沿邊爲始, 每年造築事, 已曾受敎, 行移已久。 然近年屢因凶歉, 不築之年頗多, 斯乃姑息之計。 今後各其道自非合境失農, 雖遇凶歉, 發農事稍稔各官軍人, 沿邊爲始, 每年依式造築, 先固邊境何如?

一, 慶尙一道, 國家府庫。 儲備糧餉, 軍國重事, 近年以來, 客人支待, 糜費巨萬, 所儲幾罄, 可爲寒心。 然支對之費, 難以遽遏, 儻有緩急, 軍需常不敷矣。 沿邊各官爲先自願納穀, 而忠淸京畿黃海等各道廻換者, 令主掌戶曹磨勘施行何如?

下議政府議之。 議政府與曾經水陸將帥同議啓: "募人添兵及船軍習戰等事, 臣等反復參詳, 竊謂沿邊備禦, 不過士卒强壯、兵船堅緻、兵器精利、陸物備具, 而考察之法, 載在《六典》。 近來船軍, 多有孱劣者, 或每月代立, 處置使不能考察而然也。 今後處置使於所掌各浦, 連續巡行, 如有陸物虧缺、兵仗不鍊、士卒孱劣、兵船不實者, 依《六典》嚴加考察。 處置使巡行之際, 各浦迎送, 皆以攻守之勢爲之, 處置使亦以制敵之勢應之。 其分浦兵船、浦內習戰, 依兵曹所啓施行。 且募人添兵事, 令處置使、都節制使、觀察使量其防禦緊緩、船泊隣浦遠近、元船多少, 隨宜布置。 各浦防禦考察諸事, 亦依《六典》遣兵曹郞廳及三軍鎭撫點檢, 如有緩急, 特遣巡檢使考察爲便。 船上慣熟者, 勿論鹽干捕魚人, 竝皆召募, 各船分騎之策, 依兵曹所啓施行。 至如雜色軍習戰及沿邊米穀廻換事, 擧行似難。 竊謂凡此四條, 士卒强壯爲最重。 國初各色軍內, 唯騎船軍, 依京中成衆官例, 考其勤慢敍用, 官至三品, 所以別其輕重而激昻船軍之志氣也。 近來昇平日久, 舟楫諸緣及營田燔鹽外, 凡民所賤惡之役, 悉委諸船軍, 船軍不勝其役, 多方謀避, 雖有壯勇者, 誰肯樂爲船軍哉? 且《續典》云: ‘各浦船軍當無事時, 燔鹽營田海産採取等事, 隨宜擧行’。 若國家無事, 則軍糧補乏, 實爲急務, 不可廢也。 乞依《六典》施行, 勿以此時爲無事, 尤加謹嚴, 凡舟楫諸緣措辦外, 下三道營田燔鹽, 酌量減數。 各司納貢物, 令主掌戶曹磨勘用度緊不緊, 如有可減之物永蠲, 不得已之貢, 移定陸地各官。 此外雖干諸祀奠物及進上物膳, 使各官隨宜措辦, 毋役船軍。 京畿船軍, 舟楫措辦, 營田燔鹽及用舟楫輸納等事外, 亦勿使他役, 其本家完護事, 令八道竝依《六典》申明, 使之不離船所, 專事習戰, 以觀其變。"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2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