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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5권, 세종 21년 6월 10일 병술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남원부의 오수역을 본역으로 삼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남원부(南原府) 오수역(獒樹驛)은 대로(大路)의 첫 길목이옵고, 창활역(昌活驛)은 굽은 비탈길[斜路]이오나 역승(驛丞)의 본역(本驛)으로 삼고 있사옵니다. 오수역창활역과의 거리는 60리이온데, 만약 대소 사객(大小使客)이 오는 기별이 있으면 역리(驛吏)가 달려가서 알려야 역승이 이에 와서 맞이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아니하옵니다. 청하건대, 오수역을 본역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7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議政府據兵曹呈啓: "全羅道 南原府 獒樹驛, 大路初程, 而昌活驛則迂曲斜路, 乃以爲丞之本驛。 獒樹昌活六十里, 若有大小使客先聲, 則驛吏馳往, 知會驛丞, 乃來迎候, 其弊不小。 請以獒樹爲本驛。"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7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