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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19일 병신 5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흥천사의 역사와 안거회에 대해 상소하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주상 전하께서 신성(神聖)한 자질로서 융성한 운수(運數)를 만나, 정성을 다해 다스리기에 힘쓰시사, 태평 시대에 이르기를 기약한 것이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교화가 행하여져 풍속이 아름다워지고, 화기(和氣)가 응(應)하여 풍년이 들며,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정치가 지극한 교화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천재(天災)가 서로 잇따라 일어나고, 기근이 겹쳐 들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근심하오며, 풍속이 박하고 사나워져 강상(綱常)의 죄를 범하는 자가 많으며, 도둑이 점점 성하여져 여행하는 이가 서로 경계하오니, 이것들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전하의 거룩한 마음에 부응(副應)하지 못함은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 등은 모두 못난 재주로 시종(侍從)의 벼슬에 있으면서, 이를 개탄(慨嘆)하여 되풀이해 헤아려서 감히 좁은 소견으로서 아뢰옵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부(富)한 뒤에 가르친다.’ 하고, 맹자는 말씀하기를, ‘백성의 하는 도(道)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라야 일정한 마음이 있다. ’고 하였으니, 이로써 제왕(帝王)의 정치는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쪽 나라는 산천이 많아서 전토를 만들 만한 땅이 본래 적고, 토질(土質)이 나빠서 생산하는 이익이 또한 적사옵니다. 비록 풍년이 들지라도 백성들이 오히려 부족하거늘, 하물며 수해와 한재가 더하고 노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데이겠습니까. 지나간 병진년 한재가 지극히 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 묵은 저축을 다 털어서 진휼(賑恤)하기에 노력한 뒤에야, 백성들이 겨우 목숨을 보호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는 못하였사옵니다. 지금 헛 비용이 심히 많고, 산에 있는 오랑캐[山戎]033)섬에 사는 오랑캐[島夷]034) 가 혹은 조빙(朝聘)을 일컫고, 혹은 무역하는 것으로 인하여 연달아 오는 것이 거의 수천 명이 되어 우리 백성의 식량을 허비하오니, 이는 진실로 거절할 수 없으며,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심한 것이 있습니다. 사(士)·농(農)·공(工)·상(商) 사민(四民)의 밖에 있으면서 사민(四民)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승도(僧徒)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허황한 말을 고취(鼓吹)하여 조정과 민간을 속이고 유혹하며, 선연(善緣)을 칭탁하여 방자히 재물을 탐하오니, 실로 국가의 좀벌레이오며 생민의 해충(害蟲)입니다. 역대 이래로 얼마나 남의 나라와 천하를 그르쳤습니까. 우리 태조께서 왕업(王業)을 일으키사 그 폐를 깊이 살피시어, 도승(度僧)의 법과 연화(緣化)의 금지를 법전에 실었습니다. 태종께서 뜻을 이어 사원(寺院)을 감하고 장획(臧獲)035) 을 거두어 깨끗이 개혁하는 조짐을 보였사옵니다. 우리 전하께 이르러서는 더욱 억제함을 더하사 중들[緇流]의 폐단을 10에 7, 8을 없앴사온데, 지난해에 한강에서 수륙재(水陸齋)를 베풀고, 회암사(檜巖寺)에서 대회(大會)를 가진 뒤로부터 중의 세력이 다시 떨쳐졌습니다. 재리를 탐하는 자는 지화소(至化疏)를 받아서 귀척(貴戚)의 집에 다투어 나아가서 함께 기원드리기를 권유하매, 귀척들도 복리(福利)가 있는 바라고 하여 그 청을 죄다 좇으오니, 이것을 가지고 중외(中外)의 부잣집에 가서 꾀기도 하고 협박도 하옵니다. 부처에게 아첨하는 자는 믿고 즐겨 따르며, 비록 하고자 아니하는 자들도 두려워서 억지로 따르옵니다. 불사(佛事)의 흥기(興起)가 드디어 여기에서 남상(濫觴)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선 흥천사의 탑을 조종께서 부탁한 바라 하시어, 그 넘어질 것을 근심하사 할 수 없이 새롭게 한 것이온데, 이미 이 탑을 새롭게 하였으면 그만둘 것이옵거늘, 저 중 행호는 무슨 물건이기에 번거롭게 역마(驛馬)로 불러서 흥천사에 두고, 그 공억(供億)036) 을 주어 드디어 도성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참부처[眞佛]라고 지목하여, 위로는 종척(宗戚)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앞을 다투어 예(禮)로써 우러러보고 시주하여,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고 의심나게 하옵니까. 또 이 절에서 안거회(安居會)를 크게 베풀고 국고의 곡식을 하사하여 그 일을 확대시키는데도, 비록 헌사(憲司)에서라도 그 지나치게 악함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오니, 무뢰승(無賴僧)들이 여염(閭閻)에 있으면서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방자히 행하여 악함이 더할 수 없사오매, 그 재물을 소모하고 백성을 좀먹는 해를 어찌 말로써 다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흥천사의 비용이 화연(化緣)에서 나왔는데 무엇이 해롭겠느냐. ’고 말할지라도, 그 얻은 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오며,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옵니다. 하늘과 땅에서 생산하는 재물이 다만 이와 같은 이치가 있사오매, 저기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으니, 흥천사 반 달의 소비가 두어 고을 굶주린 백성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절의 일을 들어서 그 나머지를 계산하면, 현재 승도들이 백성의 생산을 소비해 없애는 것이 어찌 몇 만에 이를 뿐이겠습니까. 농민은 한 해 동안을 근로하여도 먼저 굶어 죽음을 당하는데, 승도들은 사체(四體)를 움직이지 아니하고도 앉아서 백성의 피를 빨아 배불리 먹으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옵니다.

