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 대군의 직첩을 빼앗다
처음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창기(娼妓) 금강매(錦江梅)를 좋아하여 첩을 삼고, 또 내자시(內資寺)의 여종 막비(莫非)를 간통하다가 뒤에 막비가 중궁(中宮)의 시녀로 들어갔는데, 또 사통하였으며, 또 궁중 시녀 인수부(仁壽府)의 여종 금질지(金叱知)를 좋아하여 항상 서로 눈짓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임금이 알고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허조를 불러 비밀리 의논하고, 또 도승지 김돈과 의논하여 이구의 직첩을 빼앗아 들이고, 금강매를 본고향 공주로 돌려보내고, 막비와 금질지는 모두 본사(本司)에 정역(定役)시키고, 환자 김전을(金田乙)은 장(杖) 1백 대를 쳐서 충군(充軍)하고, 또 악공(樂工) 안막동(安莫同)의 고신(告身)을 빼앗고 본사의 고역(苦役)에 배속시키고, 응인(鷹人) 김흥(金興)의 고신을 빼앗고 충군시키니, 모두 이구를 인도하여 음행(淫行)을 펴게 한 자들이었다. 조예(皂隷)와 구사(丘史)를 모두 빼앗아 들이었다. 임금이 이구를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고, 또 전을을 극형에 처하려고 하니, 황희와 허조가 가벼운 법에 따르기를 청하여, 임금이 허락한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이구는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색(女色)에 침음(沈淫)하니, 임금이 성품이 엄하여 여러 종친과 아들을 옳은 도리로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범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꾸지람을 더하기 때문에 모두 감히 불법한 행동을 방자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구는 여색으로 두 번이나 꾸지람을 듣고도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군사(軍事) / 신분(身分)
○初, 臨瀛大君 璆悅娼妓錦江梅, 以爲妾, 又奸內資寺婢莫非, 後莫非入爲中宮侍女, 又私焉。 又悅中宮侍女仁壽府婢金叱知, 常相目挑。 至是, 上知之, 召領議政黃喜、左議政許稠密議, 又議于都承旨金墩, 收奪璆告身, 還錦江梅于本鄕公州; 莫非、金叱知, 竝定役本司。 宦者金田乙決杖一百充軍。 又奪樂工安莫同告身, 配本司苦役; 收鷹人金興告身充軍, 皆導璆宣淫者也。 皂隷丘史, 竝皆收奪。 上欲安置璆於遠方, 又置田乙極刑, 喜、稠請從輕典, 上許之, 故有是命。 璆不好學問, 沈淫女色, 上性嚴, 敎諸宗親及諸子以義方, 稍有所犯, 必加譴責, 故皆不敢恣行不法, 璆乃以女色, 再受譴責, 尙不悛改。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군사(軍事)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