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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9일 기사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첨지중추원사 박연이 풍운뢰우단을 바로 잡는 방안을 아뢰다

첨지중추원사 박연(朴堧)이 상언(上言)하였는데, 그 대개 이르기를,

"단유(壇壝)가 제도(制度)에 어긋나오니 그전대로 할 수는 없사옵니다. 여러 신사(神祀)가 다 그러한데,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이 더욱 심하옵니다. 이 신(神)은 자연의 조화와 가장 관계가 깊어서 걸핏하면 재앙(災殃)과 상서(祥瑞)를 가져오므로, 옛 사람은 그 제사를 중하게 여기어 각각 단유를 세우고 받들었사옵니다. 예법은 그 성대함을 지극히 하였고, 풍악도 역시 합당하게 하였사옵니다. 천자는 궁현(宮懸)의 연주를 사용하였고 제후는 헌가(軒架)의 악을 거행하였는데, 역대로 모두 그렇게 하여서 봉숭(奉崇)하는 것이 지극하였사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역대 제후왕(諸侯王)의 통행하던 제도(制度)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정하였사온데, 신(臣)이 그 제도를 살펴보니 5등 제후(五等諸侯)096) 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옵고, 이것은 홍무(洪武) 초년에 반포(頒布)하여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경내에서 가히 행할 수 있는 제사에 실행하게 한 것이오며, 정당한 예법이 아니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제사 예절을 모두 왕후의 제도를 쓰옵는데, 홀로 천신(天神)의 제사에만은 어찌하여 올바른 예법을 버리고 구차하고 간략한 예법을 따르오며, 제후의 법도를 버리고 주현의 법도에 비의(比擬)하옵니까. 우선 마땅치 않는 것으로서 심한 것을 말씀드리면, 풍(風)·운(雲)·뇌(雷)·우(雨)를 같은 단에다 제사지내오니 이미 잘못되었사온데, 또 산천(山川)·성황(城隍)의 신(神)을 천신과 더불어 모두 남향하게 하여 한 줄로 신위를 마련하고 섞어서 제사지내오니, 어찌 그처럼 설만(褻慢)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풍사(風師)·운사(雲師)·뇌사(雷師)·우사(雨師)의 사(師) 자를 빼고서 단지 풍·운·뇌·우 네 자를 한 목패(木牌)에 써서 신주(神主)를 삼고서, 단지 한 위(位)의 찬수(饌需)를 진설하여 제사지내온즉, 4위(位)의 천신(天神)이 같이 한 그릇의 음식을 흠향하는 것이옵니다.

우리 나라 여러 제사의 단에는, 여러 위(位)를 합해서 한 신주로 하고 한 가지로 한 그릇의 제수를 흠향하는 데가 없사온데, 홀로 천신에게만 그 명호(名號)를 깎고 또 그 전물(奠物)을 감쇄(減殺)하오니, 이것은 모만(侮慢)하고 불경(不敬)함이 심하옵니다. 또 악(樂)에는 제후국 헌가(軒架)의 성대함을 사용하면서, 제사에는 주·현(州縣)의 구차하고 간략한 의식을 쓰는 것은 또 무슨 뜻이옵니까. 만약 즐겨 깎아 내리기 위해서 주·현의 의식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악에서는 제후국의 제도를 쓰는 것은 크게 상반되는 것이옵니다. 악(樂)에 헌가를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받드는 데 주·현의 의식에 스스로 비의(比擬)함은 부당하옵니다. 예와 악이 상반되어 전도(顚倒)되고 모순(矛盾)됨이 또한 이러하오니, 우리 성조(聖朝)에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으리라고 여겼겠습니까. 봄에 빌고 가을에 보사(報祀)하옵는 제향(祭享)이 또한 과연 음양이 고르고 순하는 징험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이 천신에 제사하는 제례가 있어서 원단(圓壇)의 의식을 세우고 여러 해 동안 제사를 거행하다가, 제후국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까닭으로 그만두고 시행하지 아니한 지 이미 여러 해이옵니다. 오직 이 풍운뢰우의 단(壇)만은 성상께서 천신(天神)을 공경하여 제사하는 곳이오매, 더욱 급급하게 개정하고 시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 것이옵니다. 왕년에 신이 이런 폐단을 갖춰 말씀드려 고치기를 청하였사오나, 정부의 의논이 합치되지 아니하여서 윤허하심을 얻지 못하온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사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분함이 쌓여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다가, 이제 다행히 영선(營繕)하는 것이 조금 뜨음하옵고 또 연사도 조금 풍년이 들었사오니, 제단을 개정하는 것도 역시 알맞은 때인가 하옵니다. 하물며 신의 몸이 제단 일을 맡고 있사와 뜻이 조두(俎豆) 사이에 있사오므로, 끝내 침묵하여 있지 못하옵고 두 번째 천총(天聰)을 모독하옵니다.

