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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1월 24일 계묘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예조에 흥천사 사리각의 구리망 제장에 조역하는 중 50명에게 도첩을 주라고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흥천사 사리각(舍利閣)의 구리망[銅網]을 제작할 때에, 조역하는 중 50명에게 그들의 자원에 따라 구실을 매겨 30일이 되면 도첩(度牒)을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傳旨禮曹:

    興天寺舍利閣銅網造作時, 助役僧人五十名, 聽其自願, 役三十日, 乃給度牒。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