국가에서 또 흥천사의 공사로 인하여, ‘아무 사(司)를 수리하고 아무 사를 창건해야 한다. ’고 하면, 승도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꾀하여 말하기를, ‘아무 다리를 수리하고 아무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 하여, 드디어 공사를 일으키옵니다. 도승(度僧)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비록 어린아이라도 도첩(度牒)을 받으오니, 드디어 놀고 먹는 무리가 농민의 반이나 되게 하였사옵니다. 혹시 말하기를, ‘저들이 사사로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자를 이미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한번이라도 사역(使役)시키고서 도첩을 내어 줄 것이라. ’고 하는데, 아아, 그 말이 또한 생각이 심히 부족하옵니다. 간사한 백성들에게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여서 도리어 법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따르게 하겠습니까. 신 등은 그윽이 듣건대, 장차 대장경(大藏經)을 박아 흥천사(興天寺)에 안치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경영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하므로, 연화승(緣化僧)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종이를 뜨고 먹을 만들게 하여 민간을 소란하게 하매, 해(害)가 심히 많다고 하옵니다. 그 경(經)으로서 예전부터 있던 것도 오히려 펼쳐 보지 아니하고 먼지 속에 버려두는데, 이제 비록 불에 태울 수는 없을 망정, 어찌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여 다시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무릇 놀고 먹는 자가 많으면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고,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면 원망이 일어나며, 원망이 일어나면 화기(和氣)가 손상되고, 화기가 손상되면 재변(災變)이 이르게 되므로, 이에 옥사(獄事)와 소송이 번거롭고 도둑이 일어남은 필연적인 이치이옵니다. 성현(聖賢)이 이르기를, ‘사설(邪說)이 백성을 속이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이고, 사람이 장차 서로 잡아먹는다. ’고 하였으니, 지나친 이론이 아닙니다. 신 등은 석씨(釋氏)037) 의 일에 혹 상소로 간하고 혹 입으로 아뢴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지마는, 신 등이 재주가 없사와 성총(聖聰)을 감동시키지 못하오매, 죄를 기다린 적이 오래였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국가에서 병진년 이후로 공사(公私)의 저축한 것이 얼마 없사온데, 지금 또 가물어서 기후가 이상하여 백성들의 근심하는 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농사의 흉풍(凶豐)은 아직 점칠 수 없사오나,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고 백성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고 쓸데없는 낭비를 줄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비를 바라는 여러 백성들의 소망에 좇아 〈기우(祈雨)하는 데에는〉 다만 옛일을 행할 것이온데, 연곡지하(輦轂之下)038) 에서 부도(浮屠)039) 들로 하여금 종을 울리고 북을 치며, 떼를 지어 모여서 재물을 허비하게 하오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경계하는 뜻에 보답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다시 병진년과 같은 흉년의 재변(災變)이 있게 되고,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거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석씨의 허탄하고 망령됨을 밝게 살피시사 진실로 숭상하고 믿는 마음은 없으실 것이오나, 백성들이 오늘날의 일을 보면 어찌 국가에서 신봉(信俸)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의 더욱 절실히 마음이 아픈 까닭입니다. 왜인과 야인에 대한 관곡(館穀)의 허비는 진실로 없앨 수 없사오나, 불교의 폐단이야 어찌 진실로 없앨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조종의 법을 따르시고 오랑캐의 교(敎)를 억누르고 행호는 급히 산으로 내쳐서 보내되, 먼저 안거회(安居會) 따위의 일을 파하여서 그 시행을 사방에 미치게 하여 쓸데없는 허비를 없앨 것이오며, 또 법사(法司)에서 예전대로 규찰하기에 허락하여서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여, 범람하게 도첩을 받은 중의 나이가 40세 이하인 자는 죄다 환속시켜 농사를 짓게 하여 군인의 수를 더하게 하오면, 놀고 먹는 사람이 날마다 적어지고 농사에 힘쓰는 자가 날마다 많아질 것입니다.

