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노비의 투속과 진고에 대해 논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속형전(續刑典)》 정유년 정안(丁酉年正案) 및 도망미추안(逃亡未推案)을 자세히 참고하건대, ‘자기 몸이 현부(見付)하는 이외에, 부모·조부모·동복 삼사촌(同腹三四寸)을 칭하고 현부(見付)해서 투속(投屬)하기를 진고(陳告)하는 것을 일체 금단(禁斷)한다.’ 하고, 그 아래 한 조문(條文)에 이어 쓰기를, ‘공처(公處)의 노비가 도망해 누락되어 피역(避役)한 자를 남이 진고함을 허락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앞의 한 조문은 남이 투속(投屬)하기를 진고하는 것을 금단한 것이옵고, 뒤에 한 조문은 남이 진고함을 허락하여 상을 주는 것이오니, 앞뒤의 조문이 서로 모순(矛盾)이 되는 듯하옵니다. 《형전(刑典)》의 본문(本文)을 상고하온즉, 앞의 조문은 사처(私處)의 노비가 일이 가벼운 것을 취하고 무거운 곳을 피하여서, 공천(公賤)을 인연해 보고자 하여 부모·조부모·동복 삼사촌의 이름을 칭하고 내통공모하여 끌어들인 것과, 원래는 공천에 속(屬)하였을지라도 정유년 안(案)에 자기 몸이 붙지 못하여, 전에 구실 살던 사삿집 사람이 투속한 자를 진고하는 일을 금하는 법이오며, 뒤에 조문은 공처 노비가 도망쳐 누락되어 피역(避役)한 것을 남이 진고하는 일을 허락하는 법입니다. 《속전》을 편찬할 때에 그 대략만 들어 쓴 까닭으로, 그 글이 명백하지 못하여 받들어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그 투속(投屬)하기를 진고하기를 금하는 법과, 남이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을 《형전(刑典)》의 본문에 의하여 시행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출판-서책(書冊)
○議政府啓: "參詳《續刑典》: ‘丁酉年正案及逃亡未推案己身見付外, 稱父母祖父母同腹三四寸見付陳告投屬, 一皆禁斷。’ 其下一條, 繼書: ‘公處奴婢逃亡漏落避役者, 許人陳告。’ 竊謂前一條禁人陳告投屬, 後一條許人陳告賞給, 前後似相矛盾, 故稽諸刑典本文, 前條爲私處奴婢欲就輕避重, 因緣公賤, 冒稱父母祖父母同腹之名, 通同援引及雖元係公賤, 若丁酉年案不付已曾仰役私家人陳告投屬者禁斷之法也。 後條, 爲公處奴婢逃漏避役者許人陳告之法也。 《續典》修撰之時, 只擧大略而書之, 故其文勢未(塋)〔瑩〕 , 難於奉行。 請自今其投屬陳告禁斷之法及許人陳告, 依刑典本文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1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