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2월 24일 갑술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사헌부에서 의금부의 전옥서 수인에 죽는 자는 한성부로 하여금 다시 검사시켜 매장하는 것을 허락하게 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의금부의 전옥서(典獄署) 수인(囚人)에 만일 죽는 자가 있사오면, 반드시 즉시 의금부에 보고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다시 검사시켜서 매장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司憲府啓: "義禁府典獄署囚人, 如有致死者, 須卽報府, 令漢城府檢覆, 方許(理)〔埋〕 葬。"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