신 등은 또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국가의 경비가 예전에 비하여 많음은 조종조(祖宗朝)의 용도로써 시험해 비교하면 알 것입니다. 신 등은 원컨대, 공장(工匠)의 만드는 일을 줄여서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옵고, 용도를 절약하여 저축을 넓히며 사치를 금하고 검약을 숭상할 것입니다. 진실로 이 몇 가지를 행하여 수년을 기약하오면, 육기(六氣)040) 가 고르고 오곡(五穀)041) 이 풍성할 것이오며,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일정한 마음이 있고 교화가 행하여 풍속이 후할 것이오며, 옥(獄)에는 죄인이 없고 도둑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태평 시대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은 또 생각하옵건대, 학생들이 불교의 폐를 눈으로 보고 상소를 올려 간절히 간하였사온데, 그 말한 바가 비록 간혹 지나침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 곧고 사실인 것은 곧 받아들여서 유음(兪音)을 밝게 내리사 언로(言路)를 넓힐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흥천사의 승도들이 기우(祈雨)하는 것을 정지시킴이 가할까, 가하지 아니할까. 행호가 서울 절에 머무르는 것을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내가 산으로 돌려보내고 싶긴 하지만, 지금 한창 무더워서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아직 서늘한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겠다."

하니, 도승지 김돈(金墩) 등이 아뢰기를,

"흥천사에서 기우하는 것은 비록 조종께서도 폐하지 아니한 바이오나, 어찌 반드시 중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뒤에야 비가 내릴 것이겠습니까. 정지함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행호가 서울 절에 머무르는 것을 대간에서와 유생들이 서로 다투어 간하오니, 모름지기 속히 돌려보내어서 여러 사람들의 소망에 부응(副應)해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행호의 마음이 산에서는 편하고 서울에서는 편하지 못할 것이오며, 이제 흥천사에 머물러도 할 일이 없사오니, 때가 비록 심히 무더울지라도 그의 뜻에 따를 것이온데, 어찌 서늘한 가을철을 기다리겠습니까. 또 신 등은 생각하기를, 흥천사의 안거회를 대간 및 유생들과 저 집현전에서 어지럽게 상소하여 앞뒤에 서로 잇따랐으니, 우선 안거회를 정지하여 경찬회(慶讚會)의 비용에 쓰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경찬회는 조종께서 하신 바이옵고, 사리각(舍利閣)을 중수한 뒤에는 반드시 이 예식을 행하고자 하였사옵니다. 오늘날에 안거회를 행하고 경찬회를 행하던 옛일을 폐하는 것이, 경찬회를 다른 날에 베푸는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흥천사에서 기우(祈雨)하는 일은 마땅히 정지할 것이고, 행호도 마땅히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다만 환자(宦者) 배훤(裵萱)이 처음에 이 중과 더불어 함께 왔으니, 이제도 배훤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하고자 한다. 이 근일에 송경(松京)에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을 시켜 에게 돌아오기를 재촉하라. 그리고 안거회는 큰 불사(佛事)가 아니다. 중들이 절에 머물면 어찌 먹을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미 먹고 살자면 안거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태조 때에도 겨울과 여름에 안거회가 오히려 있었으니, 안거회는 해로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만약 안거회를 파하면 흥천사의 중들이 장차 무엇으로 먹고 살겠느냐."

하였다. 김돈 등이 아뢰기를,

"흥천사의 중이 안거회가 있기 전에도 능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 비록 회를 파할지라도 어찌 굶주림이 있겠사옵니까. 만약 꼭 회를 파한다면 여러 절의 객승(客僧)이 모두 본 절로 돌아가고 오직 본래 있는 중만 남을 뿐인데, 어찌 먹고 살기가 곤란한 데 이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5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과학-천기(天氣) / 사법-치안(治安) / 건설-건축(建築) / 정론-정론(政論)

  • [註 033]
    산에 있는 오랑캐[山戎] : 야인.
