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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3일 계묘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지경연 이상에서 간관까지 시강하게 할 것 등에 관한 사간원의 상소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여서 적은 것도 드러남이 다를 것이 없사옵나이다.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동되오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감응하므로, 감동하고 응하는 이치는 진실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어지신 마음으로 어지신 정치를 행하시와, 백성들의 욕망하는 바를 허락하시고 세금을 거두는 데에도 싫어하는 바를 혹시라도 시행하심이 없사오니, 그 백성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경계하심을 삼가시는 것이 지극하시매, 마땅히 아름다운 상서가 날마다 이르게 되어서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는 것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온데, 근년 이래로 수재·한재가 서로 잇따르고 기근이 연거푸 이르오며, 금년에 이르러서는 봄·가을에 몹시 가물다가 뒤이어 큰 장마가 닥쳐 여러 달 개이지 아니하였삽고, 또 일양 내복(日陽來復)073) 하는 절기를 당하와 숨은 천둥이 우르르 하고 밤 번개가 번쩍번쩍하니, 어찌 하늘의 견책이 여러 번 나타나기를 이같이 하는 것이옵니까.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써 간신(諫臣)의 지위에 승핍(承乏)하와, 조용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진실로 아뢸 말씀이 없사옵니다. 예전에 성탕(成湯)이 재앙을 만나서 육사(六事)로 자책(自責)하여 드디어 태화(泰和)한 정치를 이루었고,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비를 민망하게 여겨서 몸을 삼가고 행검을 닦으니, 마침내 중흥(中興)의 업적을 이루었사옵니다. 예전의 거룩한 임금들이 정치·교화가 이미 흡족하였삽고 민생이 이미 편안하였사오나, 경계하고 근신하고 공구(恐懼)하고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근심하기를 이같이 간절하게 하였사옵니다. 지금 형정(刑政)에 실수한 바가 없사옵고 민정(民情)이 잘못된 바가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전하께옵서는 나의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여기지 마시와, 아직도 정치·교화가 흡족하지 못한가 두려워하시고, 우리 백성이 이미 편안하다 여기지 마시와 아직도 민생이 태평하지 못한가 염려하시며, 밤낮으로 삼가 두려워하사 하늘의 경계하심에 지극히 부지런하시어, 재변(災變)이 그치고 태화(泰和)의 길을 이루실 바를 생각하시는 것이 신들의 지극한 소원이므로, 감히 한두 가지 좁은 소견으로 우러러 천총(天聰)을 모독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예감(睿鑑)으로서 재택(裁擇)하시옵소서.

1. 법을 세운 것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지 한갓 문구(文具)일 뿐은 아닐 것입니다. 영경연(領經筵)·지경연(知經筵)의 관작과 간관(諫官)의 입시(入侍)하는 법은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혹 참찬관 이하는 입시하여도 지경연 이상에서 간원까지는 절대로 시강(侍講)하는 때가 없사옵니다. 비록 전하께서 천성이 총명하옵시고 성학(聖學)이 밝고 빛나사 진실로 신료(臣僚)들의 진강함을 기다리실 것이 없겠사오나, 그러하오나, 이미 이룩된 양법(良法)을 한갓 문구(文具)로 삼는 것은 후세에 보일 바가 아닐까 하옵니다. 원하옵건대, 금일부터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어 연경연 이하와 간관에게 윤번으로 입시하도록 하시고, 《육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시와 도의를 강명(講明)하게 하옵소서.

