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과 평양에 대장 3인·대부 7인을 감하고 사용인 10인 씩을 설치하게 하다
처음에 함길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함흥부(咸興府)는 평양부의 예(例)에 의하여 토관(土官)을 설치하였사온데, 평양부는 동·서반(東西班)이 모두 1백 28명이옵고 본부(本府)는 모두 90명이었으나, 그 후에 45명을 감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능실 제향(陵室祭享)과 사객 접대(使客接待)에 그 소임을 혹시 결(缺)하게 되옵니다. 또 평양은 서반 5령(領)에 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사정(司正)·부사정(副司正)이 각각 있사온데, 함흥부는 다만 3령(領)만 설치되어서, 2령(領)에는 사직·사정을 두고, 1령(領)에는 다만 대장(隊長)·대부(隊副)를 두었을 뿐이고, 그 부사직(副司直)은 3령에 모두 없고 천전(遷轉)하는 길이 없사옵니다. 만일 평양 토관(土官)의 수에 준할 수가 없다면, 청하건대, 전에 감하였던 수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또 청하건대, 대장 5인·대부 15인을 적당히 감하고, 4진(鎭)의 예(例)에 준하여 감한 수대로 사용(司勇)을 더 늘여 두도록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를 이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평안도 관찰사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평양부는 사무가 복잡하여 백신(白身)으로서 모든 사무에 봉공하게 하는데, 공로(功勞)가 많이 있어도 단지 권무직(權務職)013) 12, 구품직(九品職) 12만 있고 빈자리[窠闕]의 수가 적어서, 직(職)을 받지 못하고 혹 늙어 죽기에 이르옵니다. 청하건대, 함길도와 본도 영변(寧邊)의 예에 의하여 사용(司勇)을 설치하게 하거나, 만약 더 늘릴 수가 없다면 진서위(鎭西衛) 5령에 매령마다 대장 1인·대부 1인·사용 10인을 감하옵소서."
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이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함흥부의 토관은 이미 교명(敎命)을 받자와 감원한 것인즉 형세가 다시 세우기 어렵고, 외방(外方)에 사용(司勇)을 두는 것은 특별히 함길도 4진(鎭)의 자제(子弟)들을 흥기 권려(興起勸勵)하는 방책이었으며, 그 후에 영변부에도 역시 사용을 설치하였습니다. 함흥과 평양은 각각 한 도의 거읍(巨邑)이므로 모름지기 관속(官屬)을 많이 두어서 체면을 높이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하건대, 함흥부에서는 대장 15인 중에서 5인을 감하고, 대부 15인 중에서 5인을 감하며, 평양부에서는 대장 1백인 중에서 10인을 감하고, 대부 2백 인 중에서 20인을 감하여, 감한 수 만큼 사용을 설치하여 이로써 인망(人望)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매, 의정부가 아뢰기를,
"함흥과 평양에서 각각 대장 3인, 대부 7인을 감하고, 사용인 10인씩을 설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13]권무직(權務職) : 임시직.
○初, 咸吉道觀察使啓:
咸興府依平壤府例設土官, 平壤府則東西班摠一百二十八, 本府則摠九十, 厥後減四十五。 因此凡於陵室祭享使客支待, 其任或缺。 且平壤西班五領, 各有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 咸興府則只設三領, 而二領有司直、司正, 一領但有隊長、隊副而已, 其副司直則三領皆無, 未有遷轉之門。 若不得準平壤土官之數, 則請復前減之數。 又請量減隊長五、隊副十五, 依四鎭例, 準所減之數, 加設司勇。
下吏曹議之。 平安道觀察使又移文吏曹曰:
平壤府事務繁劇, 以白身供其諸務, 積有功勞, 然只有權務十二、九品十二, 窠闕數少, 未得受職, 或至老死。 請依咸吉道及本道寧邊例, 設司勇。 若不得加設, 則乃於鎭西衛五領, 每領減隊長一、隊副一、司勇十。
至是, 吏曹報議政府曰:
咸興府土官則已曾受敎減損, 勢難復立, 外方設司勇者, 乃是咸吉道四鎭子弟興起勸勵之策也。 其後寧邊府, 亦設司勇。 夫咸興、平壤, 各爲一道巨邑, 須令多設官屬, 以尊瞻視。 請咸興府隊長十五內減五, 隊副十五內減五; 平壤府隊長一百內減十, 隊副二百內減二十, 依所減之數, 設置司勇, 以慰人望。
議政府啓曰: "咸興、平壤, 各減隊長三、隊副七, 各設司勇十人。"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0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