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생원 이영산 등이 불교의 폐단에 상소하다
성균 생원 이영산(李永山) 등 6백 48명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資質)로서 다행히 태평 시대를 만나, 성균관에 몸을 의탁하여 성학(聖學)024) 에 마음을 두면서 이단(異端)의 설(說)에도 대강 일찍이 섭렵(涉獵)하였습니다. 무릇 불씨(佛氏)의 해(害)는 진실로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부자(父子)의 도(道)와 군신(君臣)의 의(義)가 없어서, 인심을 무너뜨리고 강상(綱常)을 소멸시키니, 이를 물리친 뒤에야 교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으며, 부세(賦稅)를 도피(逃避)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좀먹으니, 이를 도태(淘汰)시킨 뒤에야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씀하기를, ‘나는 인심을 바르게 하고 사설(邪說)을 방지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을 풀이하는 자가 말하기를, ‘불씨의 해(害)는 양자(楊子)025) ·묵자(墨子)026) 보다 심하였다. ’고 하고, 또 이르기를, ‘사설(邪說)이 정도(正道)를 해치면 사람마다 모두 이를 공격할 것이며, 반드시 성현(聖賢)만이 공격할 것이 아니다. 《춘추(春秋)》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사람마다 모두 베일 것이고, 반드시 사사(士師)027) 만이 베일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고 하고, 또 이르기를, ‘배우는 자는 옳고 그른 근본 원리에 호리(毫釐)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백성에게 해를 입히고 후세에까지 화가 미친다. ’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말하여 사설(邪說)을 이처럼 엄하게 물리친 까닭은, 진실로 우리 유교를 밝히면 윤리(倫理)가 퍼져 천하가 다스려지고, 이단(異端)이 일어나면 우리 유교가 미약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도(道)가 크게 행하여 온 세상이 따르게 되면 비록 요(堯)·순(舜)이 다시 일어날지라도 누구와 더불어 임금이 되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본디 밝게 분변하셔서 취하고 버리신 바이므로, 여기에서는 극진히 논하지 아니하옵고 우선 금일의 일로써 말씀드리겠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굽어살피시옵소서. 신 등은 그윽이 듣건대, 임금은 만백성의 의표(儀表)이옵고 서울은 사방(四方)의 근본이므로, 임금의 좋아하는 바를 만백성이 사모하고 서울에서 숭상하는 바를 사방에서 본받으오니, 관감(觀感)하는 이치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르오매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년 이래로 수재(水災)·한재(旱災)가 잇따르고 병진년 이후로는 흉년이 더욱 심하여 백성 가운데 늙고 병든 자는 구학(溝壑)에서 허덕이고, 젊은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자가 몇 천 명이 되옵니다. 이는 곧 흉년을 구제하고 용도를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할 때입니다. 정사년에 흥천사(興天寺)를 다시 창건하여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서는, 공양(供養)과 보시(布施)를 국고의 재물로 많이 내었으며, 비록 놀고 있는 무리들을 사역한다고 하오나, 그 공궤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백성의 고혈(膏血)을 짜내어 쓸데없는 빈 그릇을 만드는 것이매, 신 등이 이미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마침 대성(臺省)에서 간언(諫言)을 올렸는데, 전하께서 변명하시기를, ‘흥천사는 조종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그 허물어진 것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다. ’고 하셨으므로, 신 등은 처음에 그렇게 여겼더니 오늘날에 이처럼 지극한 데 이를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농사일이 한창이온데 한 달을 계속하여 비가 오지 아니하옵니다. 