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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일 임자 1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헌릉에 제사지내고, 황희·하연·황자후·민의생·김돈 등에게 수릉자리를 정하게 하다

친히 헌릉(獻陵)에 제사지내고, 영의정 황희(黃喜)·판서 하연(河演)·첨지중추원사 황자후(黃子厚)·참판 민의생(閔義生)과 도승지 김돈(金墩) 등에게 명하여 풍수 학관(風水學官)을 데리고 수릉(壽陵) 자리를 헌릉 옆에 살펴 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6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壬子朔/親祭獻陵, 命領議政黃喜、判書河演、前知中樞院事黃子厚、參判閔義生、都承旨金墩等, 率風水學官, 審定壽陵于獻陵之傍。


  •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6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