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4일 병인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화약장을 부방에서 제외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의 화약장(火藥匠)은 오로지 화약 배합과 화포(火砲)의 제조만을 일삼아 하고, 별군(別軍)은 화포의 사격만을 일삼아 하기 때문에 그 임무가 각기 다른 것인데, 지난 계축년에 북정(北征)할 때 화약장까지도 아울러 보낸 바 있어, 이로 말미암아 항상 부방(赴防)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화약 배합에 관숙(慣熟)한 자가 변경으로 갔다가, 혹시 불의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오니, 이제부터 화약장은 제외하고 별군으로서 화포 사격에 정숙한 자를 택하여 서로 번갈아서 부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9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議政府據兵曹呈啓: "軍器監火藥匠專事合藥及造火砲, 別軍專事放射火砲, 其任各異。 去癸丑年北征時, 幷送火藥匠, 因此常令赴防。 然慣熟合藥者赴於邊境, 儻有不(吳)〔虞〕 , 深可慮也。 今後除藥匠, 擇別軍之精於放火砲者, 相遞赴防。"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9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