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연변 16구자에 돌성 대신 목책을 수리하여 농작에 힘쓰면서 방수할 방안을 아뢰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치계(馳啓)하기를,
"국가에서 연변 구자(口子)에 점차로 돌성을 쌓게 하여, 거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입보(入保)하게 하고 편안히 생업하게 하여 옮기고 이사하는 폐단을 영영 없애게 하시오니, 그 염려하심에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신이 다시 순찰하여 살펴보니, 본도는 방어하는 군마의 수효가 적어서 매년 여름이면 읍성과 각 구자에 군사를 더 늘여 방수할 뿐이고, 겨울이 되면 모두 읍성으로 입보(入保)하여 한 곳에 둔취하므로, 비록 군대의 수효를 요량해 줄여 나누어 방수(防戍)할 수 있으나, 도내의 군병들은 조금도 휴식할 때가 없어서 곤란하고 피폐함이 막심한데, 이제 또 연변 16구자에 모두 돌성을 쌓게 하고 백성을 채워 놓아 겨울이고 여름이고 항상 살게 한다면, 이 백성들만으로는 방수할 수가 없어서 남도의 군마로 하여금 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도의 군마는 이 앞서 7읍(邑)을 방수하는 데에도 지탱하지 못하였사온데, 이제 16개의 구자를 합하오면 23처가 되옵니다. 겨울 여름을 항상 살면서 방수하게 한다면 비단 민폐가 전날보다 갑절이 될 뿐 아니라, 군의 수효도 또한 펼 수 없으니, 이왕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여 돌성을 쌓아 놓고, 겨울에는 그 성을 비워두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또한 쓸데없는 헛 것이 될 것입니다. 근래에 연변의 각 성에 연대(煙臺)를 쌓느라고 남도와 연변 백성들이 소요함을 이기지 못하옵는데, 추수가 겨우 끝나자 독촉해서 성으로 들어가게 하면, 이미 수확한 곡식은 사람도 없는 곳에 흩어지게 되옵니다. 소재지의 수령이 비록 돌려보내어 양식을 가져오게 하지만, 그 기한이 5, 6일에 지나지 못하므로 비축한 식량이 역시 많은 것이 못되오매, 겨울을 지나는 데에도 굶주리게 되는 것은, 참으로 물고기가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에 모여 있는 것 같아, 어렵고 괴로운 형상이 입으로는 차마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돌성 쌓는 것을 정지시키고, 목책을 수리하여 농작에 힘쓰게 하옵소서.
1. 여연 읍내의 성은 위 아래의 지경이 멀리 뻗쳤으므로 동절에 들어와 보호받기가 극히 곤란하옵는데, 이제 상무로(上無路)와 조명간(趙明干)에는 이미 돌성을 쌓았으니, 그 읍성 인근의 소훈두(小薰豆)·온대(溫大)·하무로(下無路) 등 지방의 백성들은 본읍의 성으로 들어와 보호받게 하옵고, 우예(虞芮)·조명간(趙明干) 등처의 백성은 조명간 석성으로 들어와 보호받게 하며, 소온량(所溫梁) 이상의 백성들은 상무로 석성에 들어와 보호받게 하고, 남도의 군마를 형편을 요량하여 나누어 정하여 방어하게 하옵소서.
1. 자성(慈城)은 강변에서 30리 거리나 되옵고, 지금은 방어가 가장 견고하므로 적(賊)이 반드시 읍성을 지나서 깊이 들어가 도적질하지 못할 것이오니, 그 읍성 이동 20리 밖에 사는 백성들은 들어와 보호받게 하지 마옵시고, 매 마장[里]마다 후망(候望)을 두어서 2, 3인이 주야로 간수하게 하옵소서.
1. 강계(江界)와 이산(理山)의 읍성은 강변에서 거리가 백수십 리나 되므로, 강변에 사는 백성이 매번 2일간의 길이나 되는 것을 내왕하면서 들어와 보호받으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오니, 강계는 만포(滿浦)와 고산리(高山里)에서 만나는 강변과 30리 거리의 정부인(鄭夫人) 터라는 곳이 있사오니, 여기에다가 목책을 설치하고 만포·고산리·재상동(宰相洞)·외동(外洞) 등 각 마을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 책(柵)에 들어와 보호받게 하옵고, 읍성에 방수하러 온 자 중에서 정예한 자로 3분의 2를 골라 절제사가 고산리 만호(高山里萬戶)를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옵고, 이산(理山)인즉 산양회(山羊會)의 앙토리(央土里) 강변에서 30리 거리되는 곳에 유흔리(兪欣里)라는 곳이 있사오니, 역시 여기에다 목책을 설치하고 위의 산양회와 앙토리·통건(通建)·가수동(加獸洞)·도을한(都乙漢)·초두(草豆) 등처에 사는 백성은 이 책에 들어와 보호받게 하옵되, 역시 읍성에 방수하러 간 군사 중에 정예한 자로 3분의 2를 골라 산양회 만호가 영솔하고 방어하게 하옵고, 그 강계·이산 읍성에 거주하는 백성은 읍성으로 들어와 보호받게 하지 말고, 만약 적변이 있으면 목책을 지키는 자가 보고하여서, 그것에 따라 들어와 보호받게 할 것입니다.
