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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5일 을사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병조에서 군기를 저자에서 매매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기(軍器)의 경중(輕重)과 장단(長短)은 각각 일정한 제도가 있사온데, 이제 여러 도의 연호(煙戶)의 군기를 점검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릇 철야장(鐵冶匠)·죽장(竹匠)·목공장(木工匠) 가운데 경박한 무리들이 다투어 이때를 틈타서 이득을 보고자 하여, 환도(環刀)와 편전(片箭) 같은 따위를 부정(不精)하게 제조하여 저자에 벌여 놓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꼬여서 매우 비싸게 값을 받으오니, 금후로는 위의 군기를 저자에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한성부의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중죄로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5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사법-법제(法制) / 상업-시장(市場)

○兵曹啓: "軍器輕重長短, 各有定制。 今因點檢諸道烟戶軍器, 凡鐵冶竹木工匠浮薄之徒, 爭欲乘時射利, 如環刀片箭之類, 製造不精, 列置市肆, 誑誘愚民, 收價甚高。 今後上項軍器, 毋令買賣市肆, 令漢城府、京市署痛禁, 違者重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5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사법-법제(法制)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