1. 세자는 나라의 저부(儲副)이시므로 교양(敎養)하는 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세자께옵서 취학(就學)하시던 처음에는, 서연관(書筵官) 4품 이상이 행례(行禮)하오면 세자께옵서 답례하옵시고, 5품 이하는 비록 답례는 없으시오나 역시 반드시 당(堂)에 올라 예를 행하게 하였삽고, 빈객(賓客)이 들어올 때에는 세자께옵서 지게문까지 나와서 맞아들여 엄숙하고 공손하게 예를 행하시었사오니, 이것은 겸손하고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어진 선비를 예의로 접대하고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하려는 아름다운 뜻이었사옵니다. 지난번에 예제(禮制)를 다시 정하여서, 서연관 3품 이하는 뜰 아래에서 북향하여 재배(再拜)한 뒤에 당(堂)에 오르고, 시강(侍講)이나 빈객(賓客)이 들어올 때에는 세자가 그대로 앉은 자리의 앞에 서서 기다리시므로, 별로 전날의 겸손하고 숭앙하는 체모가 없사옵니다. 이제 우리 세자께옵서는 덕성(德性)이 굳게 정하여지시고 학문이 날로 진취하여져서, 항상 스스로 몸을 낮추어 예절로 사람들을 대접하시니 절대로 말할 만한 폐가 없사오나, 후세에 이르러서 오직 세위(勢位)가 극존(極尊)한 분이 몸을 낮추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오면, 장차 강관(講官)이 경적(經籍)을 토론하여 총명을 개발(開發)하려 하여도, 정과 뜻이 서로 통하지 못하고 막혀서 스스로 펴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세자께옵서 빈사(賓師)·요우(僚友)를 대접하시기를 일체 취학하시던 처음과 같이 하시옵고, 그 진강하는 절차도 역시 《속전(續典)》의 기재된 것에 의거하여 매일 네 차례 출강(出講)하게 하시와, 시선(視膳)074) 과 임금께 문안드리는 일 이외에는 항상 요좌(僚佐)를 접하시어 날로 새로워지는 덕을 이룩하도록 하옵소서.

1. 요해지에 방비 시설을 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주역(周易)》의 밝은 훈계이옵니다. 이제 각도의 성(城)을 도순찰사에게 명하여 두루 살펴본 뒤에야 수축하게 하시오니, 이것은 진실로 평안할 때에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아니하는 지극하신 생각이시옵니다. 지난번에 순찰하라시는 어명이 여러 번 내리셨사오나, 사람의 소견(所見)이 같지 아니하여 혹은 민정(民情)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논하지 아니하고, 지세의 편하고 불편한 것도 살피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한 고을의 성을 여러 번 고쳐 쌓기도 하오니, 만약 신(神)이 시키고 귀신(鬼神)이 쌓은 것이 아니라 하오면, 어찌 원망이 일어나고 화기(和氣)를 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인즉, 순찰을 여러 번 보내는 것이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근본 뜻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진실로 그 땅의 적당한 데를 살피고 백성의 뜻을 물으려면, 비록 그 도의 감사나 절제사에게 위임하여도 족할 것이온데, 어찌 순찰(巡察)이 다시 가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정할 것이겠습니까. 순찰사가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처치사(處置使)와 같이 가게 되오니, 접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더군다나 돌아온 성터가 금일에는 이미 정하여졌더라도 다른 날 다시 고칠 것인지도 역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순찰하라는 명령을 없애시고 그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절제사와 같이 전날 이미 정한 성터를 가지고 백성의 소원하는 바를 청취하여서 그 풍년드는 해를 기다려 쌓는다면, 둘러막는 성이 소활(疏闊)한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도리가 성취될 것이옵니다.

1. 관청을 설치하고 직무를 분담하여 각기 유사(攸司)가 있사옵니다. 무릇 진상하는 어복(御服)의 물건은 상의원(尙衣院)에서 맡았삽고, 공작(工作)하는 일은 선공감(繕工監)에서 맡았사오매, 빠뜨리거나 실수하는 법이 없사옵거늘, 이제 상의원 옆에다가 조각방(彫刻房)을 설치하옵고 자문(紫門) 선공감에 내궁방(內弓房)을 두어서, 환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장하게 하옵시니, 감독해 맡은 지가 오래 되옵고 옆에서 기탄(忌憚)하는 사람이 없사오면, 어찌 공사(公事)를 핑계하고 사사(私事)를 영리하는 폐가 없겠사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궁시(弓矢)의 제조와 조각하는 일은 상의원과 선공감에 위임하여 이를 맡게 하옵시고, 환관에게 참여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1. 《원전(元典)》 한 조목에 이르기를, ‘주군(州郡)의 서무(庶務)는 일체 도관찰사에게 위임하여 그 성취할 것을 책임지우고, 잡되고 쓸데없는 사명(使命)은 보내고 발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였사온데, 이것은 역로(驛路)의 조잔하고 폐되는 것을 염려하고, 주·현의 공대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이옵니다. 근년 이래로 사명(使命)이 실로 번다하와, 쇠잔한 고을 파괴된 역의 아전들이 이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양의 점검[點羊]·소의 점검[點牛]·말의 점검[點馬]·선박의 점검[點船] 등 잡스럽고 쓸데없는 사명은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고, 감사에게 위임하여 그 성취할 것을 책임지우게 하소서.

