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7일 정해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집현전 관원 20인 만으로 나누어 경연과 서연에 보낼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서연관(書筵官) 10인을 모두 집현전 관원으로 겸임하도록 이미 입법(立法)이 되었었는데, 뒤에 집현전과 각 관사의 관원으로서 편의한 대로 겸임하게 하고 날을 갈아 입사(入仕)하도록 개정하니, 각사 관원들은 각기 맡은 것이 있으므로, 혹은 그 직무를 허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자주 갈리어, 서연(書筵)의 임무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금후로는 다른 관원은 해제하고 집현전 관원 20인으로서 나누어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 보내되, 각 10인씩으로 하여 그 직무에 오래 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據吏曹呈啓: "初書筵官十人, 竝以集賢殿官員兼任, 已有立法。 後改以集賢殿及各司官吏, 隨宜兼差, 令更日入仕。 各司官吏, 各有所掌, 或曠其職, 又數遞代, 不得久於書筵之任。 今後除他官, 以集賢殿官員二十人, 分差經筵書筵各十人, 以久其任。"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7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