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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기해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중 행호의 일을 대간들에게 효유하게 하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켜 대군에게 고하였더니, 대군이 말하기를, ‘요즘 유사(儒士)들이 함께 행호를 배척하므로, 신이 할 수 없이 행호로 하여금 산으로 돌아가게 함이 가하다고 하였으나, 늙은 중이 길에서 혹독한 더위에 혹 병이 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상교(上敎)를 들으니, 이는 신의 원하는 바이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내가 네 말로 인하여 계책을 이미 결정하였으니, 너는 이 뜻을 가지고 대간들을 효유함이 어떻겠는가."

하매, 이 대답하기를,

"대간에서 다시 청하지 아니하면 효유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다시 청하면 신이 마땅히 자세히 효유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己亥/上謂金墩曰: "予已令人告大君, 大君曰: ‘近者儒士共斥行乎, 臣不得已以爲令行乎還山可矣。 然恐老僧在途, 暑氣爲虐, 或生疾病, 今聞上敎, 此臣之所願也。’ 喜不自勝, 至於涕泣。 予因爾言, 計已決矣。 爾將此意, 以諭臺諫何如?" 對曰: "臺諫不更請, 則不必諭也, 若更請之, 則臣當詳諭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