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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5권, 세종 21년 6월 26일 임인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사헌부에서 당상관의 선정·감사의 천거·관리의 제수·승정원의 임무 등에 대해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은 모두 용재(庸才)로서 언로(言路)에 참예함을 얻었사오나, 훌륭한 계책을 내어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옵니다. 이제 좁은 소견으로 한두 조건을 가지고 삼가 다음에 열거(列擧)하여 천총(天聰)을 모독(冒瀆)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골라서 재결하옵소서.

1. 당상관(堂上官)은 지위가 높고 책임이 중하므로 그 선정(選定)하는 일이 가볍지 아니하옵니다. 고려의 옛 제도에는 성(省)이 다섯이고 추(樞)가 일곱으로, 명기(名器)108) 가 범람하지 아니하고 요행(僥倖)109) 의 길이 막혔더니,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經綸)하며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여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백관(百官)을 바르게 하는 자가 아니거나, 청백(淸白)하고 충직(忠直)하며 악인(惡人)을 미워하고 현인을 좋아하여 나라만 생각하고 집을 잊는 자가 아니거나, 싸우면 이기고 치면 탈취하여 용맹이 삼군(三軍)에 우뚝하고 위엄이 다른 나라에 떨치는 자가 아니면, 문·무(文武) 양부(兩府)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고 《원전(元典)》에 실려 있사오매, 인재를 골라서 임명함의 중함을 진실로 알만 하옵니다. 이제 당상관의 수가 거의 1백여 명에 이르오나, 감사(監司)나 절제사(節制使)를 주의(注擬)110) 할 때에 이르면 매양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우니, 이는 범람하게 벼슬을 제수하여 어질고 어리석은 이가 함께 섞인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당상관은 삼가하여 헛되게 제수하지 마시고 일체 《육전(六典)》에 의해 시행하옵소서.

1. 감사는 한 지방을 전제(專制)하므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에서 천거(薦擧)한 뒤에야 임명해 보내오니, 그 골라 임명하는 바의 중함이 지극하다고 이를만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근자에는 한두 사(司)의 천거만으로써 감사를 얻어 하는 자가 간혹 있사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반드시 삼사(三司) 이상이 천거한 자라야 정해 보내기를 허락하옵소서.

1. 국가의 정치가 사람을 쓰는 것보다 중함이 없기 때문에 역대(歷代) 이래로 혹은 중서성(中書省), 혹은 추밀원(樞密院), 혹은 이부(吏部)·병부(兵部) 등에서 문·무(文武) 두 정병(政柄)을 마주 잡았사오매, 연혁(沿革)은 비록 다를지라도 그 임무를 중하게 함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성조(盛朝)에서는 이미 옛 제도를 모방하여 문·무 관원의 제수를 이조(吏曹)와 병조로 나누고, 근신(近臣)111) 두 사람으로써 이를 참장(參掌)하게 하였사옵니다. 그러하오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김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횡포(橫暴)하는 자가 간혹 있사오나, 정조(政曹)112) 에서는 근시(近侍)를 꺼려서 다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절조(節操)를 완수(完遂)하지 못하는 자도 있사오며, 법사에서는 풍문(風聞)에 거리끼어서 감히 핵실하지 못하오니, 이로 말미암아 물의가 자자(藉藉)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폐단을 밝게 아시고 곧 구임(久任)을 혁파하여, 단지 여섯 승지만으로 번갈아 참예하게 하였사오니 매우 거룩한 일이옵니다. 예전에는 분경(奔競)의 문이 둘이였사오나 이제는 여섯이오매 폐단은 여전하옵니다. 신 등은 간절히 이르건대, 승정원은 직책이 명령의 출납을 맡아 국가 서무(庶務)가 모두 여기에 매였으므로, 그 권요(權要)는 의정부보다 도리어 중하오니 더욱이 전선(銓選)에 참예할 수는 없사옵니다. 하물며 인명(人命)은 지극히 중하고 전곡(錢穀)은 가볍지 아니하온데, 이 일에는 모두 참예해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조(曹)의 문부에 의거하여 계달(啓達)할 뿐이온데, 어찌 홀로 전선(銓選)에만 참여하여 그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게 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매양 제수(除授)할 때를 당하옵거든, 이조와 병조에서 의논하여 취지(取旨)한 뒤에 시행하게 하옵고, 승지는 참예하지 말게 하소서. 근신(近臣)이 참예하지 아니하면 사람 씀의 옳고 그름을 천총(天聰)에 쉽게 계문(啓聞)될 것이옵니다.