그 풍사(風師)·우사(雨師)의 단을 세우는 곳은 옛사람이 왕도(王都)에서 성수(星宿)의 방위로 정하였사오나, 이제 만약 그 방위가 험하고 막히어서 단(壇)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오면, 원단(圓壇)을 세웠던 고을이 수목이 우거지고 사람 사는 곳과 떨어졌사오며, 고을 안이 넓고 깊사와 단(壇)을 세우기에 마땅한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옵니다. 하늘에 제사하던 곳에 그대로 천신의 단(壇)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같이 한다면 3단(壇)이 제기(祭器) 두는 곳으로서 한 창고를 같이 세우게 되며, 단지기[壇直]와 노자(奴子)들이 합력하여서 제사를 받드는 것도 역시 편하고 합당할까 하옵니다. 그 단소(壇所)를 바르게 하고 각각 전(奠) 드리기를 전담하게 한다면, 하필 도성(都城) 한 모퉁이를 점령하고 단(壇)을 설치한 뒤에야 신(神)이 그 제사를 흠향하겠습니까. 그 예전에 제사지내던 곳은 그대로 수축하여 산천(山川)의 단(壇)으로 하는 것이 역시 가할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성상께옵서 신충(宸衷)으로 결단하옵시고 여러 사람의 의논에 자문(諮問)하지 마시어서, 한 시대의 제도를 모두 일신하게 하시와, 만세 후대에 남겨 주신다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올까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조로 하여금 정부와 같이 의논하게 하니, 이견기(李堅基)는 의논하기를,

"풍운뢰우를 역대의 사전(祀典)에 의거하오면 각기 방위를 두고 제사하였다고 하오니, 상언(上言)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옵시고, 단유(壇壝)도 역시 옛 명문에 의지하여 축조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안숭선(安崇善)·신인손(辛引孫) 등은 의논하기를,

"《홍무예제》의 같은 단(壇)에서 치제하는 것을 본국에서 준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경솔하게 고치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오니, 주(周)나라·당(唐)나라의 제도에는 풍사·우사는 성동(城東)과 성서(城西)의 각 단에서 치제하였삽고, 송(宋)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2년에 예관으로 하여금 상고하고 의논하게 하여서, 풍백(風伯)의 단은 사직단 동쪽에 설치하고 우사(雨師)의 단은 사직단 서쪽에 세웠사옵니다. 《지정조격(至正條格)》《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는, 풍사의 단은 성 동북에 있고 우사의 단은 성 서남에 있으며, 풍사·우사의 신은 여러 방위에 두었습니다. 역대로 다 그러하였사오니 상언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하옵소서."

하고, 신개(申槪)는 의논하기를,

"풍사·운사·뇌사·우사의 각 단에 제사하옵는 것은 주나라에서 원나라에 이르도록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사온데, 이제 산천단(山川壇)에 끌어다가 제사하는 것은 신을 예배(禮拜)하는 정성과 공경의 뜻이 없을까 하옵니다. 《홍무예제》는 단지 부·주·현(府州縣)의 의식을 말한 것이오니 구애될 것이 없을까 하옵니다. 상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민의생(閔義生)은 의논하기를,

"역대 사전(祀典)에는 산천단은 없사옵고, 단지 홍무 3년에 황제가 도사(道士) 서사호(徐師昊)를 보내어 고려(高麗)의 산천(山川)에 제사지내게 하였는데, 사호가 나라에 이르러 단을 성 남에다 세우고, 대화(大華)의 악신(岳神)과 여러 산의 신(神)과 대남(大南)의 해신(海神)과 여러 물의 신(神)을 끌어다가 제사하였다고 하옵니다. 그러하온즉, 태조(太祖) 황제가 처음에 고려의 산천을 부·주·현의 의식으로 치제한 것은 아니었고, 또 풍운뢰우와 성황(城隍)에 합치지 아니하였는데, 어느 때에 비로소 산천단(山川壇)에 합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홍무예제》의 주현 의례에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을 합하여 제사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본조에서 산천단에 풍·운·뇌·우를 끌어다가 합제(合祭)하는가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홍무예제》는 주·부의 의례를 제정한 것이지 제후국의 일을 제정한 것은 아니옵니다. 또 천신을 산천·성황의 반열에 나란히 두는 것은, 예전에도 그러한 명문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존비(尊卑)의 차서를 잃은 것이옵니다. 또 천신 4위에게 다만 한 그릇의 음식과 술잔을 베푼다는 것은 정성과 공경하는 지극함이 아닐까 하옵니다. 비옵건대, 상언(上言)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하옵시되, 단소(壇所)인즉 옛 문헌에 의거하여 각각 그 방위에다가 축조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풍운뢰우는 예전대로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산천단에다 합제하게 하소서. 만약 고제(古制)에 의거한다면 산천의 신도 모두 제향한다는 명문이 없사옵고, 또 별달리 산천단과 성황단을 두어서 봄·가을에 합제한다는 명문도 없사옵고, 또 나라에서는 악(岳)·해(海)·독(瀆)과 산천에 제사하고 여러 군(郡)의 성황은 모두 봄·가을에 치제하게 하오므로, 의당 다시 풍운(風雲)의 단에서 제사하지 않아야 할 것이오니,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오나 아직은 중국의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하옵고, 다만 단유와 위판(位版)의 법제만을 다시 상고하여 엄정하게 수식(修飾)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심도원(沈道源)·최사강(崔士康)·성억(成抑)·황보인(皇甫仁) 등이 의논하기를,

