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1일의 석전제를 일식으로 인하여 11일로 옮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오는 8월 초1일 상정(上丁)은 문선왕(文宣王)의 석전제(釋奠祭)입니다. 그러나 이날이 일식(日食)입니다. 삼가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상고하옵건대, 연우(延祐) 6년 정월에 예부(禮部)에서 말을 올리기를, ‘2월 정해삭(丁亥朔)에 일식(日食)이 있는데, 마침 선성선사(先聖先師)께 석전(釋奠)하는 날입니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실린 것을 상고하면, 「제삿날을 당하여 일식이 있게 되면, 생(牲)을 잡지 않았으면 폐한다.」 하였고, 또 당나라 《육전(六典)》에 「석전(釋奠) 때에 대사(大事)를 만나면 고쳐서 중정(仲丁)을 쓴다.」 하였으니, 11일 정유(丁酉)에서 행례(行禮)하면 거의 《예전(禮典)》에 합할 것 같습니다. ’고 하여, 도성(都省)에서 승인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이 개용중정(改用仲丁)의 예(例)에 의하여 오는 8월 11일 정해(丁亥)에 석전제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6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甲子/議政府據禮曹呈啓: "來八月初一日上丁, 乃文宣王釋奠祭, 然是日日當食。 謹按至正條格: ‘延祐六年正月, 禮部呈: 「二月丁亥朔日蝕, 適當釋奠先聖先師之辰。 按《禮記》 《曾子問》所載, 當祭日蝕, 牲至未殺則廢。 又唐 《六典》, 釋奠遇大事, 改用仲丁, 擬合於十一日丁酉行禮, 庶合禮典。」 都省準擬’。 請依此改用仲丁例, 來八月十一日丁亥, 行釋奠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6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