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1월 28일 정미 5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병조에서 내금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처음에 내금위(內禁衛)를 설치할 때에는 그 수효가 많지 않더니, 근래에는 거의 2백 명이나 되어서 그 중에는 그 직무에 합하지 않는 자도 있사오니, 청하건대, 무재(武才)가 특이하고 또 지략이 있는 자 60인을 선발하여 3번으로 나누고 윤번으로 입직(入直)하되 봉급을 주게 하오며, 만약 대소의 행행(行幸)을 만나게 되면 합번하여 시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85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兵曹啓: "初設內禁衛, 其數不多, 近來幾至二百, 間有不稱其職, 請選武才特異且有智略者六十人, 分爲三番, 輪番入直, 賜以廩食。 若遇大小行幸, 則合番侍衛。"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85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