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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5권, 세종 21년 6월 6일 임오 4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이말생 등의 고신을 거두고 구사를 뺏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원윤(元尹) 이말생(李末生)이 기생 첩을 사랑한 까닭으로 헌사(憲司)의 탄핵을 입었으나, 그 첩을 취한 것이 오래지 않은 이유로써 내가 용서하였더니, 이제 다시 듣건대, 이말생의 음란(淫亂)함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며, 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끄럽게 전지하기를, ‘인덕전(仁德殿)096) 의 아들이 모두 황음(荒淫)하였다. ’고 하니, 그 낳은 어미가 올바르지 못한 때문이었다. 경녕군(敬寧君) 이비(李)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 등이 아뢰고자 한 적이 오래였으나 다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호생(李好生)·이말생(李末生)·이융생(李隆生)인덕전의 여러 아들 중에서 더욱 음란한 자들입니다. 이융생은 혹은 미복(微服) 차림으로 거리에 나와 놀며, 세 사람의 행위는 민간에서 시끄러우니 불초(不肖)함이 지극합니다. 그들이 음행(淫行)을 하는 곳을 매일 바꾼다고 하오니, 그 중에는 사통(私通)할 수 없는 여자도 어찌 없겠습니까.’ 하니, 이비의 이 말은 참소(讒訴)함이 아니다. 소년 때에는 조금 광태(狂態)가 있었으나, 이제는 노성(老成)한 독실한 사람인데 어찌 근거없는 일을 내게 말하겠느냐. 이무생(李茂生)·이의생(李義生)·이복생(李福生) 등이 서로 사통한 자가 이미 드러났으니 밖으로 내쫓고, 사통한 여자도 본역(本役)으로 돌려보내고, 이호생·이말생·이융생은 음란함이 비록 지극하나 사통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개(𧪚)영(寍)의 예에 의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그 구사(丘史)를 빼앗고자 한다. 너의 뜻은 어떠냐."

하니, 이 대답하기를,

"신은 전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범한 바가 과연 상교(上敎)와 같다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 꾸지람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고친다면 역시 다행한 것입니다."

하므로, 인하여 이말생의 고신을 거두고 구사를 빼앗았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096]
    인덕전(仁德殿) : 정종(定宗)을 말함.

○上謂金墩曰: "前日元尹 末生以昵愛妓妾, 被劾憲司, 予以娶妾未久赦之, 今更聞之, 末生之淫亂, 不可勝記。 非獨此也, 民間喧傳仁德殿之子皆荒淫, 以其所生之母不正也。 問於敬寧君 , 對曰: ‘臣等欲啓之久矣, 但無因, 故含默耳。 好生末生隆生, 於仁德殿諸子, 尤其淫亂者也。 隆生或以微服, 遊於街里, 三人之行, 喧於民間, 不肖極矣。 其所淫者, 每日更之, 焉知其中有不可私之女乎?’ 之此言, 非讒訴也。 年少時小有狂態, 今爲老成篤實之人也, 夫豈以無根之事言於予乎? 茂生義生福生所相私者, 旣見矣, 放黜于外, 所私者亦還本役。 好生末生隆生淫亂雖極, 所私者未著, 姑令依𧪚例, 欲收告身, 奪其丘史, 於汝意何如?" 對曰: "臣前此未聞矣, 其所犯果如上敎, 則不可不懲。 年少之時, 受責自新, 亦幸也。" 仍命收末生等告身, 奪丘史。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