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7월 1일 정미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무동들의 여름 옷을 바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무동(舞童)들이 공연(公宴) 때에 입는 봄·가을·겨울의 의상(衣裳)은 비단[紗羅]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마는, 여름철의 의상은 만일 토우(土雨)와 비를 물론하고 입는다면 더럽고 퇴색하여 고쳐 물들이기가 어렵고, 또 사라(紗羅)는 본국(本國)에서 잇대기 어려운 물건이오니, 청하옵건대, 여름철의 의상은 흰 모시에다 사라(紗羅)의 예(例)에 의하여 오색 물감을 들여서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2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禮曹啓: "舞童等公宴時所著春秋冬衣裳則乃以紗羅爲之可也, 夏節衣裳, 若勿論霾雨穿著, 則損汚無色, 改染爲難。 且紗羅, 本國難繼之物, 請夏節衣裳以白苧布, 依紗羅例五色入染爲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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