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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2권, 세종 20년 7월 5일 정해 1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각도 감사에게 농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장할 것을 전지하다

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농상집요(農桑輯要)》에 이르기를, ‘수도(水稻)는 3월에 파종하는 것이 상시(上時)가 되고, 4월 상순(上旬)이 중시(中時)가 되고, 중순(中旬)이 하시(下時)가 되며, 조도(早稻)는 2월 반달이 상시가 되고, 3월이 중시가 되며, 서제(黍穄)는 3월 상순이 상시가 되고, 4월 상순이 중시가 된다. ’고 하고, 《사시찬요(四時纂要)》에 이르기를, ‘곡식의 파종은 2월 상순이 상시가 된다. ’고 하고, 《농사직설(農事直說)》 주(註)에 이르기를, ‘절후가 늦게 갈아 심은 것은 잘 결실하지 않는다. ’고 하며, 또 지금 사람들이 이미 징험한 일로 말하더라도 일찍 파종하면 소출이 배나 많고, 늦게 파종하게 되면 화곡(禾穀)이 무성하게 자라도 소출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건대, 무릇 농사란 모두 일찍 갈아 심는 것을 귀히 여기는 바이다. 본국 사람들은 성질이 본래 나태하여 일찍 갈아서 심지 않고, 거개가 망종(芒種) 뒤까지 미루워 나가는 자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비록 풍년을 만나도 기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까닭인 것이다. 그러나 절후에는 조만(早晩)이 있고, 토지도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있고, 인민의 노동력 역시 많고 적은 곳이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저 한가지 법을 세우게 되면, 감사와 수령이 반드시 시기를 한정해 놓고 재촉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데, 경은 마땅히 이 뜻을 몸받아 수령들로 하여금 그 절후를 살피고, 인민의 노동력을 헤아려서 요역(徭役)을 절감하고 조기에 권장하여 시기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그 전에 유시한 추경(秋耕)하는 방법도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이를 써서 좌우에 걸어 놓고 상시 눈에 접하면서 때맞추어 권장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52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출판-서책(書冊)

    ○丁亥/傳旨各道監司:

    《農桑輯要》云: "水稻三月種者爲上時, 四月上旬爲中時, 仲旬爲下時。 早稻二月半爲上時, 三月爲中時。 黍穄三月上旬爲上時, 四月上旬爲中時。" 《四時簒要〔四時纂要〕云: "穀種二月上旬爲上時。" 《農事直說》註云: "節晩耕種者不實。" 又以今人已驗之事言之, 早種則所出倍多, 晩種則禾穀盛長而所出少矣。 以此觀之, 凡稼穡皆以早耕種爲貴, 本國之人, 性本怠惰, 不早耕種, 馴致芒種之後者, 蓋多有之。 雖當歲豐, 未免饑饉, 良以此也。 然節候有早晩, 土地有寒燠, 民力有多寡, 不可一槪施之也。 大抵法立則監司守令必刻期催督, 俾民興怨, 卿宜體此意, 使守令審其節候, 量其民力, 省徭役早勸課, 勿令失時。 其前所諭秋耕之術, 使守令幷書, 掛諸左右, 常接乎目, 以時勸課。


    •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52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