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1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외척의 묘제에는 조고·조비만 제사지내게 하기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국초에 종묘(宗廟)를 세우는데 추존하옵신 임금은 4대에 그쳤삽고, 외척 어른의 묘제(墓祭)에도 역시 고조·증조에까지 미쳤으므로, 별로 경중이 없게 되었사옵니다. 한(漢)나라 외척전(外戚傳)을 상고해 보면, 문제(文帝)가 태후의 아버지를 추존하여서 영문후(靈文侯)를 삼고, 원읍(園邑) 2백 가(家)를 두어서 장(長)과 승(丞)으로 받들어 지키게 하였사옵니다. 이로써 본다면, 역대의 외척의 묘제에는 외조고(外祖考)·외조비(外祖妣)에 그쳤고, 고조·증조에까지는 미치지 않았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외척 어른의 묘에는 다만 조고(祖考)·조비(祖妣)만을 제사지내게 하옵고, 태조의 외척이신 고조·증조의 묘에 치제하는 것은 없애도록 하옵시며, 일찍이 수호(守護) 2호(戶)를 두었사온데 모두 예전대로 그대로 하게 하옵시고, 다만 계성 자손(繼姓子孫)066) 이나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註 066]계성 자손(繼姓子孫) : 성씨(姓氏)를 계승한 자손.
○議政府據禮曹呈啓: "國初, 建宗廟, 追王止四代, 而外親墓祭, 亦及高曾, 殊無輕重。 按前漢 《外戚傳》, 文帝追尊太后父爲靈文侯, 置園邑二百家, 長丞奉守。 以此觀之, 歷代外親墓祭, 止於外祖考妣, 而無及於高曾。 願自今外親之墓, 只祭祖考祖妣, 太祖外親高曾之墓, 除致祭, 曾置守護二戶, 竝仍其舊, 只令繼姓子孫及其邑守令考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7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