  • [註 034]
    섬에 사는 오랑캐[島夷] : 왜적.
  • [註 035]
    장획(臧獲) : 종.
  • [註 036]
    공억(供億) : 관에서 먹여 주는 일.
  • [註 037]
    석씨(釋氏) : 불교.
  • [註 038]
    연곡지하(輦轂之下) : 왕도(王都).
  • [註 039]
    부도(浮屠) : 불교도.
  • [註 040]
    육기(六氣) : 천지간의 여섯 가지 기운. 음(陰)·양(陽)·풍(風)·우(雨)·회(晦)·명(明).
  • [註 041]
    오곡(五穀) : 쌀·보리·조·콩·기장.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臣等伏覩主上殿下以神聖之資, 撫盈成之運, 勵精圖治, 期至隆平者, 二十餘年矣。 宜其敎化行而習俗美, 和氣應而年穀登, 刑措於不用, 治臻於於變也, 而比年以來, 陰陽不調, 而天災相仍; 饑饉荐至, 而黎庶怨愁; 風俗薄惡, 而多犯綱常; 盜賊滋熾, 行旅相戒, 未副殿下願治之盛心, 其故何哉? 臣等俱以不才, 獲叨侍從, 慨念于此, 反復籌之, 敢以管見陳之。 孔子曰: "旣富而後敎之。" 孟子曰: "民之爲道也, 有恒産者有恒心。" 是以帝王之治, 先自富民始。 吾東方山川居多, 而可田之地旣少, 土性疎惡, 而生財之利亦寡, 歲雖豐稔, 民尙不贍, 況加以潦旱而游手日增者乎? 往者丙辰之旱, 至爲慘矣, 而國家罄其宿儲, 勞於賑恤, 然後民得僅保, 猶未復蘇, 而今者浮費甚多, 山戎島夷, 或稱朝聘, 或因販貿, 絡繹而來, 尙數千人, 糜我民食, 此誠不可拒, 而亦不可不爲之慮也。 又有甚者焉, 在四民之外而盜四民之資者, 莫僧徒若也。 皷其幻說而誑誘朝野, 托爲善緣而縱肆貪饕, 實國家之蠧蝎, 生民之蟊賊, 歷代以來, 幾誤人國家天下耶? 我太祖龍興, 深鑑其弊, 度僧之法、緣化之禁, 載在令甲。 太宗繼述, 減寺院而收臧獲, 以示澄革之兆, 至我殿下, 尤加裁抑, 緇流之弊, 十去七八。 自往歲漢江水陸之設、檜巖大會之後, 僧勢復振, 其貪饕者受至化疏, 爭趨貴戚之門, 勸誘同願, 貴戚亦以爲福利所在, 悉從其請, 齎至中外富家, 且誘且脅, 其侫佛者信而悅從, 雖不欲者, 畏而勉從, 佛事之興, 遂濫觴于玆矣。 殿下以興天之塔, 祖宗所囑, 慮其傾圮, 不得已而新之。 旣新此塔, 則斯可已矣, 彼僧行乎何物也, 而至煩驛召, 置諸興天, 給其供億, 遂使都人皆目爲眞佛, 上自宗戚下至民庶, 爭先瞻禮施捨, 驚惑視聽? 又於是寺, 大設安居, 而賜以廩粟, 張大其事, 雖憲司不得擅繩, 濫惡無賴之僧, 處于閭閻之中, 恣其所欲, 無有紀極, 其耗蠧之害, 奚可勝言? 借曰: "興天之費, 出於化緣, 庸何傷乎?" 然其所得者, 非從天來, 皆由民出。 天地生財, 只有此數, 不在彼則在此。 興天半月所費, 可以活數州之饑, 擧此一寺, 以計其餘, 則在在僧徒, 暴殄民産, 奚啻萬萬也哉? 農民終歲勤苦, 先罹餓莩, 髡徒四體不勤, 而坐飽民血, 誠可痛心。 國家又因興天之役曰: "某司可葺, 某司可創。" 僧徒亦謀自利曰: "某橋可修, 某橋可作。" 遂興工役, 度僧無算, 雖髫齕之童, 亦皆受牒, 遂使遊手, 半於農民。 或以爲彼私剃者, 旣不能防遏, 則寧一役之而放度也。 嗚呼? 其亦不思之甚也。 豈可以姦氓之不率而反毁法以從之者乎? 