1. 수령은 백성에 가까운 관직이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옵니다. 주의 목사(牧使)나 부의 윤(尹)은 계수관(界首官)으로서 사무(事務)가 번잡하므로, 국가에서도 매양 그 선택을 중하게 여겨 혹은 2품 이상을 뽑아서 보내옵니다. 그러하오나, 이 선택에 응하는 자가 대개 모두 나이 많은 자인데, 고을에 부임하는 처음에는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백성을 다스려서, 모든 문부(文簿)나 서류(書類)를 몸소 열람하지 않는 것이 없사오나, 해가 여러 번 바뀌어 들면 기력이 차차 쇠퇴하여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져, 부역(賦役)과 사송(詞訟)을 향리에게 맡기게 되며, 심한 자는, ‘앞길이 이미 다하였는데 다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고 생각하여, 법을 범하다가 탄로되어 패망하는 자가 있사옵고, 또는 임소(任所)에서 죽어서 송종(送終)하는 폐해까지 끼치게 하는 자도 있사오니, 이것은 모두가 신 등의 목격(目擊)한 바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2품 이상이면 6년의 구임(久任)을 맡기지 마시고 단지 3년 동안만 맡기게 하소서.

1. 수령은 부모 형제를 멀리 하고 고생하면서 근무하다가 고만(考滿)이 되면 곧 경직(京職)을 받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도로 외임(外任)을 제수 받는 사람이 자못 많사옵니다. 만약 늙은 어버이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탐심과 검은 마음을 가진 무리일 것이오며, 그 정원(情願)으로 〈외임을〉 제수 받지 아니한다면, 또한 외방으로 나가고 중앙으로 들어와 골고루 수고하라는 본의가 아니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외임(外任)에서 경직(京職)에 제수되는 법에 따라서, 어버이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아니면 너무 빨리 외임에 제수하지 마옵소서.

1.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 상사(常事)의 큰 정의이옵니다. 요사이 하삼도에서 부유하고 실(實)한 향호(鄕戶)를 가려 내어 후문(後門)으로 이사 입주시켜 변방 고을에 충실하게 하옵는데, 추쇄관(推刷官)이 집집마다 가 보고 호(戶)마다 수색하지 못하여서, 혹은 부자가 빠지고 가난한 자가 먼저 길에 오르게 되오니, 어찌 원망이 생겨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향원(鄕愿)075) ·토호(土豪)로 혹은 전장(田莊)을 널리 점령하였거나, 혹은 민정(民丁)을 은닉하였거나, 혹은 공사(公私)의 비자(婢子)를 첩으로 삼아서 그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거나, 혹은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환자 쌀을 받아 내거나, 혹은 곡식을 풀어서 이자놀이를 하여서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윤을 독차지하는 그런 무리를 찾아내어서, 죄상을 조사하여 밝혀 내고 보낸다면, 가는 자도 죄상을 자복하고 가는 것이므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남아 있는 자도 경계할 줄 알아서 탐하고 포악스러운 풍조가 없어질 것입니다.

1. 각처의 나루터[關津]에 관선(官船)이 몸체는 크오나 수효는 적사온데, 매양 겨울철 얼음이 처음으로 얼게 되오면, 나루치[津人]가 따로 경쾌한 사선(私船)을 사용하여서 말[斗]·되[升]의 곡식을 가리지 아니하고 뱃삯을 요구해서 받는데, 행인들이 다투어 건너느라고 그 뱃삯을 두배나 내게 되옵니다. 비록 나루터의 관장(官長)·정장(亭長)이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지 못하오니, 비단 국가의 은혜로운 정치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망해 달아나는 사람들도 금지할 수 없사옵니다. 비옵건대, 각처의 나루터에 경쾌한 배를 더 설치하고서 만일 사선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사오면, 사람들에게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엄중하게 법으로 다르리소서.