1. 궐내(闕內)에서 정식대로 공상(供上)하는 외에 별례(別例)로 쓰는 수량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비록 승정원의 패자(牌字)에 의거하여 시행하오나, 승정원은 출납하는 직무를 맡아서 모든 일을 펴고 아뢰는 여가에, 다만 집사자(執事者)의 수본(手本)에 인하여 행문 이첩(行文移牒)하고 정밀하게 살필 겨를이 없사와, 범람함을 이루오니 적은 연고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궐내에 따로 한 사(司)를 두어 궐내의 쓰는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맡게 하며, 일체 아뢰는 일은 승정원에 붙이지 말고 직접 아뢰어 시행하게 하여 그 임무를 오로지하게 하옵고, 또 월말(月末)에 쓴 수량을 다시 마감하여 하나하나 써서 아뢰게 하소서.

1. 소식을 내전(內傳)하는 법은 본래 고려 말기서부터 시작되었사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그 일을 속히 판단하고 행하기도 쉽도록 하고자 함이오니, 진실로 만세에 내려갈 아름다운 법은 아니옵거늘, 이제 우리 성조(盛朝)에서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아니하오니 조그만 일도 오히려 불가하옵니다. 하물며 군정(軍丁)을 사역(使役)하고 전곡(錢穀)을 출납함은 모두 중한 일이온데, 홀로 승지 한 사람의 서명(署名)한 서장(書狀)으로써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오니, 신 등은 그윽이 이르건대, 말류(末流)의 폐가 크게 염려스러울까 하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무릇 안[內]에서 나오는 일은 반드시 유사에게 내려서 시행하옵고, 소식을 내전(內傳)하는 일은 일체 정파(停罷)하옵소서.

1. 사적(史籍)의 저장을 널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 사마천(司馬遷)《사기(史記)》를 짓고 말하기를, ‘명산(名山)에 간직하고 부본(副本)은 서울에 둔다. ’고 하였사옵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단군 조선(檀君朝鮮)당요(唐堯) 때에 시작하였고, 기자(箕子) 조선주 무왕(周武王) 때에 봉하였사오니, 군신 상하(君臣上下)와 예악 문물(禮樂文物)을 유지하여 서로 전한 것이 오래였사옵니다. 그러하오나 문적(文籍)을 전함이 대개 적고 고려의 사적(史籍)도 잃은 것이 또한 많사오니, 이는 반드시 널리 간직하지 아니하여 병화(兵火)를 만난 까닭이오니 진실로 한탄할 만하옵니다. 또 지금 사고(史庫)는 충주(忠州)에만 있사온데 여염(閭閻)과 섞이어 있사오매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비옵건대, 조종(祖宗)의 실록과 전조(前朝)의 사적(史籍) 및 경서(經書)·제자서(諸子書)·경제 조장서(經濟條章書) 몇 본(本)을 만들어서 각도 명산에 나누어 간직하고, 해마다 돌려가면서 포쇄(曝曬)113) 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소서.

