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19일 병인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삼군도진무가 삼군 진무의 초자에 대해 아뢰다
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가 상언(上言)하기를,
"삼군 진무(三軍鎭撫) 6품 이상으로서 30개월이 차고, 다섯 번 고적(考績)에 세 번 상등(上等)이 된 자에게는 모두 한 자급(資級)을 뛰어올려서 제수하오나, 참외 진무(參外鎭撫)에게는 초자(超資)하는 법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참외에게도 이 예에 의하여, 다섯 번 고과(考課)에 세 번 상등(上等)이 된 자에게는 모두 계급을 뛰어올려서 제수하게 하소서."
하므로, 병조에 내리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삼군 진무는 천전(遷轉)할 때 다섯 번 고적에 세 번 상등이 된 자에게는, 4품 이상은 승자(陞資)하고, 5, 6품은 예전대로 초자(超資)하며, 참외 진무는 일체 모두 고쳐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三軍都鎭撫上言曰:
三軍鎭撫六品以上滿三十朔五考三上者, 皆超一資陞授, 參外鎭撫, 無超資之法。 自今參外亦依此例, 五考三上者, 竝皆超資除授。
下兵曹。 兵曹啓曰: "三軍鎭撫遷轉五考三上者, 四品以上陞資, 五六品仍舊例超資, 參外鎭撫, 一皆革除。"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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