1. 소인(小人)들의 원망하는 것은 춥고 더운 때에 더 절실하옵니다. 국가에서 얼음을 저장할 때 으레 기내(畿內)의 백성들을 사역시키는데, 금년에 이르러서는 또 충청도·강원도 두 도의 연호(煙戶)를 부역시키오니, 원근(遠近)의 백성들이 양식을 싸 가지고 길에 올라서 그 얼음이 굳게 어는 때를 기다리느라고 여러 날 유숙하므로, 굶주림과 추위에 너무나 몸이 시달려 그 괴로움이 막심하옵니다. 대저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음(陰)·양(陽)을 잘 조화(調化)시켜 화기(和氣)를 부르자는 것이온데, 그보다 앞서 백성들을 사역시켜 몹시 추운 날씨에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옳겠사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적당히 반빙(頒氷)076) 하는 숫자를 감하게 하옵고, 인하여 빙고(氷庫)의 간수를 줄여서 연호(煙戶)를 사역시키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간원(諫院)에서 올린 바, 영경연·지경연 및 간관을 시강(侍講)하게 하자는 조목은 그 말이 진실로 옳은 것이다. 내가 즉위한 처음에 2품 이상과 간관을 모두 경연에 시강하게 하였었는데, 그 후에 풍병을 앓게 되자 헌의(獻議)하는 자가, ‘단지 날마다 경연에 납시는 것이 귀한 것이오니, 2품 이상이 시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였던 까닭으로, 참찬관(參贊官) 이하는 시강하게 하고 2품 이상은 시강하는 제도를 정지시켰었다. 우리 태조 때에 유창(劉敞)태종 때에 김과(金科)는 매일 진강하였으니, 반드시 2품 이상과 간관이 시강하여야 학문에 일취(日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 역시 생각하기를, 2품 이상에 권근(權近)이나 변계량(卞季良) 등과 같은 명유(名儒)가 있다면 반드시 같이 강론하는 것도 가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하면 하필 2품 이상이 시강하여야 하겠는가. 또 집현전(集賢殿)은 오로지 경연을 위하여 둔 것이니, 이 조목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서연관(書筵官)의 행례(行禮)하는 것과 세자의 강학(講學)하는 절차를 말한 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세자가 되었을 때, 4품 이상은 답례하고 5품 이하는 당(堂)에 올라서 행례하게 하였다. 중국 역대의 제도에는 태자(太子)의 요속(僚屬)이 매우 많아서 마음대로 하는 일도 역시 많았으므로, 우리 나라의 세자(世子)와 비교가 아니 되었다. 지난번에 예전 제도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빈객(賓客) 이하가 ‘신(臣)’ 이라 칭하는 것은 이것에 의거하여 이미 정한 것이니 예법을 경하게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부자(父子)의 사이에는 마땅히 날마다 서로 친근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양녕(讓寧)이 세자가 되었을 때 어전에 나아가 알현(謁見)하는데 절도가 있었으나, 그 후에 과실(過失)이 없지 아니하여서 들어가 알현하지 못하였으므로, 날로 부자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막힌 것은 내가 친히 본 바이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세 차례씩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를 마친 뒤에는 대군 등에게 책상 앞에서 강론하게 하고, 나도 또한 진양 대군(晉陽大君)077) 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 이것도 역시 도움되지 않는 바가 아닐 것이다. 혹 해가 기운 오후쯤에 대군 등과 더불어 후원(後園)에서 활도 쏘고 하는 것이니, 하루에 네 차례씩 서연에 나가 강론하기는 형편상 어려울 것이다. 이 조목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순심사(巡審使)를 보내지 말자고 말한 조목도, 이 앞서 신료들의 헌의(獻議)에 따라서 동서 양계(東西兩界)에 순검사(巡檢使)를 두었던 것인데, 그 뒤에 혁파하자는 자도 있었다. 만약에 큰 일을 성취하자면 작은 폐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나 절제사로 하여금 살펴서 정하게 하자는 말은 진실로 이치가 있는 것이나, 그러나 감사나 절제사는 임기가 차면 자주 갈리게 되니 누가 장구한 계획을 세우겠는가. 순찰사(巡察使)도 역시 여러 번 갈리었으니, 최윤덕(崔閏德)·정흠지(鄭欽之)·조말생(趙末生)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순찰사는 종신토록 자기의 책임으로 삼게 되면 어찌 구원한 계획이 없겠는가. 순찰사를 보내는 것이 정책상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내궁방과 조각방에 환시(宦侍)들로 하여금 참예하게 하지 말자고 말한 조목은, 대저 조각방의 설치는 애완용(愛玩用) 물건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복어(服御)에 소용되는 교자(轎子)와 교자상[交床] 등의 물건들을 만드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제 이미 상의원에 소속시켰다. 