1. 남녀가 있은 뒤에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뒤에 군신(君臣)이 있사오니, 남녀가 동거(同居)하는 일은 사람의 큰 윤리(倫理)이오므로 성인이 매우 중히 여긴 바이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음양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을 참작하여 혼인의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주 문공(朱文公)이 제정한 《가례(家禮)》에도 이르기를, ‘남자는 나이 16세에서 30세까지, 여자는 나이 14세에서 20세까지이어야 성혼(成婚)함이 가하다. ’고 하였사옵니다. 그러하오면, 혼인의 시기는 성인이 제정한 바이온데 감히 미치지 못할 수 없고 지나칠 수도 없거늘, 근자에 사대부의 집에서 혼인하는 일을 예제(禮制)에 따르지 아니하옵고, 남녀의 나이가 겨우 열 살이 지나면 문득 혼인하며, 열 살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납채(納采)와 납폐(納幣)하여 임시 혼인을 하고 예혼(預婚)이라고 이르는 자까지 있사옵니다. 성인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오라, 더욱 음양의 이치에도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일체 성인의 제도에 의하여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상인 자이어야 혼인하기를 허락하옵고, 어기는 자에게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시옵소서.

1. 아조(我朝)에서는 안으로 성균관과 사부 학당(四部學堂)에 밖으로는 고을의 향학(鄕學)에 교수(敎授)를 정해 보내어 독실히 가르치고, 산림(山林)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서재(書齋)를 짓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포상(褒賞)을 더하옵고, 또 옛 제도를 상고하여 종학(宗學)을 창립하여 종친을 가르치오니, 문(文)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킴이 극진하오나, 홀로 부마(駙馬)의 입학만은 아직 거행하지 아니하오니, 부마는 거개 부귀가(富貴家)의 자제로서, 나이가 젊어서 배우지 아니하였다가 일조(一朝)에 귀척(貴戚)에 오르면 지기(志氣)가 교호(驕豪)하여 더욱 가르칠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종학에 따로 1재(齋)를 지어서 나이 40 이하의 부마에게 종친의 예에 의하여 엄하게 가르침을 더하여 강상(綱常)의 도리를 알게 하소서.

1. 인재(人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기품(氣稟)의 맑고 탁함에 매였고, 직품(職品)의 높고 낮음에 매이지 아니하온데, 이제 전함 참외(前銜參外)에게는 구전(口傳)을 허락치 아니하오니 좋은 인재를 버리는 한탄이 어찌 없겠사옵니까. 비옵건대, 이제부터 참상 별좌(參上別坐)의 수를 적당히 감하옵고, 전함 참외로서 일을 맡을 만한 재주가 있는 자에게 그 직임을 주어서 벼슬길을 넓히옵소서."

하니, 임금이 다만 사적(史籍)을 나누어 간직하는 계책만 좇아서 춘추관에 내려서 마감하여 아뢰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편사(編史) / 역사-전사(前史)

○司憲府上疏曰:

臣等俱以庸才, 得忝言路, 愧乏嘉謨, 以補涓埃。 今將管見一二條件, 謹列于後, 以瀆天聰, 伏望聖鑑裁擇。

一, 堂上官位尊任重, 其選匪輕。 高麗舊制省五樞七, 名器不濫, 而僥倖之路塞矣。 及至我朝, 非論道經邦、爕理陰陽、正己以正百官者, 非淸白忠直、疾惡好賢、國而忘家者, 非戰勝攻取、勇冠三軍、威加殊俗者, 不許入兩府, 載在《元典》, 擇任之重, 固可知矣。 今者堂上官之數, 幾至百餘, 而至於注擬監司節制使, 則每難其人, 此豈非除授冗濫而賢愚混淆乎? 乞自今堂上官, 愼勿虛授, 一依《六典》施行。

一, 監司專制一方, 其任至重, 故必令政府六曹臺諫薦擧, 然後差遣, 其所以擇任之重, 可謂至矣。 然近者只以一二司之薦而得爲監司者, 容或有之。 乞自今必須三司以上薦擧者, 乃許差遣。

