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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20일 정유 6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흥천사·흥덕사에 잡인 출입을 금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흥천사(興天寺)흥덕사(興德寺) 두 절에서 일재(日齋) 등의 긴요하지 아니한 일을 칭탁하여, 잡인(雜人)들로서 드나드는 자가 간혹 있으니 이제부터 모두 다 금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傳旨禮曹:

興天興德兩寺, 托以日齋等不緊之事, 雜人出入者, 或有之, 自今竝皆禁斷。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