臣等竊聞將印《藏經》, 安于興天, 營辦之需, 其費不貲。 緣化之僧, 分往各道, 化楮造墨, 騷擾民間, 爲害滋甚。 其經之舊存者, 尙不披覽, 委爲塵腐, 今縱不能火之, 其可費財煩民, 復成無用之物乎? 夫遊食者多, 則民生窮, 民生窮, 則怨咨興, 怨咨興, 則和氣傷, 和氣傷, 則災異臻。 於是獄訟煩而盜賊起, 此必然之理也。 聖賢謂: "邪說誣民, 則率獸食人, 人將相食。" 非過論也。 臣等於釋氏之事, 或疏諫, 或口奏至再至三, 但臣等不才, 未能感動聖聰, 待罪有年。 伏見國家自丙辰之後, 公私所儲無幾, 而今又旱暵, 氣候異常, 黎庶嗷嗷, 歲事豐歉, 尙未可卜, 謹天戒而恤民隱, 崇節儉而省冗費, 此其時也。 禱雨群望, 只擧故事, 而輦(穀)〔轂〕 之下, 縱使浮屠, 鳴鍾擊鼓, 群聚糜費, 是豈仰答天戒之道哉? 不幸而復有丙辰之災, 加以師旅之興, 則將何以處之? 殿下洞照釋氏之誕妄, 無崇信之心矣。 然民見今日之事, 豈以國家爲不信奉哉? 此臣等所以尤切痛心者也。 如夷獠館穀之費, 固不可祛也, 浮屠之弊, 豈誠不可祛之者乎? 伏望殿下, 遵祖宗之法, 抑夷狄之敎, 亟放行乎于山, 以絶民惑; 先罷安居等事, 施及四方, 以祛冗費。 又許法司依舊糾察, 以嚴邦憲, 濫度僧人年四十以下者, 悉令還俗, 歸之南畝, 以增軍額, 則遊手者日少, 務本者日衆矣。 臣等又竊念國家經費, 比舊爲繁, 試以祖宗朝用度而參較之, 則可知已。 臣等願省工作而寬民力, 節用度而廣儲蓄, 禁奢華而崇儉約。 苟能行是數者, 則期以數年, 六氣調而五穀登, 民産足而恒心存, 敎化行而風俗醇, 囹圄可空, 盜賊可息, 太平之治可以馴致矣。 臣等又念成均學生等目擊浮屠之弊, 抗疏切諫, 雖其所言, 間有過當者, 其言之直實者, 卽加採納, 昭示兪音, 以廣言路。

上覽疏, 謂承政院曰: "興天僧徒祈雨, 可停乎否? 行乎之住於京寺, 皆曰不可, 予欲使之還山, 然時方盛(署)〔暑〕 , 艱於行步, 姑待秋涼。" 都承旨金墩等啓曰: "興天祈雨, 雖祖宗所不廢, 何必以僧祈禱, 然後得雨哉? 停之爲便。 行乎住京寺, 臺諫及儒生爭相庭諍, 須令速還, 以副輿望。 況行乎之心, 安於山而不安於京? 今住興天, 亦無所事, 時雖炎熱, 可從其志, 何待秋涼? 且臣等以爲興天安居, 臺諫及儒生與夫集賢殿紛紛上疏, 前後相望, 姑停安居之會, 以爲慶讃之需何如? 蓋慶讃, 祖宗之所爲, 而舍利閣重修後, 必欲行此禮。 與其今日安居而廢慶讃之故事, 孰若設慶讃於異日乎?" 上曰: "興天祈雨, 宜可停之。 行乎亦當遣還, 第其宦者裵萱, 初與此僧偕來, 今亦欲使伴送。 近日如松京未返, 已使人促矣。 且安居, 非大佛事。 僧徒住寺, 豈可無食? 旣食而生, 則非安居, 何以哉? 在太祖朝, 尙有冬夏安居, 安居之會, 予謂無傷也。 今若罷會, 則興天之僧, 將何食焉?" 金墩等啓曰: "興天之僧, 安居以前, 亦且能食, 今雖罷會, 何飢之有? 果若罷會, 諸山客僧, 盡還本寺, 唯餘素住之僧而已, 豈至艱食?" 上曰: "予更思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5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과학-천기(天氣) / 사법-치안(治安) / 건설-건축(建築)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