그 기후를 보건대, 병자년과 같은 점이 있사오니, 우리 백성이 슬픔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가엾습니다. 흥천사의 승도(僧徒)들은 이런 때에 백성의 재물을 취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꾀를 짜내옵니다. 간교하게 권문(勸文)을 만들고 매양 의친의 서명(署名)을 받아 중외에 두루 펴서 떠벌리고, 속이고 꾀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혹하매, 무지한 무리들이 화복설(禍福說)에 겁을 내어 뒷날에 굶주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산은 쓸어 바쳐 그들의 욕심을 채워 줍니다. 이에 백성의 재물을 도둑질하여 몇 만 석의 곡식을 쌓아 놓고, 큰도시 가운데에서 안거회를 크게 베풀고 공공연히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 금단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귀천(貴賤)없이 모두 이런 풍습에 휩쓸려서 부처를 공양하며, 재(齋)를 올리기에 온 나라가 서로 먼저하려고 다투옵니다. 부자(富者)의 일이라면 오히려 가하다 이르겠사오나, 비록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한 억지로 행하다가 마침내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는 데 이르오니, 이는 바로 나방이가 촛불에 부닥뜨려 죽으면서도 스스로 뉘우칠 줄 모르는 것과 같사옵니다. 아아, 서울은 풍속 교화의 근원이온데, 도리어 부처를 위하여 향불을 피우는 장소로 되었으매, 사방에서 이를 향해 따르는 자가 장차 높은 상투와 넓은 소매를 가진 자보다 더 심할 것이옵니다. 진실로 지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간절히 탄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자에 대성에서 이 뜻을 갖추어 봉장(封章)을 올리고 전정(殿庭)에서 간쟁(諫爭)하였는데, 신 등은 국가의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사옵더니, 전하께서 마침내 들으시지 않을 줄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듣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금군 보졸(禁軍步卒)로 하여금 흥천사의 문을 엄히 지키고, 좌우에 벌여 서서 사람의 출입을 금하여 그 깊고 굳음이 구중(九重) 궁궐보다 더하오매, 비록 대간(臺諫)의 기강(紀綱)으로도 이르지 못하오니, 저들이 장차 불의(不義)를 마음대로 행하여 꺼리는 바가 없을지라도 누가 금할 수 있겠습니까. 되풀이해 생각하건대, 비록 신 등의 어리석음으로도 오히려 참을 수 없거늘, 하물며 성상의 마음이겠습니까. 신 등은 또 듣건대, 전조(前朝)의 말기에 중 나옹(懶翁)이 있어서 허무적멸(虛無寂滅)의 가르침으로써 어리석은 무리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를 추대하여 ‘생불(生佛)’ 이라고 지목하여서, 천승(千乘)의 존귀(尊貴)한 몸을 굽혀서 천한 필부(匹夫)에게 절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라의 형세가 그 후로 기울어졌고 우리 유교가 점점 쇠퇴하였사온데, 다행히 유도(有道)한 인사의 힘을 입어 그 뿌리를 끊어 마침내 스스로 죽게 하였으니, 진실로 쇠퇴한 세상에서 하나의 큰 다행이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는 어둡고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아 경륜(經綸)하기에 겨를이 없었사오나, 오히려 불교의 해를 생각하사 도승(度僧)의 금법(禁法)을 엄하게 세우셨습니다.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도 그 폐를 밝게 아시고 사사(寺社)를 혁파해 없애어, 열에 한둘만 남겨 두고 토지와 노비를 군수(軍需)에 충당하게 하셨으며, 산릉(山陵)의 제도에도 절을 세우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세도(世道)를 바로잡는 생각이, 아아, 지극하옵니다. 우리 전하께 미쳐서는 요(堯)·순(舜)같은 자질로서 두 성왕(聖王)의 전통을 이으사, 폐단을 개혁하는 방법은 마땅히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야 된다고 이르시고, 이에 먼저 내원당(內願堂)을 폐하고 잇따라 종문(宗門)을 감하셨으며, 또 승도(僧徒)로 하여금 성시(城市)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고, 연소(年少)한 무리들에게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셨사옵니다.
