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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5권, 세종 21년 4월 27일 갑진 5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경차관을 대마도에 보내어 사목을 전하다

경차관(敬差官)을 대마도에 보내었다. 그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사송선(使送船)은 대·중·소(大中小) 및 소소선(小小船)으로 구분하여, 대선(大船)은 격인(格人)046) 이 40명이고, 중선은 30명, 소선은 20명, 소소선은 10명으로 상수(常數)를 정한다.

1. 정한 수에 의하여 양식을 주고, 그 수 외의 사람은 양식을 주지 아니하는 뜻을 공개해 말하라.

1. 종정성(宗貞盛)이 일찍이 약조하기를, ‘문인(文引)047) 이 없는 사람은 접견하기를 허락치 말라. ’고 하였는데, 그 뒤에 문인이 없는 사람으로 오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 뒤로는 굳게 금할 일을 공개해 말하라.

1. 여러 곳에서 사절을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문서에 간혹 위조한 것이 있으니, 종정성 및 각 사람의 곳에 무오년과 기미년 사이에 서계(書契)의 도수(度數)048) 및 인명(人名)의 총수를 써서 보낼 것을 공개해 말하여 진위(眞僞)를 상고토록 하라.

1. 각 사람의 위조한 서계와 도말(塗抹)한 서계를 가지고 가서 펴 보이라.

1. 육지(陸地)의 여러 곳의 사송객(使送客)들이 소지한 서계의 진위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문인(文引)을 모두 주어 내어 보내면 적당하지 못하니, 금후로는 서계를 핵실한 뒤에 문인을 허락해 줄 일을 공개해 말하라.

1. 여러 곳의 장사하는 객인(客人)들이 연달아 와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서울 안에 오래 머물러서 혹 여러 달이 되고 해가 지나도록 즉시 매매하지 아니하여 그 폐가 작지 아니하니, 금후로는 가진 물건이 많으면 두 달, 중간이면 한 달, 작으면 20일로 기한을 정할 뜻을 공개해 말하라.

1. 종정성이 무릇 사람이 도망해 온 자를 즉시 뒤쫓아 와서 돌려주기를 청하는 외에는, 시일이 오래 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기를 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일찍이 약조를 정하였으니, 오래 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일로 오는 자에게는 접대하기를 허락치 아니하며, 약속대로 돌려보낼 뜻을 공개해서 말하라.

1. 종정성 이외에 각 사람의 문인과 서계를 엄금하기를 공개해 말하라.

1. 대마도 및 여러 곳의 각 사람이 나올 때에는 전에 정한 삼포(三浦)에 고루 나누어서 내어보내고, 또 서계 안에 그 포(浦)의 이름을 쓸 일을 공개해 말하라.

1. 종언칠(宗彦七)·종무직(宗茂直) 등이 종정성의 문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니, 금후로는 종정성의 문인이 없으면 접대하기를 허락치 않을 일을 공개해 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09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046]
    격인(格人) : 수부(水夫)의 하나로 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 격군(格軍).
  • [註 047]
    문인(文引) : 통행증.
  • [註 048]
    도수(度數) : 횟수.

○遣敬差官于對馬島, 其事目曰:

一, 使送船分大中小及小小船, 大船則格人四十名, 中船則三十名, 小船則二十名, 小小船則十名, 定爲常數, 一依定數給糧。 其數外人, 不許給糧之意開說。

一, 宗貞盛曾有約云: "無文引人, 勿令許接。" 其後無文引人而來者頗多, 今後堅禁事開說。

一, 諸處使送人齎來書契, 間或有僞造者。 宗貞盛及各人處戊午己未年間書契度數及人名摠數, 書去開說, 以考眞僞。

一, 持各人僞造書契及塗抹書契開示。

一, 陸地諸處使送客人等所持書契, 不分眞僞, 皆給文引出送未便。 今後書契覈實後, 乃許文引事開說。

一, 諸處興利客人等絡繹不絶, 久留京中, 或累月經年, 不卽買賣, 其弊不小。 今後所持之物, 多則二月、中則一月、小則二十日定限之意開說。

一, 宗貞盛凡人物在逃者, 卽追蹤請還外, 久遠人物, 毋得請還, 已曾定約。 其以久遠人物請還而來者, 不許接待, 如約還送之意開說。

一, 宗貞盛外, 各人文引書契痛禁事開說。

一, 對馬島及諸處各人出來時, 乃於前定三浦, 均分出送。 且書契內, 書其浦名事開說。

一, 宗彦七宗茂直等不受宗貞盛文引使人, 未便。 今後無宗貞盛文引, 則不許接待事開說。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0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