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18일 기해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종정성의 문인이 없는 왜인의 접대는 허락하지 말도록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번에 이예(李藝)를 파견하여 대마주(對馬州)에 가서 종정성(宗貞盛)과 더불어 이미 약속을 정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대마주의 종언칠(宗彦七)·종언차랑(宗彦次郞)·종무직(宗茂直)과, 만호(萬戶) 조전(早田)·육랑차랑(六郞次郞), 그리고 일기(一岐)의 지좌전(志佐殿)·좌지전(佐志殿)과, 구주(九州)의 전평전(田平殿)·대우전(大友殿)과, 살마주(薩摩州)·석견주(石見州) 등 각처에서 사자로 보내 온 사람으로 종정성의 문인(文引)이 없을 것 같으면 그의 접대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대마주 사람이 인민의 송환을 요청하러 온 사람이라도, 8월 이후에 오는 자는, 또한 접대하지 말도록 하되, 해상을 건너가는 동안의 식량까지 갑자기 주지 않으면, 반드시 원한을 초치하게 될 것이오니, 아직은 배마다 미곡 3석씩을 지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63면
- 【분류】외교-왜(倭)
○議政府啓: "今遣李藝至對馬州, 與宗貞盛已定約束而來。 乞自今對馬州 宗彦七ㆍ宗彦次郞ㆍ宗茂直、萬戶早田ㆍ六郞次郞及一歧 志佐殿ㆍ佐志殿、九州 田平殿ㆍ大友殿、薩摩州、石見州等諸處使送人, 如無貞盛文引, 不許接待, 對馬州人因請人口而來, 八月以後出來者, 亦勿接待。 然過海之糧, 卒然不給, 則必致怨恨, 姑給米每船三石。"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63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