이것은 간원(諫院)에서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리라. 내궁방인즉, 화살 깃 하나, 활시위 하나로써 반드시 승정원을 번거롭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여, 그런 까닭으로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예전에 환자(宦者)들이 권세를 부리던 폐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초(國初)로써 말한다면 우리 태조께옵서 전조의 폐해를 깊이 아시고 환자를 억압하시었으나, 그래도 김사행(金師幸)·조순(曹恂)의 무리가 있었지만, 끝내 끝이 좋지 못하였다. 태종 때에는 최한(崔閑)·노희봉(盧希鳳) 등이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았었는데, 모두 관직이 높았던 자였다. 내가 이제 전균(田均)·김충(金忠) 등으로 하여금 언어(言語)를 출납하게 하는데, 이 자들은 모두 나이가 어리고 관직이 미천한 자들이다. 어찌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환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리라. 그 잡되고 쓸데없는 사명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오로지 감사에게 위임하여 성취하기를 책임지우자고 말한 조목은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2품 이상의 연로한 수령은 6년의 구임(久任)에 임명하지 말고 3년 만에 체임(遞任)하는 것을 허락하자고 말한 조목은, 대저 인신(人臣)의 직분(職分)이란 다만 힘과 마음을 다할 뿐이고, 자기의 사정(私情)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것인데, 2품 이상은 직위가 이미 높아서 혹은 나라 일에 태만한 자가 있다 함은, 간관이 반드시 친히 보고서 말한 것이리라. 나이가 거의 70이 된 자는 수령에 임관하지 말라는 것은, 비록 이룩된 법령이 있는데도 근래에 이은(李垠)경주에다가 이조에서 수령으로 임명하겠다고 아뢰기도 하였다. 금후로는 나이 70에 가까운 자는 이조로 하여금 수령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른지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수령이 임기가 고만(考滿)이 되어서 경직(京職)에 제수된 자를, 너무 빨리 외방에 보직하지 말자고 말한 이 조목은 옳은 것이다.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반빙(頒氷)을 적당하게 감하자고 말한 조목은,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12월에 양기(陽氣)가 아래에 있을 때 땅속에다 얼음을 넣었다가, 4월이 되어 양기가 생기거든 얼음을 그제서야 모두 꺼낸다.’ 하였다. 이것은 신풍(申豐)이 음으로 계씨(季氏)를 도운 설(說)이다. 그러나 소씨(蘇氏)가 이를 인용하여 말하여서 주(周)나라의 얼음 간직하는 뜻을 설명하였는데, 오직 호씨(胡氏)는 이르기를, ‘보상(輔相)078) 은 섭리(燮理)하고 조화(調和)하는 한 가지 일 뿐이지만, 오로지 이것만을 믿고서 정치할 것은 아니다.’ 하였다. 우리 나라로 말하면, 족히 3천 리나 되는 땅인데, 어찌 한 곳의 장빙(藏氷)으로써 한 나라의 음양(陰陽)을 섭리 조화시킬 이치가 되겠는가. 그렇지만 역시 이러한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장빙고(藏氷庫)의 간수는 조종생(趙從生)이 지신사(知申事)가 되어서 한두 칸 감할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그때에 생각하기를, 장빙하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라 하여 감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종내는 이를 허락하였었다. 노(老)·병(病)·상(喪)에는 반빙(頒氷)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옛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반빙이 미치는 바는 오직 2품 이상의 상사(喪事)뿐이다. 신상(申商)이 예조 판서가 되었을 때에 내빙고(內氷庫)를 세워서 여름철 무더위에 어육(魚肉)이 썩지 않도록 대비하자고 청하였다. 만일 얼음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남방 사람들도 역시 여름철을 지낼 수 있으니, 비록 얼음이 없다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만약 얼음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그만큼 간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사신이 있는 것인즉, 무더운 날에 마시고 먹는 데에 더욱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적당히 장빙을 감하자는 의논이 어떠할는지, 이 조목은 아직 의논하지 말도록 하라.