지금 승도들이 자취를 감추고 머리를 움추리고 감히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 등은 모두 우리 유교가 날로 성함을 우러러 보았는데, 이단이 다시 일어날 줄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이제 중 행호(行乎)가 흥천사에 머물면서 옛날의 전철(前轍)을 생각하여 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옹(懶翁)의 짝이라고 이르며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을 속여서 풍속을 바꾸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우러러 사모하기를 나옹과 다름없이 하옵니다. 비록 종친과 귀척(貴戚)일지라도 명예와 지위의 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몸소 절에 나아가서 공손히 제자의 예를 행하옵니다. 신 등은 이 같음을 볼 적마다 팔뚝을 움켜쥐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적이 오래였습니다. 이제 또 그윽이 듣건대, 주옥(珠玉)과 금수(錦繡)로써 법의(法衣)를 만들고, 불자(拂子)와 선봉(禪棒)을 금은으로 꾸미며, 또 금은으로 바리때[食鉢]·숟가락·젓가락·염주 등을 만들어서 행호에게 주셨다고 하오니, 이 말이 참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사오나, 신 등은 자나깨나 마음이 상하고 한탄하여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지금 백성들이 부처를 바야흐로 믿으면서도 혹 의심하는 것은, 오직 성상께서 위에 계시어, 우리의 유교를 도(道)로 삼고 불교는 도(道)로 삼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이제 행호에게 하사한 것이 비록 성심(聖心)에는 진실로 관계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승도들 가운데 스스로 자랑하는 자와 어리석은 백성 가운데 불교를 바야흐로 믿는 자가 이르기를, ‘성상께서도 오히려 그러하시거늘, 하물며 그 다른 사람이겠는가’고 어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에 위로는 종실(宗室)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러러 받들어 시주하며 신앙(信仰)하고 귀의(歸依)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하옵니다. 사람마다 제자가 되고자 하고 집집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를 받기를 원하오매, 그 세력이 더욱 성하여 더할 바가 없사오니, 이는 바로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기를 가르치고, 막힌 물을 터뜨려 흘러가게 함과 같습니다. 우리 유교를 위해 꾀하는 자는 어찌 거듭 한심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금은은 우리 나라의 소산이 아니므로, 금은의 공납(貢納)을 면제 받으려고 중국에 이미 간절히 주청(奏請)하였거늘, 만약 중국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장차 전하를 어떻다고 이르겠습니까. 하물며,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기록하므로, 금은을 면제하기를 청한 일은 이미 책에 기록되었사온데, 금은으로 염주 만든 일을 뒤에 쓰면 천년 뒤에 사람이 성상을 어떤 임금이라고 이르겠습니까. 설사, ‘행호가 불도를 깨달았다. ’고 할지라도, 한(漢)·당(唐) 이후로 부처를 섬긴 자가 하나만이 아니오나, 부처의 힘으로 나라의 복을 누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초왕(楚王)은 부처에게 아첨하였으나, 마침내 대옥(大獄)으로 죽음을 당하였고, 양 무제(梁武帝)는 부처를 섬겼으나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부처가 국가에 유익함이 없음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청정(淸淨)과 과욕(寡欲)은 부처의 교(敎)이온즉, 행호를 위하는 자는 명산(名山)에 들어가서 깨끗한 방에 앉아서 장삼을 입고 곡기를 끊고, 그 도(道)를 밝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온데, 어찌하여 물색옷을 입고 정한 밥을 먹으면서 마을과 거리에서 거들거리고 뽑내옵니까. 저들이 윤리(倫理)를 절멸(絶滅)하는 도(道)로써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풍속을 옮겨 바꾸려고 하니, 신은 두렵건대, 몇해 뒤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부자와 군신의 도가 없는 불교에 빠져, 모두 머리를 깎는 무리가 되어 인류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영선(營繕)하는 승도들을 보건대, 새로 받은 도첩(度牒)이 한 해 동안에 거의 수만에 이르렀사온즉, 인류가 멸망할 조짐이오니, 이는 이들 중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반드시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조(前朝)의 쇠퇴한 말기에도 오히려 능히 나옹을 목베어 죽여서 요악한 무리를 씻어 없앴거늘, 하물며 성세(聖世)에서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간사한 무리를 물리치기에 의심하지 마시어서 악한 것을 없애고 근본에 힘쓰시옵소서. 