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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12일 기미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각사 노비의 추쇄색이 노비 추쇄의 합당한 조건을 아뢰다

각사 노비의 추쇄색(推刷色)이 아뢰기를,

"국가의 공처(公處) 노비는 관계되는 바가 심히 중하와, 영락 15년 정유년에 우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쇄권색(刷卷色)065) 을 두옵고 의정부 유정현(柳廷顯) 등에게 명하사, 그 일에 제조(提調)로 삼아 엄하게 캐 다스리고, 억지로 정안(正案)을 만들어서 후세에까지 내려옵니다. 또 준수(遵守)할 헌장(憲章) 10여 조건을 만들어 모두 《육전(六典)》에 실었으므로 밝게 상고할 수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정유년에서 지금까지 20여 년에 이르렀사오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그 직무에 해이하여, 출생과 사망이 명백하지 못한 것과, 도망하고 이사한 것을 찾지 못한 것과, 당자의 몸의 구실 서고 구실 서지 않는 것과, 신공(身貢)을 바치고 안 바친 것 등을 모두 정밀하게 살피지 못하옵니다. 도관(都官)066) 은 전농시(典農寺)의 노비가 1만 명으로 헤아리는 데도 해당 관리가 다른 사무에 끌려서 살피지 못하옵니다. 이에 전하께서 신 등에게 명하사 각사 노비를 추쇄하게 하시니, 드디어 정유년 정안(正案)을 근본으로 삼고 각 년(年)의 속안(續案)을 참고로 하여 숨기거나 누락된 자를 찾아내고, 소송하여 다투는 자를 분변하여 정안을 수정하여 만들었사옵니다. 무릇 1백 24사(司)에 현재 찾아낸 것이 21만 수천여 구(口)이오며, 찾지 못한 노비가 2만 수천여 구입니다. 그 시행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다음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밝게 채택하여 재결하시옵소서.

1. 각사의 권지 직장(權知直長)·서원(書員)·재랑(齋郞)·영사(令史) 등이 각각 그 사(司)의 비자(婢子)와 간통(奸通)하면 논죄하여 파출(罷黜)시킴은 이미 《이전(吏典)》에 정한 규정이 있으며, 각 고을의 서원·일수(日守)·향리(鄕吏) 등이 양가(良家)의 여자나 가비(家婢)를 첩으로 삼는 것과 중이 아내를 가지는 것은 일찍이 금령(禁令)이 있으므로, 위에 말한 사람들은 실로 적실한 남편이 아니오매 그 소생(所生)은 모두 천인(賤人)을 만들게 하며, 기타 종으로 양인(良人)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정식 연한(年限) 안에 고장(告狀)을 못한 자와 기한을 지나서 고장한 자도 모두 천인을 만들고, 비록 기한 안에 고장을 하였을지라도 그 남편이 양인의 적(籍)이 분명치 못한 것은 천인을 만들 것입니다.