1, 창성(昌城)·벽동(碧潼) 두 군은 상거가 멀지 아니하므로, 양군에서 방어하는 사이로는 도적이 깊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오니, 이 두 군의 인민들은 강변에서 60리 거리되는 곳까지는 각기 읍성으로 들어와 보호받게 하옵고, 60리 밖에 사는 백성은 들어와 보호받게 하지 말고 1리마다 망보는 사람 2, 3인씩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게 하소서.
1. 의주(義州)의 청수 구자(淸水口子)는 본읍에서 거리가 1백 20리이오니, 의당 돌성을 쌓아야 지켜야 할 것이나, 이 목책(木柵)에는 토지가 적어서 사는 백성이 많지 아니하와 형세가 고독하옵고 구원도 없사옵니다. 청수에서 소삭주(小朔州)의 거리는 겨우 30리이옵고, 소삭주에 사는 백성은 2백 90여 호이온데, 매년 큰 고개를 넘어서 60여 리나 되는 읍성으로 들어가 보호받느라고 곤란하고 괴로움이 더욱 심하오니, 병조에서 교지받은 것에 의하여 소삭주에 넓게 돌성을 쌓고, 부근의 청수·구령(仇寧)·상승(廂乘)·백여(白呂) 구자 등 각 동리에 사는 백성으로 들어와 보호받게 하고, 청수 만호로 하여금 여름이면 전대로 청수 책(柵)을 지키게 하여 농민을 보호하게 하고, 겨울이면 소삭주 석성으로 가게 한다면 비록 남도의 방수하는 군사를 감한다 하더라도, 단지 다섯 마을의 백성만으로도 넉넉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이 곳에 온 지 4년이온데, 변방 백성들의 질고를 갖추 보고 들었사오나, 폐해를 막을 방법에 그 요점을 얻지 못하와 삼가서 적은 소견을 조목으로 진술하오니, 우선 1, 2년 시험하기를 청하옵나이다."
하매, 병조에 내리니, 병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하기를,
"연변 구자에 돌성 쌓는 일은 국가에서 이미 일찍이 조처한 것이요, 또 남도에서 인민들이 들어가 살아서 그 수효가 꽤 많사오니, 비록 남도의 군사를 첨가시키지 아니하여도 수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성 쌓는 것을 정지시키지 말게 하소서. 정부인 터·유흔리·소삭주 등처에 돌성 쌓는 것은 그 도의 관찰사와 도절제사가 다시 이해를 살펴보고 보고한 뒤에야 다시 의논하게 하옵고, 그 외에 가까운 성으로 들어가 보호받게 한다는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므로, 의정부에서 그 도의 관직을 지낸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최윤덕(崔閏德)·지중추원사 성달생(成達生)·권제(權踶)·이조 참판 박안신(朴安臣) 등과 같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이미 쌓은 상무로(上無路)·조명간(趙明干) 두 돌성 외에 14구자를 쌓지 말자는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할 것이나, 단지 목책으로만 하지 말고 돌로써 성을 쌓고, 그 방어하는 군마도 역시 형편을 요량하여 나누어 정할 것이며, 이산(理山)의 유흔리(兪欣里)는 일찍이 살펴 정하지 않았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도절제사와 함께 살펴보고 아뢴 연후에 다시 의논하게 할 것이고, 창성·벽동 두 고을 인민이 들어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할 것이며, 소삭주에 돌성을 쌓고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을 들이어 보호받게 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교지를 