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향화인의 시재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울 밖에 항상 살고 있는 향화인(向化人)090) 의 자손들이 귀화한 것이 오래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비록 원래 귀화해 온 사람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두 향화 자손(向化子孫)으로 일컬으며, 본조(本曹)091) 에 서로 원래 귀화해 온 향화인이라면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시재(試才)하게 하오니, 실로 미편하옵니다. 금후에는 자기가 향화한 것과 그 친아들은 모두 향화인으로 일컫고, 그 나머지 친손(親孫) 이하는 귀화한 적이 이미 오래 되고 여러 대를 그곳에 붙여 사는데 대대로 향화인으로 일컬음은 또한 적당하지 못하오니, 본국 사람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그 서울 안에서 항상 사는 자로서, 향화한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그가 가진 문계(文契)를 상고하여 예전대로 시재(試才)하여 벼슬을 주고, 외방에서 항상 사는 향화인 가운데, 원래 온 사람의 친아들에게는 서울 안에서 시재(試才)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그 도의 관찰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일체 경중(京中)의 예에 의하여 시재하고, 시수(矢數)와 자산의 빈부(貧富)를 아울러 기록하여 본조(本曹)에 이문(移文)하고 역시 예전대로 제수하며, 서울 밖에 항상 사는 친손(親孫) 이하로 소원(踈遠)한 사람에게는 본국 사람의 예대로 시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6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왜(倭)
○丙子/議政府據兵曹呈啓: "京外恒居向化人子孫等不計向化久近, 雖元來人之子孫, 竝稱向化子孫。 本曹亦元係向化則不計親疎, 竝試才, 實爲未便。 今後自己向化及親子則竝令稱爲向化, 其餘人親孫以下則投化已久, 累世土着, 世世稱爲向化, 亦爲未便, 依本國人例施行。 其京中恒居己身向化之親子則考其所持文契, 依舊例試才授職; 外方恒居向化內元來人之親子則勿令京中試才, 使各其道觀察使都節制使, 一依京中例試才, 竝錄矢數資産貧富, 移文本曹, 亦依舊例除授。 京外恒居親孫以下疎遠人, 依本國人例, 試才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6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