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관에서 예조에 야인들의 지리와 혼례풍습, 상례풍습을 보고하다
북평관(北平館)에서 예조에 보고하기를,
"홀라온(忽剌溫) 우지합(亐知哈) 올자위(兀者衛) 지휘 첨사 도아야(都兒也)가 말하기를, ‘본위(本衛)의 관하 사람은 3백 60여 호(戶)에 군사 1천여 명이온데, 동쪽으로 3일 노정(路程)을 가면 색할아대산(色割兒大山)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평탄한데 사람이 없고, 서쪽으로 가면 리수(里數)를 알지 못하겠으나 달마아덕처(達麽阿德處)·위타홀론(衛朶忽論) 등의 위(衛)가 있고, 서남간으로 10일 노정을 가면 개원위(開原衛)가 있고, 동남간으로 30일 노정이 되는 곳이 조선국 회령부(會寧府)이다. 대체로 본토의 소산은 노루·사슴이 많고, 곰·호랑이가 그 다음이요, 토표(土豹)·돈피[貂鼠]가 또 그 다음이다. 소와 말은 사철로 항상 초야(草野)에다 놓아먹이되, 오직 타는 말은 꼴과 콩을 먹인다. 만약 꼴과 콩이 결핍되었다면 노루·사슴 고기를 썰은 것과 물고기를 먹인다. 그 혼인하는 예법은 여자가 태어나서 10세 전에 남자의 집에서 약혼(約婚)한다. 약혼한 뒤에는 나이 찰 때까지 세 차례 잔치하고 두 차례에 소와 말 각각 하나를 주고서 나이 17, 8살 되기를 기다려서 혼례를 지낸다. 아비가 죽으면 그 첩에게 장가들고, 형이 죽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든다.
우지합(亐知哈)은 부모가 죽으면 그 머리를 땋아 늘이되 끝마다 방울 둘을 다는 것으로 상복을 삼는다. 그 시체는 큰 나무 아래에 놓아두고, 그 아래에 나아가서 말을 잡아 그 고기는 먹고 가죽과 갈기와 꼬리와 다리를 벌려 걸되, 겸하여 생시에 쓰던 활과 살을 둔다. 고기 먹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며 단 1백 일 안에는 금수의 머리나 눈을 먹지 않는다. 여진인[女直]은 화장(火葬)한다. 가죽 갓[冠]의 꼭대기에는 희고 굵은 베[布]를 엮어 달아서, 앞으로는 얼굴과 눈을 가리고 뒤로는 어깨에 늘어뜨리고 그대로 곧게 내려가는 옷을 입는다. 매양 7, 7되는 날을 만나면 소나 혹 말을 죽여서 고기를 지져서 제사지내고, 거두어서 먹는다. ’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0면
- 【분류】외교-야(野)
○北平館報禮曹曰:
忽剌溫 亏知哈 兀者衞指揮僉事都兒也言: "本衛管下人三百六十餘戶, 軍數一千餘名。 迤東三日程, 有色割兒大山, 迤北平衍無人, 迤西不知里數, 有達麽阿德處衞、朶忽論等衛, 西南間十日程, 有開原衛, 東南間三十日程, 乃是朝鮮國 會寧府。 大抵本土所産, 獐鹿居多, 熊虎次之, 土豹貂鼠又次之。 牛馬則四時常放草野, 惟所騎馬, 飼以芻豆, 若乏芻豆, 切獐鹿肉與水魚飼之。 其婚禮, 女生十歲前, 男家約婚後, 遞年三次筵宴, 二次贈牛馬各一, 待年十七八, 乃成婚禮。 父死娶其妾, 兄亡娶其妻。 亏知哈則父母死, 編其髮, 其末繫二鈴, 以爲孝服。 置其屍於大樹, 就其下宰馬而食其肉, 張皮鬣尾脚掛之, 兼置生時所佩弓箭。 不忌食肉, 但百日之內, 不食禽獸。 頭目女眞則火葬, 皮冠頂上, 綴白麤布, 前蔽面目, 後垂於肩, 仍穿直身衣。 每遇七七日, 殺牛或馬, 煮肉以祭, 徹而食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0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