그 북쪽 지방에 입거(入居)시키는 데 향리(鄕里)로서 죄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 보내자고 말한 조목은, 부호(富戶)도 찾아서 고르기가 어려운데 죄 있는 자들을 어찌 다 찾아내겠는가. 그러나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 의논하기를,

"잡되고 쓸데없는 사명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는 조목은 상언(上言)한 대로 할 것이며, 2품 이상 수령을 3년 만에 체임(遞任)시키자는 조목은 단지 연로한 자를 보내지 말고서, 예전대로 육기(六期)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군사-군기(軍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註 073]
    일양 내복(日陽來復) : 음(陰)이 끝나고 양(陽)이 돌아옴. 동짓달 또는 동지를 말함.
  • [註 074]
    시선(視膳) : 왕세자가 임금이 드실 수라상을 돌보던 법.
  • [註 075]
    향원(鄕愿) : 수령을 속이고 향민(鄕民)을 부추겨서 실리(實利)를 취하던 악덕 부호(富戶). 겉으로는 가장 선량한 체 하면서도 실상은 가장 추악한 짓을 행하던 마을의 협잡꾼을 말함.
  • [註 076]
    반빙(頒氷)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는 것.
  • [註 077]
    진양 대군(晉陽大君) : 후에 수양 대군(首陽大君). 세조(世祖).
  • [註 078]
    보상(輔相) :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정승.

○司諫院上疏曰:

天人一理, 顯微無間, 人事感於下, 則天變應於上, 感應之理, 固不可誣也。 今我主上殿下以仁心而行仁政, 民之所欲, 與之聚之; 所惡, 罔或施焉, 其恤民隱而謹天戒者至矣。 當休徵日臻, 以弛聖上宵旰之憂矣。 近年以來, 水旱相仍, 飢饉荐臻, 逮于今年, 春夏亢陽, 繼以淫霖, 連月不霽。 又當一陽來復之節, 隱雷轟轟, 震電曄曄, 何譴告之屢彰若是乎? 臣等俱以庸資, 承乏諫臣, 靜思其由, 固無可言之事矣。 昔成湯遇災, 六事自責, 遂成泰和之治; 周宣閔雨, 側身修行, 終致中興之業。 古之聖王, 治化已洽, 民生已寧, 戒謹恐懼憂勤惕慮如是之切。 方今刑政, 雖無所失, 民情雖無所壅, 然殿下勿謂吾治已足, 而猶恐治化之未洽; 勿謂吾民已安, 而猶慮民生之未泰, 夙夜寅畏, 克勤天戒, 思所以弭災變而致泰和之道, 此臣等之至願也。 敢以一二管見, 仰(漬)〔瀆〕 天聰, 伏惟睿鑑裁擇。

一, 立法, 所以行之, 非徒文具而已。 領經筵、知經筵之職與夫諫官入侍之法, 載在《六典》, 而近年以來, 或參贊官以下入侍, 自知經筵以上及諫員, 絶無侍講之時。 雖殿下天性聰明, 聖學緝熙, 固無待於臣僚之進講, 然已成良法, 徒爲文具, 非所以示後也。 願自今日御經筵, 領經筵以下與諫員, 輪日入侍, 一如《六典》所載, 講明道義。

一, 世子, 國之儲貳, 敎養之方, 不可不重, 故我世子就學之初, 書筵官四品以上行禮, 世子答禮, 五品以下, 雖無答禮, 亦必升堂行禮。 賓客之入, 世子出戶迎入, 肅恭行禮。 是乃謙恭降屈, 禮接賢士, 薰陶德性之美意也。 頃者更定禮制, 書筵官自三品以下, 於庭下北面再拜, 而後升堂, 侍講賓客之入, 世子仍於坐前立待, 殊無前日謙抑之貌。 今我世子, 德性堅定, 學問日進, 常自屈下, 以禮待人, 絶無可言之弊, 至於後世, 徒以勢位之尊, 不肯屈下, 則將恐講官雖欲討論經籍, 開發聰明, 情志隔礙, 不能自伸。 願自今世子待賓師僚友, 一如就學之初。 其進講節次, 亦依《屬典〔續典〕所載, 每日四次出講, 自視膳問安之外, 常接僚佐, 以成日新之德。