"옛 제도에는 풍사·우사의 제사지내는 곳과 날짜가 비록 다르나, 모두 천자의 일이옵고 분명히 제후국에 통행한다는 명문이 없사오며, 또 《홍무예제》에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의 신은 무릇 각 포정사(布政司)의 부·주·현에 모두 합제하게 하였사오니, 어찌 의거한 바가 없어서였겠습니까. 포정사의 제도가 어찌 제후국보다 아래이겠습니까. 어찌 시왕(時王)의 제도를 경솔하게 의논하여 다시 고치겠습니까. 마땅히 예전대로 하옵시되, 다만 풍사·우사·뇌사와 신위를 각각 마련하옵고, 전(奠)드리고 찬(饌)올리고 잔올리는 것도 역시 각각 마련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연(河演)·이맹균(李孟畇) 등은 의논하기를,

"신들의 의논은 황보인 등과 같사오나, 다만 《홍무예제》에 기록된 운사(雲師)를 제거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예전대로 운사를 아울러 설치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허조·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산천단의 제사하는 예절은 원래가 시왕(時王)의 제도이오니,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울까 하옵니다. 다만 《홍무예제》의 의주(儀注)에 풍운뢰우에는 폐백이 넷이고 산천에는 폐백이 둘이라 하였고, 작(爵)의 수는 말하지 아니하였사온데, 비록 작의 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폐백의 수를 말하여 그것으로써 작(爵)의 수를 말하여, 이로써 작의 수를 포괄한 것이 아닐까 그윽이 의심합니다. 이제 풍운뢰우를 제사하는 데 단지 하나의 잔을 사용하고, 산천에도 단지 하나의 잔을 사용하는 것은 미편한 점이 있사오니, 작의 수는 마땅히 폐백 수에 의하여 매 신(神)마다 각각 한 개의 잔을 사용하게 하고, 그 밖의 절차(節次)는 모두 《홍무예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였다. 〈그 의논을〉 계문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96]
    5등 제후(五等諸侯) :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오등작(五等爵).

○僉知中樞院事朴堧上言。 其略曰: "壇壝失制, 不宜仍舊, 諸祀皆然, 風雲雷雨, 尤甚焉。 是神也最關造化, 動有災祥。 古人重其祀, 各立壇壝奉之, 神亦專享其祀, 未當雜以他位也。 禮極其盛, 而樂亦稱焉。 天子用宮懸之奏, 諸侯擧軒架之樂, 歷代皆然, 崇奉極矣。 我朝不考歷代侯王通行之制, 只據《洪武禮制》爲定。 臣觀其制, 非爲五等諸侯設也。 是乃洪武初年頒行州府郡縣境內可行之祀耳, 非正禮也。 我國於諸祀禮, 皆用王侯之制, 而獨於天神之祭, 何乃捨正禮而從苟簡, 棄侯度而擬州縣乎? 姑以不宜之尤者言之, 風雲雷雨, 同壇而祭, 已失矣, 又以山川城隍之神與天神, 皆南面一行設位, 混而祭之, 何其褻也? 又削風師雲師雷師雨師之師字, 只題風雲雷雨四字於一木牌而爲神主, 止陳一位之饌祭之, 則四位天神, 共享一器之食也。 我國諸祀之壇, 未有諸位, 合爲一主, 同享一器者也。 獨於天神削其號, 又殺其奠, 是乃侮慢不敬之甚歟! 且樂用侯國軒架之盛, 而祭用州縣苟簡之儀, 又何義也? 若甘於卑下, 以州縣之儀爲是也, 則樂用侯國之制, 大相反矣。 樂用軒架爲得正也, 則其立壇承祀, 不當以州縣之儀自擬也。 禮樂相反, 顚倒矛盾又若是, 曾謂我聖朝有如此之謬擧乎? 其春祈秋報之享, 又果有陰陽調順之一驗乎? 又我朝曾有祀天之禮, 立圓壇之儀, 累歲行事, 乃以違侯度之故止而不行, 已有年矣。 唯此風雲雷雨之壇, 乃聖上敬祀天神之所也, 尤宜汲汲改正, 不竢終日者也。 往年, 臣以此弊, 具辭請改, 以廟議不協, 未蒙允可, 已經十餘年, 而腐心抱憤, 不能自已。 今幸營繕間歇, 歲又稍登, 祭壇改正, 時亦宜矣。 況臣身居祭壇之任, 志在俎豆之間, 不能終默, 再瀆天聰。 其風師雨師置壇之所則古人據王都, 以星宿方隅爲定, 今若其方險阨, 不可置壇, 則圓壇之洞, 樹木叢茂, 人居隔絶, 洞府寬深, 宜壇處非一。 於祭天之洞, 仍立天神之壇, 不亦可乎? 如此則三壇藏器之所, 共立一庫, 壇直奴子, 合力供祭, 亦甚便當。 正其壇所, 各專所尊, 則何必據都城方隅置壇, 然後神享其祀乎? 其昔日祭所, 仍修爲山川之壇, 亦可矣。 願聖主斷自宸衷, 勿咨群議, 畢新一代之制, 以垂萬世, 不勝幸甚。

