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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2월 13일 계해 1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경연에 나가 김돈에게 이숙번을 공관에서 대좌하여 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자세하게 묻고 받아쓰라고 이르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아는 자가 숙번 같은 이가 없는 것이다. 그때의 공신이 혹시 다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응당 숙번의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미 다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다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친히 묻고자 하였으나, 생각건대, 잠깐 동안에 다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제(私第)는 불가하니 경이 공관(公館)에서 여러 날 대좌(對坐)하고 자세하게 물어서, 그 즉시 받아 쓰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이 대답하기를,

"자문 선공감(紫門繕工監)에 따뜻한 방이 있사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게 좋겠다. 납제(臘祭) 뒤에는 숙번으로 하여금 아침에 예궐(詣闕)하게 하고 저녁에 돌아가게 하라. 사옹방(司饔房)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음식을 공궤하게 하고, 경이 여러 날 접대하면서 천천히 상세하게 물어 보도록 하되,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

    ○癸亥/御經筵。 上謂金墩曰: "知戊寅庚辰年間事者, 無有如叔蕃者。 其時功臣, 儻皆未死, 應不及叔蕃之所知也, 況皆已死乎? 一二日間, 未能盡問, 予欲親問之矣。 然意俄頃間未盡言也。 私第則不可, 卿於公館, 累日對坐, 詳問輒書可也。" 對曰: "紫門繕工監有溫房。" 上曰: "可矣。 臘祭後, 使叔蕃朝詣暮還, 令司饔房供饌, 卿接之累日, 徐徐詳問, 不要忽遽。"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