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14일 병신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경원·회령·영변의 토관을 일부 혁파하고 그 수대로 사용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원(慶源)·회령(會寧)의 토관(土官)은 각 위(衛)의 대장(隊長)과 대부(隊副)의 원래의 액수가 40이온데, 이제 대장 20과 대부 10을 혁파하며, 영변(寧邊)의 토관은 각 영(領) 대장의 원래의 액수가 26이요, 대부가 53이온데, 이제 대장 11과 대부 19를 혁파하고, 각기 그 혁파한 수대로 새로 사용(司勇)을 설치하되, 산관(散官)이면 정 9품은 전력 도위(展力徒慰)라고 일컬으고, 종 9품은 효력 도위(效力徒尉)라고 일컬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5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據兵曹呈啓: "慶源、會寧土官各衛隊長隊副, 元額四十, 今革隊長二十、隊副一十; 寧邊土官各領隊長, 元額二十六、隊副五十三, 今革隊長十一、隊副十九, 各以其數新置司勇。 其散官則正九品, 稱展力徒尉; 從九品稱效力徒尉。"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5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