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유생들의 상소에 지나친 표현이 있음을 말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학생들의 상소를 다시 생각하니, 대저 인신(人臣)으로서 임금에게 나아가 간(諫)할 적에, 만약 그 진실을 말한다면 비록 극언(極言)을 하더라도 진실로 당연하나, 초왕(楚王)의 가족이 멸망하고 양 무제의 굶어 죽은 일에 견주어 말한 데 이르러서는 실로 너무 지나치다. 내가 그 이유를 국문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도승지 김돈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광간(狂簡)한 선비들이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한갓 그 뜻만을 숭상하여, 다만 일의 단서만 듣고 허실(虛實)은 알지 못하면서 감히 극간(極諫)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감격하여 받아들이게 하고자 함이옵고,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서 발설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청하건대, 국문하지 마시고 우선 주모자 2, 3명만 불러서 그 말한 바를 물은 뒤에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유생들이 사실이 아닌 허사(虛事)를 한갓 크게 말하여, 나의 허물을 드러냈으니 대단히 부당하다. 그러나 이 유생들은 한갓 임금에게 극간하여 꼭 들어주길 바라고서 지나치게 사실이 없는 말을 한 것이지, 간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아직 너그럽게 용서한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上謂承政院曰: "予更思學生之疏, 大抵人臣進諫於君, 若言其實, 則雖至極言, 固當矣, 至擬以楚王之族滅、梁 武之餓死, 實爲大過。 予欲鞫問其由, 爾等以爲何如?" 都承旨金墩等啓曰: "今此狂簡之士, 不識大體, 徒尙其志, 但聞事之端緖, 不知虛實, 敢言極諫, 欲使君上感激而聽納也, 非有所懷而發也。 請勿鞫問, 姑召倡謀者二三人, 問其所言, 然後上裁施行。"
上曰: "今儒生以無實虛事, 徒爲大言, 以揚吾之過, 大爲不當。 然此儒生徒欲極諫於君, 期望聽從, 而過爲無實之言也, 非有懷詐而然也。 予姑優容, 爾等其知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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