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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2월 13일 임술 4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병조에서 내금위의 운영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내금위(內禁衛)의 상시 시위(常時侍衛)는 갑옷을 입지 말게 하고, 단지 환도(環刀)만 차게 하옵되, 대조회 때에는 모두 흰 철갑[白鐵甲]을 입게 하고, 전내에 각각 10인씩 좌우로 분립하게 하되, 그 나머지는 월대(月臺)의 동서로 나누어 서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기(軍器)

○兵曹啓: "內禁衛常時侍衛, 勿令着甲, 只佩環刀。 大朝會則竝令着白鐵甲, 殿內各十人, 左右分立, 其餘則分立於月臺東西。"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