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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5일 병인 1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개성 유후사를 개성부로, 유후·부유후를 유수·부유수로 고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오니, 예전 주(周)나라 성왕(成王)주공(周公)에게 명하여 뒤에 머물러[留後] 낙양(洛陽)을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유후(留後)라는 이름이 이에서 시작된 것이나, 그것으로써 칭호를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성(開城)고려의 옛 서울이온데, 이제 유후사(留後司)라 부르고 관직도 유후·부유후라 하오니 별로 의미 없는 일이옵니다. 모든 역사 전적(歷史典籍)을 찾아보면, 당(唐)나라동도(東都)에 유수(留守)를 두었었고, 송(宋)나라고종(高宗)응천부(應天府)에서 즉위(卽位)하고서 역시 동경(東京)에다 유수를 두었사오며, 소흥(紹興) 8년에 전당(錢塘)으로 옮겨가면서 행궁 유수(行宮留守)를 두었사오니, ·의 제도에 의거하여 개성 유후사를 개성부로 고치고, 유후·부유후를 유수·부유수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68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丙寅/議政府據吏曹呈啓曰: "竊謂昔周成王周公留後治, 留後之名昉於此, 非以是爲稱號也。 開城高麗舊都, 今稱留後司, 而官職又稱留後、副留後, 殊無意謂。 稽諸史典, 東都置留守, 高宗卽位於應天府, 亦於東京置留守, 紹興八年, 移蹕錢塘, 置行宮留守。 乞依之制, 開城留後司, 改稱開城府, 留後、副留後, 改稱留守、副留守。"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68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