上令禮曹與政府同議。 李堅基議: "風雲雷雨, 依歷代祀典, 各置方位致祭, 依上言施行。 壇壝, 亦依古文造築何如?" 安崇善辛引孫等議: "《洪武禮制》, 同壇致祭, 本朝遵行已久, 似難輕改。 然謹稽《文獻通考》, 之制, 風雨之師, 城東城西, 各壇致祭。 大中祥符二年, 令禮官考議, 置風伯壇于社東, 雨師壇于社西。 《至正條格》、前朝《詳定古今禮》, 風師壇在城東北, 雨師壇在城西南, 風雨之神, 置諸方位, 歷代皆然, 依上言施行。" 申槪議: "風雲雷雨師各壇祭, 自, 未嘗有改, 今山川壇, 引而祭之, 恐非禮神誠敬之義。 《洪武禮制》, 止言府州縣之義, 似不必拘泥, 依上言施行何如?" 閔義生議: "歷代祀典, 無山川壇, 但於洪武三年, 帝遣道士徐師昊, 祀高麗山川。 師昊至國, 設壇城南, 引大華嶽神及諸山之神、大南海神及諸水之神以祭。 然則太祖皇帝初不以高麗山川爲府州縣儀而致祭, 又無及於風雲雷雨與城隍, 不知何時始合於山川壇。 意以《洪武禮制》州縣儀, 以風雲雷雨山川城隍, 合而祭之。 因此本朝山川壇, 以風雲雷雨, 引而合祭, 然《洪武禮制》州府之儀, 非侯國之事也。 且以天神竝列於山川城隍, 非獨古無其文, 亦失尊卑之序。 又於天神四位, 只設一件饌物、一箇酒爵, 恐非誠敬之至, 乞依上言施行。 壇壝則依古文, 各於方位造築何如?" 鄭麟趾議: "風雲雷雨, 依《洪武禮制》, 仍舊於山川壇合祭。 若依古制, 山川之神, 皆無享祀之文, 又無別置山川城隍壇春秋合祭之文。 且國祭, 嶽海瀆山川列郡城隍, 皆令春秋致祭, 不宜復祭於風雲之壇, 宜當改正, 姑依朝廷之制施行。 但壇壝位版法制, 更考嚴正修節何如?" 沈道源崔士康成抑皇甫仁等議: "古制, 風師雨師之祀處與日雖異, 皆是天子事, 未有明言通行侯國之文。 且於《洪武禮制》, 風雲雷雨山川城隍之神, 凡各布政司府州縣, 皆令合祭, 豈無所據? 布政司制度, 豈下於侯國乎? 豈可輕議時王之制而更改乎? 宜仍舊, 但當各設風師雨師雷師之位, 奠饌與爵, 亦當各設。" 河演李孟畇等議曰: "臣議與等同, 但《洪武禮制》所載雲師除去未便, 依舊幷設雲師何如?" 許稠黃喜等議: "山川壇祭禮, 元是時王之制, 似難輕議。 但《洪武禮制》儀注, 風雲雷雨帛四, 山川帛二, 不言爵數。 竊疑雖不言爵數, 言帛數, 用以包爵數。 今祭風雲雷雨, 只用一爵, 山川只用一爵, 有所未備, 爵數宜依帛數, 每神各用一爵。 此外節次, 竝依《洪武禮制》施行何如?" 啓從黃喜等之議。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