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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5권, 세종 21년 6월 7일 계미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김유온의 죄를 문책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밀양부 도호부사(密陽府都護府使) 김유온(金有溫)은 사무를 간사한 아전들에게 죄다 맡겨서 폐가 백성들에게 미치옵거늘, 관찰사 이선(李宣)과 도사 정예(鄭枻)는 안핵(按覈)해 다스려서 죄를 성토(聲討)하여 내치지 아니하고 범연히 폄출(貶黜)하여, 다른 예(例)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 죄를 문책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司憲府啓: "前密陽府都護府使金有溫, 事務悉委諸姦吏, 弊及民生。 觀察使李宣、都事鄭枻不爲按治聲罪黜之, 而泛然貶黜, 有乖他列, 請問其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