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중외의 옥에 대한 설비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무릇 중외(中外)의 옥(獄)에 높은 대(臺)를 쌓고, 서늘한 옥 3간[楹]을 그 위에 짓되 문과 벽은 모두 두꺼운 판자(板子)를 사용하고, 밖의 벽에는 틈과 구멍을 내어서 바람 기운을 통하게 하소서. 또 남자의 옥 4간[楹]과 여자의 옥 2간을 지어 각기 경한 죄와 중한 죄를 분간하게 하되, 모두 판자(板子)를 깔고 처마 밖에는 4면으로 채양을 만들어 수도(囚徒)들로 하여금 더운 때에는 형편에 따라 앉고 눕게 하고, 밤이면 도로 옥으로 들여오고 자물쇠로 채우게 하옵소서. 또 따뜻한 옥을 짓되, 그 남녀와 경중(輕重)의 옥 수효는 서늘한 옥과 같이 모두 토벽(土壁)으로 쌓고, 그 바깥 4면에는 정목(棖木) 다섯 줄을 심어서 그것이 무성하기를 기다려 문을 만들어 열고 닫게 하고, 아직 무성하기 전에는 우선 녹각(鹿角)을 설치하게 하오며 평안도·함길도 같은 곳은 토질이 정목(棖木)은 마땅치 아니하오니 가시나무[棘木]를 심게 하옵되, 두 옥의 상거와 사면 원장의 상거라든가 넓고 좁은 것은 땅의 형편에 따를 것이오나, 요컨대, 수도(囚徒)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도면과 설계를 각도에 반포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도면에 따라 형편을 짐작하여 점차로 축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초에 임금이 경중과 외방의 죄수들이 형벌 맡은 관리들이 구호하는 데에 실수하여 죽게 될까 염려하시어, 의정부에 하교하여 옥을 쌓고 죄수를 구휼하는 방책을 의논하게 하매, 정부에서 의안을 꾸며 아뢰었더니 임금이 그 의논대로 따르기로 하시고, 이날에 와서 이런 법령을 세웠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건설-건축(建築)
○議政府據刑曹呈啓: "凡中外之獄, 築高臺, 作涼獄三楹於其上, 門壁皆用厚板, 外壁置隙穴, 使通風氣。 又作男獄四楹、女獄二楹, 各分爲輕重獄, 竝皆鋪板, 簷外四面設遮陽, 令囚徒當熱時, 隨宜坐臥, 夜則還入獄鎖鑰。 又作溫獄, 其男女輕重獄楹數, 與涼獄同, 皆築土壁, 其外四面植棖木五行, 待其茂盛, 作門開閉, 未茂盛之前, 姑設鹿角。 如平安、咸吉道則土性不宜棖木, 植其雜棘木。 其兩獄相距及四面墻垣相距廣狹, 隨地之宜, 要使囚徒不得踰越。 以此圖其形制, 頒諸各道, 使觀察使按圖量宜, 漸次造築。"
從之。 初, 上慮中外罪囚掌刑官吏失於救護, 以致殞命, 下敎議政府, 議築獄恤囚之策, 政府擬議以啓, 上從其議, 至是立此法。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