유사(攸司)에 영을 내려 행호 한 사람의 중의 머리를 끊어서, 요사하고 망령된 근본을 영구히 없애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신 등은 또 듣자옵건대, ‘훈유(薰蕕)028) 는 같은 그릇에는 담을 수 없고 진위(眞僞)는 양립(兩立)할 수 없다. ’고 하였사오니, 이로써 자색(紫色)이 주색(朱色)을 어지럽게 함을 군자(君子)는 미워하고, 참소(譖訴)가 의심에서 생기므로 식자(識者)가 삼가는 바입니다. 우리 유교가 불교와는 그 시비 득실(是非得失)이 진실로 훈유와 같을 뿐만 아니온데, 3년마다 고예(考藝)029) 에 양종(兩宗)030) 의 승도를 뽑는 것이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에 비슷하오니, 비록 국가에서 대우하는 예(禮)는 진실로 경중(輕重)이 있사오나, 과거를 베풀어 시험해 뽑는 법은 우리 유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들도 스스로 이르기를, ‘유교와 불교가 풍속이 같다. ’고 하오매, 자색(紫色)이 주색(朱色)을 어지럽게 하고 참소가 의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과욕(寡欲)과 정혜(定慧)031) 의 뜻에 어긋남이 있음은 아직 두고 논하지 아니하겠사오나, 우리 유교와 더불어 성세(聖世)에 병립(竝立)하는 것은 진실로 유식자로서 분해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과거를 베푸는 일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옵고, 사람을 얻음은 쓰려고 함이온데, 승도들을 장차 어디에 쓰려고 오히려 과거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쓸데없는 폐법(弊法)이옵고, 후세 식자들의 한탄하고 애석해 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신 등은 또 유감됨이 있사옵니다. 신 등이 여러 절을 둘러본즉, 모두 문 위에 특서(特書)로 방(榜)을 걸었사온데, 그 대략 이르기를, ‘주장관(主掌官) 예조 승지 신(臣) 성염조(成念祖)는 전지(傳旨)를 받들고 이르노라. 이제부터 이 뒤로는 유생(儒生)으로써 절에서 노는 것을 즉시 금지한다. ’고 하였사오니, 신 등은 전하께서 문교(文敎)를 숭상하여, 여러 유생으로 하여금 게을리 놀거나 학문을 폐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방(榜)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장차 불교를 숭상해 믿으시려고 유생으로 하여금 삼보(三寶)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방을 붙인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찍이 이르옵기를, ‘예조(禮曹)는 의례(儀禮)를 내는 곳이옵고, 승지는 왕명을 출납하는 관원이라. ’고 하였사온데, 유교를 배척하는 글을 지어 여러 절간 문 위에 걸고, 드디어 우리 유교로 하여금 도리어 이단(異端)에게 배척을 당하여도 가엾게 여기시지 아니하옵니까.
신 등은 듣건대, 국가를 다스리는 이가 오래 태평하여 사람과 물건에 근심이 없고, 오랑캐를 정벌하는 사변이 없으면, 반드시 부처나 노자(老子)의 교(敎)에 유혹되어 정치가 해이하여져,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는 데 이르게 한 이가 있었사옵니다. 한(漢) 명제(明帝)와 양 무제(梁武帝)의 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세(盛世)에 있어서는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사오나, 만약 묵은 뿌리를 없애지 아니하면, 자손 만세 후에 이르러 한 명제와 양 무제와 같은 이가 있지 아니할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크게 근심할 일이옵니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은 잠자코 말을 올리지 아니하고, 대성(臺省)의 언관(言官)들은 간(諫)하여도 간절하게 아니하오니, 그 착한 일을 베풀고 간사한 일을 막는 대의와, 나라를 바로잡아 영구히 굳게 하는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아아, 옛사람이 말하기를, ‘창업(創業)하기는 쉬우나 수성(守成)하기는 어렵다. ’고 하였사오니, 예로부터 국가의 사업은 백년을 쌓아도 부족하고, 무너뜨리기는 하루에도 넉넉하였사옵니다. 이러므로 백익(伯益)이 대순(大舜)에게 게을리 노는 것을 경계하였고, 주공(周公)은 성왕(成王)에게 음탕하고 편한 것을 경계하였사오니, 진실로 태평 시대에 처하여 융성한 기업을 지키는 데에 지극히 두려울 만한 낌새는, 생각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즉위한 후로 조심하고 공경하사 정성을 다해 다스리기에 힘쓰시고, 간하는 말에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하여 남의 말을 취하기를 즐기시고, 간사한 말이 그 사이를 어지럽게 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하사, 이단의 해가 이 같음에 이르러도 금하시지 않으시매, 신 등은 태평한 정치가 오늘에서 시작하여 이지러지고, 신민의 소망이 여기에서 어그러질까 두렵습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이 강건하므로 군자는 이를 본받아서 스스로 힘써 쉬지 아니한다. ’고 하였고, 《서경(書經)》에는 이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덕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 가지 생각의 소홀로 일에 해가 없고, 한 가지 일의 잘못이 어찌 정치에 손상되랴.’ 