一, 設險守國, 大《易》明訓。 今各道城子, 命都巡察使遍觀, 然後修築, 是誠安不忘危之至慮也。 頃者巡察之命屢下, 而人之所見不同, 故或不論民情之好惡, 不察地勢之便否, 各執所見, 一邑之城, 累次改築。 若非神使而鬼役, 豈不召怨而傷和乎? 是則巡察之屢遣, 有乖於利民之本意也。 苟察其地之宜, 訪其民之情, 則雖委之監司節制足矣, 奚待巡察之再行, 然後定也? 巡察使同其道監司、節制使、處置使而行, 供頓勞費, 曷可勝云? 況所觀城基, 雖今日已定, 而他日改易, 亦未可知乎? 願自今除巡察之命, 令其道監司同節制使將前日已定城基, 聽民所願, 待其豐稔之期而築之, 則襟袍不至疏闊, 而固國安民之道得矣。

一, 設官分職, 各有攸司。 凡進上服御之物, 尙衣院掌之; 工作之事, 繕工監掌之, 罔有遺失。 乃於尙衣院傍, 置雕刻房紫門繕工監內弓房, 令宦者主之。 監掌日久, 旁無忌憚之人, 則豈無憑公營私之弊乎? 願自今弓矢之造、雕刻之作, 委諸尙衣院繕工監掌之, 勿令宦官參之。

一, 《元典》一款云: "州郡庶務, 一委都觀察使, 以責其成, 雜冗使命, 不許發遣。" 是乃慮驛路之凋弊, 省州縣之供費也。 近年以來, 使命寔繁, 殘鄕破驛之吏, 困於送迎。 願自今如點羊點牛點馬點船雜冗使命, 不許發遣, 委之監司, 以責其成。

一, 守令, 近民之職, 其任至重; 州牧府尹, 乃界首之官, 事煩務劇。 國家每重其選, 或以二品以上差遣, 然膺是選者, 率皆年高, 莅官之初, 銳志治民, 凡其簿書, 罔不親閱, 至星霜屢變, 氣力寢衰, 則目昏耳聾, 賦役詞訟, 委諸鄕吏, 甚者以爲前程已盡, 更有何望, 犯法敗露者有之。 又死於任所, 以貽送終之弊者, 亦有之。 此皆臣等所目擊也。 願自今二品以上則勿責六年之久, 只任三年。

一, 守令遠父母兄弟, 辛勤考滿, 乃受京職, 未幾還受外任者頗多。 若非以老親之故而自願之, 則是貪墨之徒也, 非其情願而受之, 則亦非出入均勞之義。 願自今從外任授京職, 非以親故自願, 勿速敍外。

一, 懷土, 常物之大情。 近者推刷下三道富實鄕戶, 徙入後門, 以實邊郡, 推刷之官, 未能家至戶搜, 或富者脫免, 貧者先登在路, 豈不起怨傷和乎? 願自今鄕愿土豪, 或廣占田莊, 或隱匿民丁, 或作妾公私婢子, 以逞其慾, 或招群乞糴, 或放穀殖貸, 耗民專利。 如此之輩, 尋訪挨究, 聲罪調遣, 則去者服辜而無怨懟之心, 居者知戒而戢貪暴之風矣。

一, 各處關津官船, 體大數少, 每當冬月氷凝之初, 津人別用輕快私船, 以不較斗升, 要取其稅, 行旅競渡, 倍出其直, 雖津官亭長, 莫之禁焉。 非唯國家惠政不及於民, 逋亡之人, 末由禁制。 乞各處津關加設輕快船隻, 如有敢用私船取利者, 許人陳告, 痛(純)〔繩〕 以法。

一, 小民怨咨, 切於寒暑。 國家藏氷, 例役畿內, 至今年又役忠淸江原兩道烟戶, 遠近之民, 齎糧在途, 待其堅氷, 曠日留宿, 飢寒迫身, 其苦莫甚。 夫藏氷, 本欲調爕愆伏, 以召和氣, 而先使民起怨於冱寒之日, 可乎? 願自今量減頒氷之數, 仍減氷庫間架, 毋役烟戶。