一, 國家之政, 莫重於用人, 故歷代以來, 或中書省或樞密院或吏部兵部對持文武二柄, 沿革雖殊, 其所以重其任則一也。 今我盛朝旣倣古制, 乃以文武除授, 分爲吏兵曹, 而以近臣二人參掌之。 然法久弊生, 理所必至, 故其間擅權驕橫者或有之, 政曹憚近侍而莫肯爭, 終不完節者亦有之, 法司拘風聞而莫敢覈, 由是物議藉藉。 殿下洞知其弊, 乃革久任, 只令六承旨輪次參之, 甚盛擧也。 然而昔者奔競之門二, 今也奔競之門六, 弊則如前。 臣等竊謂承政院, 職掌出納, 國家庶務, 皆關於此, 其權要反重於政府, 尤不可參於銓選也。 況人命至重, 錢穀匪輕, 皆不參議, 而但據其曹文簿啓達而已, 何獨於銓選得參, 以擅其權乎? 乞自今每當除授, 吏兵曹擬議取旨施行, 毋令承旨參與。 近臣不參, 則用人得失, 易聞于天聰矣。

一, 闕內依式供上外, 別例用度之數, 不爲不多。 臣等竊謂雖據承政院牌字施行, 然承政院職掌出納, 敷奏庶事之餘, 只因執事者手本行移, 未暇精察, 以致冗濫, 非細故也。 乞於闕內別設一司, 闕內用度之事, 無小無大, 皆令掌之, 一應啓事, 毋隷承政院, 直啓施行, 以專其任。 又令月季, 用度之數, 更加磨勘, 開寫以啓。

一, 內傳消息之法, 本出於高麗之季, 此無他, 欲其事之速辦而行之亦易也, 誠非垂訓萬世之美法也。 今我盛朝因循不革, 細碎之事, 猶且不可, 而況役使軍丁, 出納錢穀, 皆重事也, 而獨以一承旨署名書狀, 據此施行, 臣等竊謂末流之弊大可慮也。 乞自今凡有內出事, 必下有司施行, 內傳消息, 一皆停罷。

一, 史籍之藏, 不可不廣, 故昔司馬遷《史記》, 乃曰: "藏之名山, 副在京師。" 吾東方檀君朝鮮, 始於唐堯, 箕子朝鮮封於周武, 君臣上下、禮樂文物, 維持相傳者久矣, 而文籍之傳蓋寡; 高麗之史, 闕失亦多, 此必藏之不廣, 而兵火之所致也, 誠可歎已。 且今史庫只在忠州, 而雜於閭閻, 實爲可慮。 乞將祖宗實錄、前朝史籍與夫經書諸子經濟條章, 書爲數本, 分藏于各道名山, 輪歲曝曬, 以備不虞。

一, 有男女, 然後有夫婦, 有夫婦, 然後有父子, 有父子, 然後有君臣, 則男女居室, 人之大倫, 聖人之所甚重也。 故聖人順陰陽之理, 酌人情之宜, 定爲婚姻之期。 朱文公制爲《家禮》, 亦曰: "男子年十六至三十, 女子年十四至二十, 乃可成婚。" 然則婚姻之期, 聖人所制, 不敢不及, 亦不敢過也。 近者士大夫之家, 婚姻之事, 不遵禮制, 男女之年, 纔過十歲, 則便令婚嫁, 至有年未十歲而納采納幣, 假爲婚姻, 謂之預壻, 非徒有違於聖人之制, 抑亦有乖於陰陽之理也。 乞自今一依聖人之制, 男十六、女十四以上者, 方許婚嫁, 違者痛繩以法。

一, 我朝內而成均四部, 外而州郡鄕學, 差遣敎授, 敦加敎誨, 以至山林之士結書齋訓童蒙者, 特加褒賞。 且稽古制, 創立宗學, 以訓宗親, 其所以右文興化至矣盡矣, 獨駙馬入學, 尙未擧行。 夫駙馬, 率皆紈袴子弟, 年富未學, 而一朝陞爲貴戚, 志氣驕豪, 尤不可不敎也。 乞於宗學, 別營一齋, 年四十以下駙馬, 依宗親例, 嚴加敎誨, 使識綱常。

一, 人才之賢否, 係於氣稟之粹駁, 而不係於職秩之高下。 今前銜參外, 不許口傳, 豈無遺珠之(難)〔歎〕 ? 乞自今量減參上別坐之數, 擇前銜參外才堪任事者, 以授其任, 以廣仕路。

上只從史籍分藏之策, 命下春秋館磨勘以聞。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편사(編史)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