이르지 마시고, 지극한 정성을 미루어 하늘의 운행이 강건함을 본받으시고, 스스로 굳세기를 힘쓰시사 군자의 쉬지 아니함을 몸받으시며, 더욱 전일의 마음을 굳게 하사 조종의 업(業)을 길이 보존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유생들이 감히 예기(銳氣)를 가지고 임금에게 상언(上言)하여 격절(激切)하기에 힘쓰니, 내가 마땅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나, 인신(人臣)으로서 임금에게 간하는 말은 모름지기 친절을 요하고 허위를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인데, 내가 글 가운데 몇 가지 말을 보건대,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지 못하겠도다. 그 말에, ‘금군 보졸(禁軍步卒)이 절 문을 엄하게 지킨다. ’고 하였으되, 이 명령(命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 바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자세히 물어 보도록 하라. 그 말에, ‘주옥(珠玉)과 금수(錦繡)로 법의(法衣)를 만들고 불자(拂子)와 선봉(禪棒)을 금은으로 꾸미며, 또 금은 염주를 행호에게 주었다. ’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전에 내가 동교(東郊)에 거둥하였다가 돌아올 적에 효령 대군에게 들어가 보니, 효령이 그때 병중에 있으면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불사(佛事)를 행하고자 하나, 비용이 부족하외다. ’고 하면서 내게 그 비용을 도와주기를 청하기에, 내가 늙은 형님의 병중에 하시는 말씀은 감히 굽혀서 좇지 아니할 수 없었으니, 실제로 내가 내려 준 것이 아니었다.
또 그 말에, ‘영선(營繕)하는 승도가 새로 도첩(度牒)을 받은 것이 한 해 동안에 거의 수만에 이르렀으니, 이는 행호로부터 일어난 것이 반드시 아니라고 못할 것입니다. ’고 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행호 한 중의 머리를 베어서 요사하고 망령한 뿌리를 끊으소서.’ 하였는데, 도첩을 받은 중이 한 해 동안에 과연 수만에 이르렀는지, 행호가 무슨 죄가 있기에 갑자기 죽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또는 행호가 오기 전에도 도첩을 받기를 원한 자가 많았는데, 오로지 행호에게만 허물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하지 아니하겠는가. 또 말하기를,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단(異端)의 해가 이와 같음에 이르러도 금하지 아니한다. ’고 한 것과 같은 것은, 내가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모든 정사에 처음과 같지 못함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부처를 배척하는 한 가지 일에서는, 옛적 내가 즉위하던 처음에도 혹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불경(佛經)을 쓰게 하였는데, 지금은 다만 형님의 소원에 따른 것이며 진실로 부처를 섬긴 일은 없거늘, 그 이단의 해가 옛적보다 심함이 있다고 이르는 것은 또한 불가하지 아니하겠는가.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모두 근거가 없고 적절하지 못한 말이다. 내가 그 죄를 캐묻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김돈(金墩)이 아뢰기를,
"유생들은 본시 뜻만 크고 행하는 일은 거칠고 소략하여, 국가의 정치를 알지 못하고 우선 소문만 가지고 가볍게 글을 만들어, 다만 말의 격절(激切)함에만 마음을 쓰고 말의 공순함을 생각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들은 곧 뜻을 숭상하는 선비이오니, 죄를 더할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관대하게 용서해 주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 가운데 말한 바가 비록 나의 행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어찌 조목조목 따져서 꾸짖겠느냐. 너는 이 말을 알아서 유생들을 타일러 깨우쳐서 보내라."
하고, 또 승정원에 이르기를,
"흥천사 안거회(安居會)에 중의 수가 몇이나 되며, 그 폐가 과연 유생의 말한 바에 이르렀느냐."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듣기로는, 승도가 1백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들으니, 수가 50명에 이르고, 그 집사승(執事僧)은 참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2면
- 【분류】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024]성학(聖學) : 유학.
