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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5권, 세종 21년 4월 9일 병술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진도군의 수성군을 120인으로 늘리고 3번으로 방어하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병조에 이문(移文)하기를,

"진도군(珍島郡)은 사면이 큰 바다로서 왜적(倭賊)이 침범하여 들어오는 길목인데, 수어(守禦)하는 군졸의 수효가 많지 않고, 또 본곳 사람들이 아니므로 혹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바다를 격하여 구원할 길이 끊어지므로 실로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원래 정한 수성군(守城軍) 20인 외에 2백 80인을 더 늘리어서 일이 없을 때에는 3번으로 나누어 수어케 하소서."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2백 80명을 지공(支供)하기는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잠정적으로 원래 정한 군인 20인에 1백 인을 더 정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3번(番)으로 나누고, 변란이 있을 때에는 2번으로 나누거나 혹은 합번(合番) 하거나 하여 적당한 대로 따라서 방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99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丙戌/全羅道觀察使移文兵曹曰:

    珍島郡四面大海, 倭賊入寇之門, 守禦軍卒, 其數不多, 且非土着之人, 脫有緩急, 隔海援絶, 實爲可慮。 請於元定守城軍二十人, 加二百八十人, 無事則分爲三番守禦。

    兵曹啓: "二百八十名, 供億爲難, 請姑因元定軍二十人, 加定一百人, 無事則分三番, 有變則分二番或合番, 隨宜防禦。"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99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