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6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도형·유형을 범한 죄인의 속전에 대해 전지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중외(中外)에 도형(徒刑)·유형(流刑)을 범하여 일체 속전(贖錢)을 거두는 죄인들이, 혹은 심히 가난하여 수납(輸納)할 수 없거나 혹은 온 집이 도망하여 추징(推徵)할 수 없으면, 이로 인해 죄 없는 일족(一族)과 이웃과 마을에까지 모두 물게 되니, 실로 적당하지 못하다. 이달 24일부터, 이전에 도형·유형을 범하여 수속(收贖)하는 죄인에게 3분의 2분(分)을 이미 징수하고 1분을 징수하지 못하였거든 다 징수하지 말게 하고, 2분을 징수하지 못한 자와 전혀 수납(收納)하지 못한 자에게는 오는 가을을 기다려서 역시 2분만 징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0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傳旨刑曹:
中外犯徒流一應收贖人等, 或甚貧窮, 不能輸納, 或擧家逋亡, 不得推徵。 因此無罪一族, 以至隣里, 竝被徵督, 實爲未便。 自今月二十四日以前犯徒流收贖人, 二分已徵, 一分未徵者, 勿令畢徵。 其二分未徵者及專不收納者, 待來秋亦只徵二分。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0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