上覽疏, 謂承政院曰: "今諫院所上領經筵、知經筵及諫官侍講之條, 其言誠善。 予於卽位之初, 令二品以上及諫官, 竝侍經筵。 後患風疾, 獻議者以爲: ‘但日御經筵爲貴耳, 不必二品以上侍講也’。 故令參贊官以下侍講, 而停二品以上侍講之制。 我太祖劉敞、太宗時金科每日進講, 不必二品以上及諫官侍講, 而學問日就矣。 予亦以爲二品以上有如權近卞季良等名儒, 則必須與之講論可也, 若無如是之人, 則何必二品以上侍講乎? 且集賢殿, 專爲經筵而置, 此條不必從也。 其言書筵官行禮及世子講學之節, 善矣。 予爲世子時, 四品以上答禮, 五品以下升堂行禮。 中國歷代之制, 太子僚屬甚盛, 擅爲之事亦多, 非我國世子之比也。 頃者詳考古制, 賓客以下稱臣, 依此已定禮度, 不可輕改。 古人有言曰: ‘父子之間, 當日相親近’。 讓寧爲世子進謁有節, 其後不無過失, 不得入見, 日以疎隔, 此予之所親見也。 予日與世子三次共膳, 膳罷後大君等講論於案前, 予亦受學於晋陽大君, 此亦不無有助。 或日昃後, 與大君等射後園, 四次出講, 勢所難爲, 此條不必從也。 其言勿遣巡審使之條, 前此因臣僚獻議, 東西兩界, 置巡檢使, 其後亦有欲罷之者。 若欲成大事, 小弊不足計也, 令監司、節制使審定之說, 誠爲有理。 然監司、節制使期滿, 則屢更, 誰有久遠之計乎? 巡察使亦屢更, 崔閏德鄭欽之趙末生是已。 然巡察使則終身以爲己任, 豈無久遠之計乎? 巡察使之遣, 策之善者, 然令政府議之。 其言雕刻房內弓房勿令宦寺掌參之條, 夫雕刻房之設, 非爲作玩好之物也, 但造服御所用轎子交床等物。 況今已屬尙衣院? 此則諫院不知而言之也。 內弓房則一箭之羽、一弓之絃, 不必動煩承政院, 故特設之耳。 古昔宦者招權之弊, 不必言也。 以國初言之, 我太祖深見前朝之弊, 以抑宦者, 而猶有金師幸曺恂之輩, 然未善終。 太宗之時, 崔閑盧希鳳等掌出納, 皆職高者也。 予今使田均金忠等出納言語, 此年少而職微者也。 豈有招權擅柄之宦者乎? 此亦不究而言之也。 其言雜冗使命, 勿許發遣, 專委監司, 責成之條, 令政府議之。 其言二品以上年老守令, 勿責六年之久, 許於三年遞任之條, 夫人臣職分, 但竭心力, 不計己私, 斃而後已也。 二品以上, 職位已高, 或有怠於王事者, 諫官必親見而言之也。 年幾七十者, 勿任守令, 雖有成法, 近有李垠之於慶州, 吏曹注擬而啓之。 今後年近七十者, 令吏曹勿令注擬何如? 令政府議之。 其言守令考滿受京職者勿速補外, 此條是矣。 令政府議之。 其言量減頒氷之條, 先儒有言曰: ‘十二月陽氣在下, 則納氷於地中, 至於四月陽氣畢達, 氷於是大發’。 此申豐陰助季氏之說也。 然蘇氏引而言之, 以明周家鑿氷之義。 唯胡氏云: ‘輔相, 爕調之一事耳, 不專恃此而爲治也’。 以我國言之, 足爲三千里之地, 豈以一處藏氷爲可燮調一國陰陽之理乎? 然亦不可謂無此理也。 藏氷間架之數, 趙從生爲知申事, 請減一二間。 予於其時, 以爲藏氷, 大事也, 意欲不減, 而終乃允之。 老病喪浴, 氷無不及, 古制也, 而今日氷之所及, 唯二品以上喪耳。 申商爲禮曹判書, 請建內氷庫, 以備夏(署)〔暑〕 魚肉之不臭。 言氷之無用, 則南方人亦能過夏, 雖無氷, 亦無害也。 若曰氷不可無, 則不可瑣瑣藏之, 況有中國之使則暑日飮膳, 尤不可無, 量減藏氷之議何如? 此條, 姑勿議之。 其言入居鄕吏, 以有罪者刷遣之條, 富戶尙難推刷, 有罪者焉能盡刷乎? 然令政府議之。"

政府僉議以爲: "雜冗使命勿許發遣條, 可依上言。 二品以上守令三年遞任條, 但勿差年老者, 依舊六期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군사-군기(軍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