1. 지금 기미년 정안(正案)에 붙인 노비는 소량(訴良)067) 하여 서로 소송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는 것과, 자기 몸의 명자(名字)가 현부(見付)한 이외에 투속(投屬)하기를 진고(陳告)하는 일을 금하는 법과, 용은(容隱)068) 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논죄하는 법은 일체 정유년 정안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1. 정유년 정안을 만든 뒤로부터 노비를 고찰(考察)하는 법이 갖추어지지 않는 바가 없으나, 유사(有司)들이 거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추쇄색을 설치하여 다스리오니, 지금 바로잡지 아니하면 폐단이 전과 같을 것입니다. 그윽이 보건대, 우리 나라 공사(公私) 노비(奴婢)의 일은 중대한 까닭으로 따로 도관(都官)을 두어 맡게 하였사오나, 도관은 소송 판결에 정신이 빠져서 공처 노비(公處奴婢)에 대하여는 도리어 여사(餘事)로 여기고, 여러가지 속공(屬公) 노비를 결등(決等)069) 한 이후의 노비의 명자(名字) 및 자식[子枝]에 대해 전혀 찾아 상고하여 정안에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후일에 상고할 길이 없사오며, 각처의 정속 노비(定屬奴婢) 및 바꾸어 정한 노비[換定奴婢]를 모두 명백하게 시행치 아니하여, 이것저것이 문란하여져 상고하기가 어렵사옵고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함이 심하옵니다.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도관은 이미 노예의 일을 맡았사오니, 동반·서반 안에서 담당할 만한 사람 2인을 골라 정랑(正郞)·좌랑(佐郞)으로 겸차(兼差)시켜, 전 노비색 낭청(郞廳)과 더불어 모두 이 임무를 오래 맡게 하고 소송 판결에는 참예치 못하게 하며, 각사 노비의 출생·사망·도망·이주(移住)·선상(選上)·신공(身貢) 등의 일을 오로지 맡아서 《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형조 판서와 참판은 이미 실안(實案)070) 이오니, 일체 공처 노비의 일과 관리의 근태(勤怠)에 대하여 때로 검거(檢擧)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3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065]
    쇄권색(刷卷色) : 각사(各司)의 용도(用度)와 노비(奴婢) 등을 조사 심문하던 관청.
  • [註 066]
    도관(都官) : 노예의 일을 맡아보던 관원.
  • [註 067]
    소량(訴良) : 양인이라 하여 소송함.
  • [註 068]
    용은(容隱) : 노비를 숨겨 보호해 줌.
  • [註 069]
    결등(決等) : 등급 결정.
  • [註 070]
    실안(實案) : 실제로 맡아 지휘 감독함.

○己未/各司奴婢推刷色啓: "國家公處(誠)〔臧〕 獲, 所係甚重。 在永樂十五年丁酉, 我太宗恭定大王置刷卷色, 命領議政府事柳廷顯等, 提調其事, 嚴加究治, 勒成正案, 以貽後來。 且立遵守憲章十餘條件, 具載《六典》, 班班可考。 然自丁酉之歲到于今二十餘年, 而中外官吏, 陵夷其職, 生産物故之未明也, 逃亡移徙之未推也。 當身之役不役、身貢之納不納, 皆未能精察。 都官典農寺奴婢以萬計, 而當該官吏牽引他務, 漫不加省。 於是殿下乃命臣等, 推刷各司奴婢, 遂以丁酉正案爲本, 參考各年續案, 隱漏者推之, 告爭者辨之, 修成正案, 凡一百二十四司見推奴婢二十一萬數千餘口, 未推奴婢二萬數千餘口, 其合行事件, 條列于後, 伏惟聖鑑裁擇。

一, 各司權知直長書員齋郞令史等吏典, 各其司婢子通奸, 論罪罷黜, 已有成規; 禁各官書員日守鄕吏等良家女子及家婢作妾、僧人娶妻, 曾有禁令。 上項人等, 實非的夫, 其所生, 竝令從賤, 其他嫁良夫所生式年限內未告狀者、過限告狀者, 亦皆從賤。 雖限內告狀, 其夫良籍不明者從賤。

一, 今己未年正案付奴婢訴良相訟痛禁及己身名字見付外陳告投屬禁斷之法與容隱使用人論罪之法, 一依丁酉年正案例施行。

一, 自丁酉正案後奴婢考察之法, 不爲不備, 有司未之擧行。 今又設推刷色而治之, 今不董正, 弊復如前。 竊觀我國家公私奴婢之事, 已是大段, 故別置都官以掌之。 然都官醉於決訟, 而公處奴婢, 反爲餘事, 多般屬公奴婢決等以後, 奴婢名字及子枝, 專不推考錄案, 後日相考無門, 各處定屬及換定奴婢, 皆不明白施行, 彼此紊亂難考, 其不職甚矣。 臣等竊意都官旣是掌奴隷之事, 擇東西班內可當者二人, 兼差正佐郞, 與前奴婢色郞廳皆久其任, 毋令與於決訟, 各司奴婢生産物故逃亡移接選上身貢等事專掌, 依《六典》施行。 刑曹判書參判, 旣是實案, 一應公處奴婢事及官吏勤怠, 以時檢擧。"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3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