- [註 025]
양자(楊子) : 주말(周末)의 학자 양주(楊朱)로서, 위아설(爲我說)을 주창(主唱)하였음.- [註 026]
묵자(墨子) : 주말의 학자 묵적(墨翟)으로서, 겸애설(兼愛說)을 주창하였음.- [註 027]
사사(士師) : 사법관.- [註 028]
훈유(薰蕕) : 향기나는 풀과 구린내 나는 풀.- [註 029]
○成均生員李永山等六百四十八人上疏曰:
臣等俱以庸資, 幸際昌辰, 棲跡芹宮, 游心聖學, 其於異端之說, 粗嘗涉獵矣。 夫佛氏之害, 固非一端。 無父無君, 毁人心滅綱常, 闢之而後可以興化也; 遊手遊食, 逃賦稅蠧民財, 汰之而後可以利民也。 故孟子曰: "我欲正人心息邪說。" 釋之者曰: "佛氏之害, 甚於楊、墨。" 又曰: "邪說害正, 人人得而攻之, 不必聖賢。 如《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誅之, 不必士師。" 又曰: "學者於是非之原, 毫釐有差, 則害流於生民, 禍及於後世。" 古人所以辭而闢之如是之嚴者, 誠以吾道明, 則彝倫敍而天下治, 異端興, 則吾道微而天下亂也。 若使其道大行, 擧世從之, 雖堯、舜復起, 誰與爲君哉? 是固殿下素所明辨而取舍者, 玆不極論, 姑以今日之事言之, 伏惟聖慈垂覽。 臣等竊聞人主, 萬民之表; 京師, 四方之本。 人主所好, 萬民慕之; 京師所尙, 四方効之。 觀感之機, 捷於影響, 可不愼哉? 近年以來, 水旱相仍, 丙辰以後, 饑饉尤甚, 民之老羸轉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 是乃荒政賑救、節用愛民之時也。 歲在丁巳, 重創興天, 大興土木, 供養布施, 多出府庫, 雖曰役遊手之徒, 其供億之費, 出自何地? 是必浚吾民之膏澤, 成無用之虛器, 臣等已有憾焉。 于時臺省進諫, 而殿下辭以: "興天, 祖宗所創, 不忍坐視其廢也。" 臣等初以爲然, 寧知今日之至於此極也? 矧今農事方興, 連月不雨? 觀其氣候, 有同丙辰, 哀我人斯, 誠可憐憫。 興天僧徒乃於是時, 取民財利, 計出百端, 巧爲勸文, 每受懿親名押, 遍滿中外, 虛張誑誘, 以惑愚民, 無知之徒, 怵於禍福之說, 不計後日之飢餓, 掃蕩家産, 以充其欲。 於是竊吾民之資, 積巨萬之粟, 乃於大都之中, 大設安居之會, 公然不憚, 莫之知禁, 無貴無賤, 靡然從風, 飯佛齋僧, 擧國爭先。 富者之事, 猶云哿矣, 雖以貧乏之民, 亦且强爲, 終轉溝壑, 正猶蛾之赴燭而不自知悔。 噫! 京師, 風化之源, 而反爲香火之場, 則四方之趨向者, 將有甚於高髻廣袖矣。 苟有知識, 孰不切歎? 近者臺省具將此意, 封章庭爭, 臣等以謂國家之大幸也。 豈意殿下終莫之聽也? 非徒不聽, 又使禁軍步卒嚴守興天寺門, 羅列左右, 禁人出入, 其爲深固, 不啻九重之邃, 雖臺諫之紀綱, 不得到焉。 彼將恣行不義, 無所忌憚, 誰得而禁之? 反復思之, 雖於臣等之愚, 尙不忍也, 況於聖心乎? 臣等又聞前朝之季, 有僧懶翁以寂滅之敎, 惑愚庸之輩, 當時推戴, 目爲生佛, 至屈千乘之尊, 拜匹夫之賤, 而國勢將傾, 吾道浸衰, 幸賴有道之士, 絶其根株, 竟使自斃, 誠衰世之一大幸也。 