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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1월 19일 기해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영의정 황희가 사직을 청하니 허락치 않다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여 아뢰기를,

"신의 직책은 섭리(燮理)069) 함에 있사온데, 이제 겨울철을 당하여 천둥과 번개가 너무 심하게 되니, 몸둘 곳을 모르겠사옵니다. 또 오랫동안 정부에 있었으므로 노둔(老鈍)하고 건망(健忘)하오며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와, 털끝만한 조그마한 도움도 없었으니 진실로 천변이 심상치 않음은 노신(老臣)의 소치인가 하오니, 바라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옵소서."

하고, 우의정 허조도 또한 사직하여 아뢰기를,

"신이 본래 재주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높은 반열을 더럽혔사오매, 여러 번 걸해골(乞骸骨)070) 하였사오나, 윤허(允許)하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거룩하신 성은을 잘못 입사와 외람되이 섭리(燮理)하는 직책에 있겠습니까. 물의(物議)에 부응하지 못하와 더 한층 깊이 부끄럽고 두렵사옵니다. 이제 마침 한 겨울철에 천둥과 번개가 너무 심하게 치오니, 경황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사온데,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하오니, 허물은 실로 신에게 있사옵니다. 더군다나 신의 나이가 치사(致仕)할 때를 당하였으며 질병도 또한 깊사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사오매, 걸해(乞骸)하는 마음만 더욱 간절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하늘의 견책하심에 보답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그 집에 돌려주게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근년 이래로 천변(天變)이 여러 번 보였지만 대신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실로 과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위구(危懼)함을 이기지 못하겠도다. 경들은 사면하려 하지 말고 더욱 더 경계하고 성찰(省察)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069]
    섭리(燮理) : 음양을 조화시킴.
  • [註 070]
    걸해골(乞骸骨) : 나이가 많은 대신이 사면하기를 청함.

○領議政黃喜辭職曰: "臣職在爕理, 今當冬月, 雷電太甚, 措躬無地。 且久在政府, 老鈍健忘, 耳聾重聽, 固無絲毫之補。 天變非常, 老臣所致, 乞罷臣職。" 右議政許稠亦辭職曰: "臣本以不才, 久叨崇班, 屢乞骸骨, 未蒙兪允, 豈宜謬荷睿恩, 濫居燮理之職? 未孚物議, 冞增愧汗。 適今仲冬, 雷電太甚, 驚惶失措。 靜思厥由, 咎實在身。 況臣年當致仕, 疾病又深, 罔知施爲, 尤切乞骨之情。 伏望罷臣職事, 以答天譴。" 竝命近臣, 還給其第, 仍敎曰: "近年以來, 天變屢見, 非關大臣, 實由寡躬, 不勝危懼。 卿等毋欲辭免, 益加警省。"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