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시호를 평론하는 글자의 추가 수집을 명하고 유의손에게 서문을 지을 것을 명하다
임금이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를 평론하여 올리는 글자가 적어서 시호가 〈그 사람의〉 실지와 상부하지 않는다 하여, 이의 추가 수집을 명령하고 드디어 직집현전(直集賢殿) 유의손(柳義孫)에게 명하여 서문(序文)을 지으니, 그 서문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시호라는 것이 없더니 주(周)나라에 이르러 주공(周公)이 이 법제를 처음 세웠고, 그 뒤에 심약(沈約)·소순(蘇洵) 같은 여러 유학자들이 각기 주석(注釋)한 것이 있어 이를 모아 책을 이룬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에는 문적이 드물어서 집성한 책들의 전하는 것이 희소한 탓으로, 현재 봉상시에서 쓰고 있는 시법(諡法)은 겨우 《사기(史記)》에 실려 있는 1백 94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매양 시호를 의의(擬議)할 때를 당하면 너무 간략하여 사실과 맞게 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다른 책에서 이를 수집하여 그 소략한 점을 증보하게 하시기를 청하였던 바, 성상께옵서 집현전에 명하시와 모든 서적에 나타난 것을 널리 채집하여 이를 증보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및 《문헌통고(文獻通考)》 등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새로 1백 7자의 첨가를 얻어 올리니,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허후(許詡)에게 다시 교정을 명하시고, 이를 본문 말미에 붙이게 하시니 모두 합하여 3백 1자가 되었고, 문자의 편집과 주석이 전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사 이를 인쇄하게 하시고, 이내 신에게 명하사 서(序)하게 하시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기를, 살아서는 관작이 있고 죽어서는 시호가 있는 법인데, 시호라는 것은 그 행실의 자취인 것입니다. 그러하옵기에, 큰 행적에는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적에는 작은 이름을 받게 마련입니다. 행실이란 본시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건만, 이름은 남에게서 나와 얻어지는 것으로써, 이는 그 실덕(實德)을 밝히어 권계(勸戒)를 드리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뒤에 시호를 평의하는 자가 스스로의 좋아하고 미워함을 의중에 두지 않고 한결같이 공의(公義)로만 결단하게 되면, 또한 그 이름은 앞에 죽어 없어지더라도 남긴 경계는 후세까지 살아 있을 것이니, 명분과 교화에 어찌 보익하는 바 작으리요."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5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출판-인쇄(印刷)
○己巳/上以奉常寺議諡字少, 諡不稱實, 命令蒐輯, 遂命直集賢殿柳義孫序之。 序曰:
古者無諡, 至周而周公始制, 厥後有若沈約、蘇洵等諸儒, 各有註釋, 集以爲書。 然吾東方文籍鮮少, 成書罕傳。 今奉常寺所用諡法, 僅取《史記》所載一百九十有四字, 故每當議諡, 而病其太簡, 未易稱實, 請令蒐輯他書, 以補闕略, 上命集賢殿, 博採散見諸書者以益之。 於是參考《儀禮經傳通解續》及《文獻通考》等書, 添得一百有七字以進, 命判奉常寺事許詡更校, 附于本文之末, 合爲三百有一字, 編文註釋, 比舊爲詳。 爰命鑄字所模印, 仍命臣序之。 臣竊謂生有爵, 死有諡。 諡者, 行之跡也, 故大行受大名, 細行受細名, 行出於己, 名生於人, 所以昭實德垂勸戒也。 後之議諡者不狃於好惡, 一以公義斷之, 則亦足名死於前, 而戒生於後矣。 其於名敎, 夫豈小補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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