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2월 6일 병진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왕세자 태를 기천에 봉안하러 가는 동안의 의장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왕세자의 태(胎)를 기천(基川)에 봉안(奉安)하는데, 그 가는 동안에 의장은 청양산(靑陽繖) 1개, 향정자(香亭子) 1개, 오장(烏杖) 16개를 사용하옵고, 지나가는 주현(州縣)의 대문과 정청(正廳)과 태소(胎所)에는 모두 결채(結綵)하게 하고, 각도 감사와 수령들은 금고(金鼓)와 의장을 마련하고 공복(公服) 차림으로 교외(郊外)에까지 마중나오게 하되 지경을 넘지는 말게 하옵고, 안태사(安胎使)가 태를 받들고 도착하는 각 고을에서는 정청에 안치(安置)하는데 중앙에서 북쪽에 가까웁게 하고, 안태사가 동쪽으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면 관찰사 이하 대소 사신(使臣)과 외임 관원들은 공복 차림으로 뜰에 들어와 재배(再拜)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議政府據禮曹呈啓: "今安王世子胎于基川, 其路次儀仗, 用靑陽繖一、樓子一、香亭子一、烏杖十六。 所過州縣大門正廳及胎所, 俱結綵。 各道監司守令備金鼓儀仗, 以公服郊迎, 毋得越境。 安胎使奉胎至各官, 安于正廳當中近北, 安胎使就東向西立, 觀察使以下大小使臣及外官以公服, 入庭行再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