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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2권, 세종 20년 7월 21일 계묘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객인을 접대할 돼지를 지방에서 상납받는 규정을 지을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분예빈시(分禮賓寺)에서 따로 기르는 돼지 1백 마리와, 상시 기르는 돼지 1백 50마리로는 중국 사신과 인국(隣國) 객인(客人)의 공대(供待)가 넉넉지 못할 것 같사오니, 각도 각 고을로 하여금 상정(詳定)에 사육하는 수효 내에서, 목관(牧官) 이상은 15두, 지관(知官) 이상은 10두, 현관(縣官)은 5두로 정하되, 경기의 경우는 목관은 8두, 지관은 4두, 현관은 3두로 수효를 정하고, 따로 길러서 적당하게 상납하여 사객을 공대하게 하고, 그 돼지를 사육하는 근만(勤慢)에 대하여는, 그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이를 규찰(糾察)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57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據禮曹呈啓:

    "分禮賓寺別養猪一百口、常養猪一百五十口, 使臣及隣國客人支待, 似爲不敷。 請令各道各官於詳定孶息數內牧官以上十五口、知官以上十口、縣官五口、京畿牧官八口、知官四口、縣官三口, 定數別養, 量宜上納, 以供使客。 其養猪勤慢, 令界首官糾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57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