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1월 24일 계묘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예조에 흥천사 사리각의 구리망 제장에 조역하는 중 50명에게 도첩을 주라고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흥천사 사리각(舍利閣)의 구리망[銅網]을 제작할 때에, 조역하는 중 50명에게 그들의 자원에 따라 구실을 매겨 30일이 되면 도첩(度牒)을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傳旨禮曹:
興天寺舍利閣銅網造作時, 助役僧人五十名, 聽其自願, 役三十日, 乃給度牒。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