받은데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 자성 노루목[獐項] 이남과 창성·벽동·강변에서 60리 밖에 사는 백성들은 산골짜기의 나무가 성하고 빽빽한 곳에 미리 적은 초막을 지어 놓고 또 병기(兵器)를 예비하였다가 만약 적변이 있으면 곧 도망해 피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平安道都節制使李蕆馳啓: "國家於沿邊口子, 漸築石堡, 使所居之民入保安業, 永除遷徙之弊, 其慮至矣。 臣更巡審, 本道防禦軍馬數(小)〔少〕 , 每年夏則邑城及各口子, 添兵防戍而已, 及冬則竝入保邑城, 一處屯聚, 故雖量減軍額分戍, 然道內之兵, 略無休息之時, 困弊爲甚。 今又於沿邊十六口子, 竝築石堡, 令實以人民, 冬夏恒居, 則此民不得防戍, 須令南道軍馬防禦矣。 南道軍馬, 前此防戍七邑, 尙且不支, 今幷十六口子, 則合二十三處也。 冬夏恒居防禦, 則非徒民弊倍於前日, 軍數亦且不敷。 旣困民之力以築石堡, 而冬乃空其城不守, 則其石堡亦爲無用之虛器。 近因沿邊各城烟臺造築, 南道及沿邊人民不勝搔擾, 秋收纔畢, 督令入堡, 已穫之穀, 散置無人之地。 所在守令, 雖或遣歸取糧, 其期不過五六日, 所備資糧, 亦爲不多, 過冬飢饉, 信如魚聚涸轍, 艱苦之狀, 口不忍言。 請姑停石堡之築, 繕修木柵, 使之農作。
一, 閭延邑城因上下地境延緜, 冬節入保, 極爲困苦。 今於上無路及趙明干, 已築石堡。 其邑城旁近小薰豆及溫大、下無路等處居民, 於本邑城入保; 虞芮、趙明干等處居民, 於趙明干石堡入保; 所溫梁以上居民, 於上無路石堡入保, 以南道軍馬, 量宜分定防禦。
一, 慈城距江邊三十里, 且今防禦最固, 賊必不得過邑城深入爲寇。 其邑城以東二十里外居民, 毋令入保, 每里置候望二三人, 晝夜看守。
一, 江界、理山邑城則距江邊百數十里, 江邊居民, 每於二日程途, 來往入保, 不勝其苦, 江界則自滿浦、高山里交會江邊, 距三十里, 有鄭夫人代, 須於此設木柵。 右滿浦、高山里及宰相洞、外洞等各里居民, 入保於本柵, 擇邑城赴防精銳者三分之二, 節制使率高山里萬戶防禦, 理山則自山羊會、央土里江邊距三十里, 有兪欣里, 亦於此設木柵。 右山羊會、央土里、通建、加獸洞、都乙漢、草豆等處居民, 入保於本柵, 亦擇邑城赴防軍精銳者三分之二, 山羊會萬戶率領防禦, 其江界、理山邑城居民, 毋令入保邑城。 若有賊變, 守木柵者轉諭, 使及期入保。
一, 昌城、碧潼兩郡, 相距不遠, 兩郡防禦之間, 寇賊深入爲難。 此兩郡人民內距江邊六十里所居者, 各令邑城入保, 六十里外居民, 毋令入保, 每里置候望二三人, 使晝夜守戍。
一, 義州 淸水口子距本邑百二十里, 宜築石堡戍之也。 然此木柵土田褊少, 居民不多, 勢孤無援。 自淸水距小朔州纔三十里, 小朔州之民二百九十餘戶, 每年踰越大嶺, 入保六十餘里之邑城, 困苦尤甚。 請依兵曹受敎, 於小朔州, 廣築石堡, 令旁近淸水、仇寧、廂乘、白呂口子等各里居民入保, 使淸水萬戶, 夏則依舊守淸水柵, 以護農民, 冬則於小朔州石堡, 雖減南道戍兵, 但以五里居民, 亦足防禦矣。 臣到界四年, 邊民疾苦, 備嘗見聞, 救弊之術, 未得其要, 謹以管見條陳, 請姑試一二年。" 下兵曹。 兵曹報議政府曰: "沿邊口子石堡造築事則國家已曾措置, 且南道人民入居, 其數頗多, 雖不添南道之兵, 可能守禦, 請勿停石堡之築。 鄭夫人代、兪欣里、小朔州等處築石堡, 令其道觀察使與都節制使更審利害以聞, 然後更議, 其餘旁近城堡入保則請依啓本施行。" 議政府遂與其道職任已行領中樞院事崔閏德、知中樞院事成達生ㆍ權踶、吏曹參判朴安臣等同議以啓曰: "已築上無路、趙明干二石堡外, 其餘十四口子勿築, 依啓本施行, 但勿用木柵, 以石爲砦, 其防禦軍馬, 亦量宜分定。 理山、兪欣里則曾不審定, 令觀察使與都節制使共審以啓, 然後更議。 昌城、碧潼兩邑人民入保, 依啓本施行。 小朔州築石堡, 令旁近居民入保, 依已曾受敎施行。 又令慈城、獐項以南及昌城、碧潼江邊六十里外居民, 乃於山谷茂密之處, 預構小幕, 又備兵器, 若有賊變, 則須卽遯避。"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