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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윤2월 10일 무자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사헌부 장령 이사원이 사직을 청하다

사헌부 장령 이사원(李師元)이 사직하여 말하기를,

"신은 천성이 본래 어둡고 어리석으며, 또한 말재주도 없사온데, 외람되게 풍헌(風憲)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양민의 소송을 오결(誤決)하여 다른 사(司)로 이송(移送)하였다 하오니,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이옵고 또 보통으로 시행하는 통례인데, 신이 말을 더듬어 분간해 일러서 알아 듣지 못하게 하면서 안연(安然)히 직무에 나가오면 여론에 합하지 아니하오니, 신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9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司憲掌令李師元辭職曰: "臣性本昏愚, 且無口才, 濫受風憲之任。 今訴良誤決, 移送他司, 《六典》所載, 且是常行通例。 臣口訥未得分曉聽知, 安然就職, 不孚物議, 請免臣職。" 不允。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9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