恭惟我太祖康獻大王經綸草昧, 日不暇給, 猶慮浮屠之害, 嚴立度僧之禁, 太宗恭定大王灼知其弊, 革去寺社, 什存一二, 土田臧獲, 俾充軍需; 山陵之制, 亦不建寺, 其所以闢異端回世道之慮, 嗚呼至哉! 及我殿下, 以堯、舜之資, 承二聖之統, 謂革弊之方, 當自內始。 於是先廢內願堂, 仍減宗門, 且令僧徒禁入城市; 年少之輩, 勿令剃髮。 是時, 僧徒斂迹縮首, 莫敢恣行, 臣等咸仰吾道之日升, 豈意異端之復興乎? 今者有僧行乎, 住止興天, 不鑑昔日之轍, 自謂懶翁之儔, 惑世誣民, 思易風俗, 民之景慕, 無異懶翁, 雖以宗親貴戚, 不惜名位之重, 躬詣桑門, 恭行弟子之禮。 臣等每見如是, 扼腕腐心者有日矣。 今又竊聞以珠玉錦繡, 造成法衣, 而拂子禪棒, 飾用金銀。 又以金銀, 鑄成食鉢匙筯念珠, 以賜行乎, 不識此言誠然乎哉? 臣等寤寐傷嘆, 不覺揮涕, 以爲方今民之於佛, 方信而或疑者, 惟以聖上在上, 以吾道爲道, 而不以佛道爲道故也。 今行乎所賜, 雖於聖心, 固無所管, 然僧徒之自誇者與愚民之方信者, 豈不曰聖上猶然, 況其他乎? 於是上自宗室下至黎庶, 瞻奉施捨, 景仰歸依, 如恐不及, 人人欲爲弟子, 家家願被因果, 其勢益張, 罔有紀極。 是乃敎猱升木, 決壅流注也。 爲吾道計者, 寧不重爲寒心哉? 況乎金銀, 非我國所産, 請免金銀, 已懇懇於上國, 若使中國得聞此事, 將謂殿下何如也? 矧又君擧必書, 請免金銀, 旣書于策, 而金銀念珠, 繼書于後, 則千載之下, 謂聖上何如主也? 儻曰行乎已得佛道, 然漢、唐以下事佛者非一, 而未聞以佛力享國者也。 楚王侫佛而終致大獄之誅, 梁 武事佛而未免臺城之餓, 則佛之無益於人國, 蓋可類推。 況乎淸淨寡欲, 佛氏之敎, 則爲行乎者入名山坐淨室, 衣衲絶穀, 以明其道, 乃其事也。 何可服彩服食精食, 誇耀閭里哉? 彼以滅倫絶理之道, 董陶援引, 移易風俗, 臣恐數年之後, 擧國之人, 淪於無父無君之敎, 盡爲髡首之徒, 而人類滅矣。 今觀營繕僧徒新受度牒, 一歲之內, 幾至數萬, 則人類之滅兆矣, 是未必不自此僧召之也。 當前朝衰季, 尙能誅懶翁, 以洗妖穢, 況於聖世乎? 伏願殿下, 去邪勿疑, 除惡務本, 下令攸司, 斷行乎一僧頭, 永絶邪妄之根, 則國家幸甚。 臣等又聞薰蕕不可以同器, 眞僞不可以兩立。 是以紫之亂朱, 君子惡之; 僭生於疑, 識者謹之。 吾儒之與浮屠, 其是非得失, 固不啻如薰蕕也。 三年考藝兩宗, 僧徒之選, 擬諸文武之科。 雖於國家待之之禮, 固有輕重, 然於設科試選之法, 則與吾道似矣。 故彼亦自謂儒釋同風, 豈非紫之亂朱、僭生於疑歟? 彼有乖於寡欲定慧之意, 則姑置勿論, 其與吾道竝立於聖世, 誠有識者所共憤也。 又況設科所以得人, 得人欲其致用, 不識僧徒將何用而猶爲設科乎? 是乃無用之弊法, 而爲後世識者之所歎惜也。 臣等又有憾焉。 臣等歷觀諸寺每於門上, 特書掛榜, 其略曰: "主掌官禮曹承旨臣念祖奉傳旨以爲: ‘自今以後, 儒生遊於諸寺者, 卽令禁之。’" 臣等不識殿下崇重文敎, 不使諸生慢遊廢學而有是榜歟? 抑將崇信佛敎, 不使儒生汚染三寶而有是榜歟? 曾謂禮曹儀禮之所出, 承旨爲王之喉舌, 而作爲斥儒之文, 掛諸沙門之上, 遂使吾儒之道反見斥於異端而莫之恤也! 臣等聞有國家者, 昇平日久, 則人物無虞; 不有夷狄攻伐之變, 則必淫於佛老, 陵夷至於國非其國者有矣。 漢 明、梁 武之事, 亦可鑑矣。 在今日盛世, 固無足慮, 若舊根未除, 則安知子(縣)〔孫〕 萬世不有如漢 明、梁 武者乎? 是大可虞也, 而廟堂大臣默不進言, 臺省言官諫而不懇, 其於陳善閉邪之義、維持永(因)〔固〕 之道何如? 嗚呼! 古人有言曰: "創業易, 守成難。" 自古國家之業, 積之百年而不足, 毁之一日而有餘。 是以伯益戒慢遊於大舜, 周公戒淫逸於成王, 誠以處太和之時, 持盈成之業, 有至可畏之機, 生於一念之忽也。 恭惟殿下卽位以來, 小心翼翼, 勵精圖治, 從諫如流, 樂取諸人, 無有邪說亂其間矣。 式至于今, 敬謹之心, 浸不如初, 異端之害, 至於如此, 而莫之禁焉。 臣恐太平之治, 始虧於今日, 而臣民之望, 於是乎缺矣。 《易》曰: "天行健, 君子以, 自强不息。" 《書》曰: "終始惟一, 時乃日新。" 伏望殿下, 勿謂一念之忽無害於事, 一事之非何傷於治, 推至誠以法天行之健, 勉自强以體君子之不息, 益堅前日之心, 永保祖宗之業。
上覽疏, 謂承政院曰: "今儒生敢將銳氣, 上言於君, 務要激切, 予當虛懷聽納, 然人臣諫君之語, 要須親切, 毋事虛僞, 予觀疏中數語, 未知其實。 其曰: ‘禁軍步卒嚴守寺門。’ 不知此令從何出也, 予所不知者也, 爾等其詳問之。 其曰: ‘以珠玉錦繡, 造成法衣, 拂子禪棒, 飾用金銀。’ 又以金銀念珠, 以賜行乎則有由矣。 予昔者幸東郊, 及其回還, 入見孝寧大君, 孝寧時寢疾, 謂予曰: ‘予欲行佛事, 措辦不敷。’ 請予以助其費, 予聞老兄病中之語, 敢不曲從? 實非予之所賜也。 其曰: ‘營繕僧徒, 新受度牒, 一歲之內, 幾至數萬, 此未必不自行乎召之也。’ 繼云: ‘斷行乎一僧頭, 以絶邪妄之根。’ 不識受度牒僧人, 一歲內果至數萬耶? 行乎何罪, 乃得遽殺歟? 且行乎不來之前, 願受度牒者多矣, 獨歸咎行乎, 無乃不可乎? 若曰敬謹之心, 浸不如初, 異端之害, 至於如此, 而莫之禁焉, 則予今老且病矣, 豈無庶政之不如初乎? 然闢佛一事則昔予卽位之初, 或令文臣寫佛經, 今則但從老兄之願耳, 固無事佛之擧, 謂其異端之害有甚於古, 亦無乃不可乎? 凡此數語, 皆無稽不切之言也。 予欲劾其罪, 何如?" 都承旨金墩啓曰: "儒生本是狂簡, 不識國家之政, 姑將所聞, 率爾成章, 只以言之激切爲心, 不以言之恭順爲念, 此乃尙志之士, 不可加罪, 乞垂優容。" 上曰: "疏中所言, 雖不合予所爲, 予何逐條質責乎? 爾知此言, 慰諭以遣。" 上又謂承政院曰: "興天安居之會, 僧數幾何? 其弊果至於儒生所言歟?" 墩對曰: "臣曾聞僧徒不過百餘。" 上曰: "予聞數至五十, 其執事之僧, 不與焉。"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2면
- 【분류】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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